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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열리는 마지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다.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교육사업은 고전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과 투자사업 쪽에서는 큰 성과가 있어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위기 때 일수록 기업들은 한번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고, 어려움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허브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한 해가 되었다.

 

교육생이 없어도 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했던 것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계속 만들어냈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회계처리 및 증빙관리 방법과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획재정부에서 3/4분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여(2021.9.30) 개인들이 기부시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큰 성과였다.

 

오늘도 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있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 서두른다고 해도 연내 설립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접수 후 정식적인 검토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어느 전문가인 듯한 사람이 기념품으로 포장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반박성 주장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발 안되는 것을 된다고 기업체에 거짓 정보를 주면서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기금법인 이사들이지 부추킨 컨설턴트들은 아무런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업에게 신뢰를 잃는다.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당 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도 경영실적 등의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영실적 향상 성과 포상 형식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함.

 이 경우에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용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특히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포상이 사업주의 책임영역인지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헌행 제46조제2)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275,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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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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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대면교육이 중단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0월 19일부터 7개월 만에 대면교육이 다시 재개되면서 반가운 기금실무자들을 다시 보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를 하면서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기금실무자들도 강의를 하는 질문과 답변,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늘 활기가 넘친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정도 기금업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번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게 될 실무자부터 5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이렇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 배려해준 회사에 감사하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이번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듣는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개정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처리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한 조세부담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도 있고, 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고민하는 기금실무자도 있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학 숙제를 안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고, 아무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안고 교육에 참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메모를 해두었다가 잊지 않고 알려준다. 하지만 컨설팅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을 미리 리스트로 작성해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 교육을 마친 이후 Q&A 시간에 남아서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질문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가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각 기업들의 기업복지가 각기 다르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고민들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 과정이기에 설립과 운영업무, 관리업무, 자금 운영, 목적사업 집행 및 관리, 임원 선임과 등기업무, 회계업무, 세무업무, 회의자료 작성(복지기금협의회, 복지기금이사회), 홍보업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업무, 대관업무 등 기금실무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전체 업무에 해당되기에 이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에 답답함을 안고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일부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부서의 상사나 기금법인 이사들이 호의적이면 좋은데 비용을 절감하라며 기금실무자에게 처리할 것을 강요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히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설립, 결산과 세무업무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별도 관련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더구나 회사 내에서 기금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대부분으로 기금업무가 너무 벅차서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 기금실무자가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은 없으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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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과도한 언행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황도 간혹 목격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어느 부처 공

무원들의 과도한 갑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청와대에서 문대통

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대통령이 언급하신

'9대 생활적폐'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출발선에서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

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둘째는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셋째는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가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도 때론 설립신청이나 정관변경 인가신청 때 관련 공무원분

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졌

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예전부다는 많이 개선된 편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1990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잘 몰랐던 탓에 처리기한 경과나 법령 해석 등에서 혼선도 많았고 일관성도 떨

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매뉴얼도 개발되고, 신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근로감독

관들의 등장, 무엇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금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식이 보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환경이 많

이 개선되었다.


지난 2000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오른

다. 당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과에 김학로 근로감독관이 계셨는데 여의

도를 관할하고 있었다. 지금은 MBC와 SBS가 본사를 상암동과 목동으로 이전하였

지만 당시는 KBS와 MBC, SBS 메이저 3개 방송사가 모두 여의도에 있었고 대기업

과 금융회사, 공기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었다. 2000년 6월경에 이사가 변경되어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러 갔는데(2010년 이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했다) 당시 반장이었던 김학로감

독관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차장, 당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나 알아?"하고 묻기에 그냥 빙그레 웃었고 그 다음에 남부노동지청에 보고할 일이 있어 갈 때에 김감독관에게 내 석사학위 논문을 전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

기에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가 있었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

금한 사항이나 남부지청 관내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오면

모두 나를 소개해주었다. 그 해 김학로 감독관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0년 12월

말에 첫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학로감독관님이 생각나서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해보니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정년퇴직을 한 것 같다. 김학로

감독관님과 연락이 된다면 술 한잔 하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어제는 어느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대기업B 사내근로복지기

금 도입 미팅을 수행하였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출연금 25백만원과

대표이사가 사재 5백만원 출연하여 총 30백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상황,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조회 기금이 30백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과 보고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코칭을

하였다. 특히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정기부금단체 고시문을 함께

메일로 송부해주었다. 중소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

고 노력하고 또 대표이사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본인 사재까지 기부를 하는데 나

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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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시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큰 틀에서 통합과 통

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에서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을 했

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틀에서는 근로자복지제도이기 때문이

다. 올해 이루어진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들 또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시

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한 단체들 중에서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다른 공익법인들이나 기부금단체들은 설

립목적이 공익사업 수행이기에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을 기부하여 회사 근로자와

참여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2차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수혜대상이 원천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참여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법인 노사 양

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전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

어 이사의 5분의 4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익법인 임원선임 룰과도

상충되며 민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를 매년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에 불편함과 무리가

따른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 단

체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반영하여 잘 해결되리

라 본다. 이러한 정부 법령 개정 과정을 보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에 불만을 나타내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법령이나 규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불합리

하지는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 직원들의 주장이나 건의가 규정에는 없

지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

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

정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개정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는 기업

기금실무자가 직원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을 할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지원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주는 월요일에 연구소 설립실무,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과 화

요일은 방문 설립컨설팅, 수요일은 기금법인 분할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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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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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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