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퇴직금제도는 노후보장 기능 미흡(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장치 부족,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연금지급 기능 부재), 퇴직금의 생활자금화(전체 가입자의 75%가 중간정산 실시, 퇴직금 사용처는 주택구입자금 등 생활자금으로 80% 소진), 보장성 미흡(기업이 부도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등 문제가 많아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강행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종업원대부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부금 채권확보 방법으로 대부분 퇴직금을 담보나 직원들간 상호 맞보증 등 인보증을 통해 손쉽게 처리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금이 사외로 적립되면서 사실상 담보기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이 검토되고 있으나 회사와 보증보험사간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려면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증보험요율도 비싸 보증보험료가 고스란히 직원들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직원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기금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기금으로 임직원 가계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에서 먼저 상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연금법이 7.26일부터 바뀌어 퇴직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기금대출자가 퇴직시 상환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퇴직후에도 미상환시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싶은데요. 최대 몇 %까지 가능한가요?(현재는 연5%의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선변제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종업원들의 퇴직금 담보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현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법정 한도가 100분의 40이지만 은행 연체이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 은행 연체이율이 연 16%~19%(3개월이상 연체시 차등금리 적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복지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 12%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EAP) 도입지원사업"을
 `10년 신규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10.3월발간)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매뉴얼부록에는 관련법령,지침, 통계, 서식, 연락처 등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이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퇴직금 대체 수단 '퇴직연금'부상...장단점 잘 따져야
퇴 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이다.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퇴직계좌(IRA), 10인 미만 특례(기업형IRA) 등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기업이 퇴직급여(월 평균임금 × 근속년수)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그만큼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반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과 책임도 함께 지고 있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자산(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주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결국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것이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원하면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기업형IRA)를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금떼일 염려 없고 사업주는 법인세 절감
기 존 퇴직금제도는 금융기관에 맡겨 놓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적립돼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떼일 가능성이 높았다. 2009년 기준 전체 금품체불 1조 3438억원 중 4696억원이 퇴직금 체불(34.9%)이었다. 퇴직연금제도는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둠으로써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줄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한 노후자금 소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은퇴 시까지 관리·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라는 퇴직(일시)금 통산장치를 마련했다.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를 불입하면 퇴직소득세를 퇴직 당시에 내지 않으며, 적립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55세 이후 실제 연금 등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등을 내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금전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적립금 운용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투자재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퇴직급여추계액의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해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특히, 올 연말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2011년부터 손비 인정이 되는 사외적립 방법은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사외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의 체불 임금,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던 사업주도 도입해 볼만
근 로자수 30여명이 되는 A기업은 방송물을 제작하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30대초반, 재직한지 3년이 지난 후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지 않으나, 3년이하의 직원들의 이직률은 아주 높았다.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A기업의 대표는 우수한 직원들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봉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방법은 퇴직시 몇몇 직원들이 실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2006년 7월 1일 이후 사실상 퇴직금 매월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기회에 퇴직금 제도의 운영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회 사측은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 퇴직시 생활안정자금으로서의 제기능을 회복하고, 의무적으로 매월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해가기로 했다. 퇴직연금제 유형은 현재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유사한 확정기여형을 고려했다.이는 임금인상률이 불규칙적이고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원들에게도 확정기여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배경과 퇴직연금제의 유형 및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직원들 대다수가 비교적 젊은 층으로(20대 후반~ 30대 중반) 제도에 대한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아직 노년을 대비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떨어졌다. 한편, 이미 매월 중간정산해 지급받고 있는 퇴직금은 매월 생활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당장의 실수령액이 떨어지는데 대한 부담감, 사실 명목상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더욱이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중간정산이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직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았다.

A 기업은 이러한 폐단을 노사가 인식하고 회사에서는 기존의 퇴직금항목으로 지급받고 있던 퇴직금은 연봉으로 편입시켜 생활급 수준을 보전하고 별도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확보해 적립하기로 했다. A기업의 대표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다 보니 퇴직할 때 직원들이 마지막달 월급 외에는 거의 빈손으로 퇴직하게 돼 늘 퇴직자의 뒷모습을 보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려고 하여도 늘 부채로 인식되어 부담이 됐는데 퇴직연금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시에 해결됐다.

출처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2010년 2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2010년 선진기업복지 기본 컨설턴트 양성 및 직무교육 계획(안)이 제 메일로 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선진기업복지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등 다섯가지 제도를 묶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도입, 확산을 도모하여 위하여 2010년 정부예산을 들여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한 여타 기업복지제도들은 각자 협회나 회사 등이 있는데(EAP제도는 사단법인 한국EAP협회, 우리사주제도는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선택적복지제도는 이지웰이나 e-제너두, SK베네피아 등)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협회조차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겨우 1시간 30분 강의를 듣고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얼마만큼 심도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신이 없다보면 다른 기업복지제도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자연히 이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도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 작성,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이나 예산 등 회계처리업무 등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타 기업복지제도는 한 부분적인 제도인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다보니 비영리법인 전반에 대한 기본 운영지식과 회계처리 및 결산, 세무신고 등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째 공론화만 된 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문제도 시간이 흐를수록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를 결성하더라도 유지에 필요한 기본경비(사무실 임차비,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통신비, 복사기나 팩스 구입비, PC등 기본적인 비품 등 구입비) 부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와 활동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더 친숙해지고 이해를 높여 올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붐이 일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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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서는 기업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EAP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제도
2009년 08월  
 

경기침체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임금도 삭감 또는 동결되어 기업의 복지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은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다. 기업복지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임금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복지는 공공복지(근로빈곤계층을 위해 국가가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노동력 확보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 성상호(임금복지과 사무관)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
기업복지 종류로는 크게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근로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다.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어 기업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매년 금융기관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아 노후보장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형) 등이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노후보장제도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제도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이 자사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 금액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조합원이 자사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취득 후 1년 이상 예탁하고 액면가 기준 1천 8백만 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 이익의 일부를 내놓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복리후생제도이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의 손비를 인정하고, 소득할주민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의료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제도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출연한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제의 기능도 한다.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선택적근로복지제도는 근로복지 서비스에 ‘수요자 중심 원칙’을 적용한 제도이다. 기업이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개별적인 복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직장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담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기업복지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노사 인식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하여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기업복지제도의 강점과 해당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겠다. 아울러 각종 기업복지 제도의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부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기업복지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해야겠다.

월간노동 2009년 8월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공단 주관 제3차 선진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가 지난 8월 28일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있는 광주광역시 청사 2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호남지역(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 선진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AP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에 대한 설명회였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4:45~15:25 딱 40분간이었습니다.
이 40분간 강의를 위해 서울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장까지 내려간 시간은
무려 편도 4시간 30분, 왕복 9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분 출발하는
용산발 광주행 새마을호 열차가 영등포에서 6분 지연을 시작하더니 이내
하루 종일 쫓겨야 했습니다. 가는 내내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3호공동집필
프로젝트인 소심남녀재테크 원고작업을 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습니다.
작업중인 넷북 밧데리가 2시간 20분이 지나 멈추고, 근로복지공단 홍의상차장
시간독촉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조급하여 원고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어디쯤 오고 있는지, 강의시간 안에 차질없이
도착해 달라는 전화가 연신 걸려오기 시작하고, 광주역 광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 10분, 강사는 신뢰가 생명인만큼 2시 30분까지는 도착해 달라는
홍의상차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택시를 타고 첨단지구로 달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청사가 새로 지어진지라 택시기사도 처음 가본다고 합니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니 택시요금도 12,000원이나
나왔습니다.

간신히 강의장에 도착은 시간은 오후 2시 30분... 홍차장은 조금 강의를 일찍
끝내달라고, 30분만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내 강의시간이 14:45부터라 강의교재도 살펴보고 강의장 분위기도 살핌겸
미리 강의장에 들어가 내 전 강사인 근로복지공단 모차장이 진행하는
퇴직연금제도 설명회를 경청하는데, 강의시간이 지났는데도 강의를 끝낼
생각을 않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내 강의시간을 무려 20분이나 침범하고 결국 14:05분에야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20분....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순간이었다. 강의장에 올라가 결국 20분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하고 15:30분에 강단을 내려왔고 택시를 타고 곡예를 하여 광주역에서
16:00 출발하는 새마을호 열차를 겨우 꼴찌로 타고 올라오는 내내 아쉬움과
황당함을 느껴야 했다.

오는 내내 생각나는 문구가 있다.
'강의내용에 실패한 강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강의시간 조절에 실패한 강사는
용서할 수 없다."
더구나 주최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강사가 강의시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주인이 외부 손님을 불러놓고 한 실수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퇴직연금제도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소리만 요란하고 거창했지 실지 확산은 미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며 막대한 퇴직연금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가면 증시가 연말이면
1800포인트까지 폭등한다며 주식형펀드 가입과 투식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정부 희망대로 퇴직연금 전환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제도 전환이 미진한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바에야 굳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경우는 퇴직금이 누진율 적용을 받는 곳이 많았습니다. 다들 안정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려 들 것임은 자명합니다.

근로자들이 기존 퇴직금에서 굳이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 또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빌어다 쓰는 소규모 기업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공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가점을 준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도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소득공제금액이 미흡하여 확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굳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정부의 유인책을 보며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협상에서는 중국의 만만디 정책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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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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