현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 제52조에 따르
면 정부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데 두가지 주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정부로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방법을 정부입법이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방법을 의원입법이라 부릅니다.
정부입법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발의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사전에 일정기간 입법예
고를 하여 국민들에게 법을 이리저리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국민들
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헌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법률(안)과 입법예고 때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그 다음에
법제처에 개정(안)을 송부하여 조문 축조심의를 한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데 그동안 제출된 의안을 유형별로 정
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입안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둘째,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가지고 의원이 입
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넷째,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 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
출하는 경우 다섯째,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
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다양하다. 이처럼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법률을 개정하는데 과정과 절차가 쉽고 처리 과정에서도 서명한 국회
의원들 실명이 들어있기에 보은 또는 품앗이 처리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로 제출(정부입법) ·발의(의원입법)보내진 법률 개정 또는 제정
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 관련 상임위원회 회부(근로복지기본법은 환경노
동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임) → 상임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 설명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대체토론(필요시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 등
개최)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 축조 심사 → 찬반토론(관련
위원회 의견제시) → 상임위원회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체계·자구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본회의 심가결과 보고(국회의장에게 심
사보고서 제출)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대통
령 서명을 받아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관보에 게재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검토작업과 심사를 거
쳐 공포되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근로복지기본법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정
사항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 모 회원님이 질문을 하여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00개발 기금 담당자 000 입니다. 매일매일 카페에 출석
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중 당해연도 출연금
의 80%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
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적어 준비금을 거의 다써 기본재산을
잠식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기금 출연을 건
의 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80%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개정 진행사
항입니다.
-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되어
- 4월 25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환노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을 전환하는 것,
이것도 원안 가결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그 외 당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삼임위원회(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아쉽게도 삭제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을 상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
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하게 되므로 그 시기는 딱 꼬집
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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