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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가 있다. 수궁가는 용왕이 건강이 악화되자

신령이 나타나 육지동물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별주부(자라, 거북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니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 수궁가 중에 용왕이

별주부에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별주부가 한탄하는 대목에서 니런 가사 대목이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도 싫소~ 명예도 싫소~ 벼슬도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을 나간단 말이요~~ 난~감하네~...."


이번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궁가 대목인 "난~감하네~~"

를 실감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금설립 인가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

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하여 월요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줄도 모르고 있

더란다. 알겠다고 이번주말까지는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도 깜깜무소식이니 기금담당자는 속이 탈 수 밖에. 원래는 지난주에 모두 기

금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계좌개설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여 기금에서 추석명절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회사로서

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회사 근로자들은 드디어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생겨서 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대가 컸는데..... 난~감하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타 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도 옮겨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14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16일에 이전한 소

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더니 오늘에야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인가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무려 32일만이다. 하기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를 이송받아야 되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관분이 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이 왜 다르냐고 시비가 붙어 이를 해명하

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로감독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잘 모른 상태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기금법인 설립초기의 대표자는 수년이 흐른 지금 협의회에서 변경이 된 상태이고 고용노동

지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지청에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 알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문제는 8월 16일에  이사 변경등기까지 의결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기다리

다가 이사변경 등기기한 3주를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다. 9

월초에는 수도권 모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런 이사변경 보고를 가지고 근로

감독관과 언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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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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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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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

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

히 알렸더니 이번 추석명절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내주었고 실제

로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절

차와 지원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가령

회사가 설날과 추석명절에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을 명절기념품으로 지급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계획을 보

고하고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

업에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있어야 하고 수혜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을 확대

하면 회사는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한다

는 명분이 있으니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이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어 지원금의 50~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명절기념품을 지원

받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

념품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유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추진하

고 있어 정부정책 명분과도 일치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

나 도급업체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할로서 기여를 하고 있으

니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앞으

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헤택을 줄 경우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없어 매년 정부에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안타

깝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당장은 내가 좋을 지 모르지만 내 후배들이나 자

식들이 비정규직이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그래도 정규직에게 복지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십수년전 겪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였던

분의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

열사보다도 더 열악한 후생단체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

에 빗대어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학

력도 낮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당신들이 왜 이런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 임금인상을 하는 근거를 대라? 당신들 봉급이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젊은 대학생 졸업자 한명 반을 고용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들 지급받는 임금도 과한 수준이니 오히려 깍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

언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후생단체원들의 얼굴이 치욕감으

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자식이 취업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후생단체 근로자들에게 분풀이하는모습에서

평소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이 싹 돌아섰다.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본인의 자

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능

력없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과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는 몇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인

급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후생단체 근로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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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연구소 대청소를 실시했다. 연구소 화분의 화초에 거름

도 주고 강의실 바닥과 책상도 쓸고 닦고, 수강생들이 신는 슬리퍼도 세제를

이용하여 깨끗히 모두 씻었다. 강의실 바닥과 슬리퍼를 청소하면서 시커면 먼지와 떼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문득 주인의식을 생각했다. 만약 직장

인들이 이런 궂은 일과 청소가 내 일이 아닌 회사 일이었면 이렇게 직접 세제를 손에 묻혀서 땀을 흘려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아라면 회사 일이었어도 아마 내 집안일처럼 했을 것이다.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인 (주)대

상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오랜 기간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없이

도 자발적으로 숱하게 야근과 휴일근무도 기꺼이 했었고 자기계발 노력의 마

중물이 되어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인 나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허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자리잡게 되었는지 모른다.


화초나 연구소 내부에 내 손길을 줄때마다 반응이나 변화가 있음을 느끼는데 화초조차도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기업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일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가 지난 8월 27일 매출액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100대기업 인재상'에서도 주인의식은 2008년 8위, 2013년 2위, 2018년에는 5위로 링크

될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주인의식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열정, 자발

성이 수반되기에 output인 성과물 또한 많은 차이를 낸다. 이 주인의식은 회

사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과 책임감에서 생겨나

는데 기업문화, 임금, 복리후생 등이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

립된 기업들의 임직원들의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높은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주인의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본인 소개 시간에서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로열티가 있는 기금실무자들은 본인과 회사

소개도 남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양한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시행하는 기업복지제도도 자신있게 소개한다.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액, 자

녀대학학자금 지원금액, 기념품 지급시기 및 금액, 업무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시는 외부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해준다고 상세하게 소개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는 표시인 것이다. 이런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은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도 관심이 많고 벤치마킹할

목적사업은 없는지 타 기금광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반면에 자신의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외부교육에 참석하려면 내부에서 힘들게 결

재를 받아야 하고 상사를 설득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는 회사 기금실무자들

을 보면 안타깝다. 지난주 연구소 교육에서도 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상사

의 교육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연구소에 전화하

여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지난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회사가 M&A되어 다른 회사로 인수되었는

데 벌써부터 고용승계를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지인이 보내준 달라이 라마의 말에서 다시한번 임직원의 소중함, 주인의식

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진정성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회사

가 보이는 진정성에서 감동받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인 열정과

헌신이 나오고 고객이 감동하고 충성팬이 되어 회사의 이익과 성장으로 이

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

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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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중국동북3성 역사문화투어를 마쳤고, 이번주는 본격적인 교육과

컨설팅으로 5일 내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은 연구

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수요일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

정(주)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목요일과 금요일 이

틀간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5일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내가 사랑하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고 설립을 전파할 수 있어 행복했다. 내가 가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삶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에서 열정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구소 출근하는 신논현역에는 교보문고가 있어서 자주 들르는 곳이다. 어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저) 도서를 구입했다. 20

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강의였다는 내용이 도서 상단에 있어 호기심에

책 내용을 살펴보다가 제10강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비결'에서 내가 평

소에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강조했던 사항과 신기하

게도 상당부분 일치하여 곧장 구입하게 되었다. 나도 직장생활이 올해로 34

년째이니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는 경험

을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는 회사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이나 부서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그러

면 자연스럽게 회사내 다른 사람들을 내편으로 만들수 있어 우군이 된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업무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하는 민

원업무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다. 책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와 본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한 여학생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기업

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사 후, 3년 만에 그녀를 뽑은 회장과 CEO, 그리고 부

사장이 은퇴나 해고로 모두 회사를 떠나버렸다. 새로운 경영진은 분위기 쇄

신을 이유로 기존 이사들과 함께 그녀를 해고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쌓아둔 회사내 탄탄한 인맥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입사 당시 자신을 적극적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몇 년 후 그들이 회사를 떠났을 때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는 것을 일찌이 간파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3년 동안 직무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의 일도 서슴없이 나서서 도와주었다. 덕분에 회사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다. 결국 새로운 경영진이 그녀를 해고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협상을

벌인 셈이었다. 물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말이다.'(p.220-22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생각하기에는 겸직업무로서 직원들이 쏟아내는 기

업복지에 대한 억지논리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주어야 하는 골치 아픈 업무

로 생각하여 빨리 옮기고 싶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와달라는 SOS일 수도 있다. 회사에서 대충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해도 8시간이 가고, 덤으로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어도 8시간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다. 요즘같이 회사가 사람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에는 회사내 직원들을 우군으로 만들

어놓으면 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연구소 교육에서 늘 당부하는 말이 "회사를 나와 창업을 할 마음과 열정을 자신이 맡은 회사 일에 쏟으십시오. 회사 업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그 업무도 전문성이 있는 업무이

니 잘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면 능력을 인정받아 또 다른 핵심업무도 맡길 것

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핵심인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즐겁게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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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남에 소재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간 사내근로복지

기금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3일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노사간 수강한 이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연내에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회사측에서

는 노조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노조측 또한 회사측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도입시나 회사에서 운영시 효과가 높은

편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전 사전 미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 작성을 위한 필요적인 사항을 체크하였다. 4월

23일 당시 설립실무교육에 4개 기업체에서 교육을 왔는데 2군데 업체는

이미 설립, 이번에 한군데 업체 설립 진행이면 올해 3군데 업체가 설립된

다.


지난 7월중순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진행되고 있

는데 오늘 드디어 분할되는 회사 6개 중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해당 고용노

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분할되는 회사가 6개

이다보니 관계된 고용노동지청이 3개(A지역 4개, B지역 1개, C지역 1개)였

다. 3지역 고용지청에 걸치다보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

이 나오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3개 고용노동지청 중에서 2개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증 발급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재발급을 받았다. 아무

래도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50~60개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낯설고 오류도 생기는 것 같다. 전국 근로감독관님

수에 비하면 연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건수가 미미하여 근로감독관

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해보지 않고 정

년퇴직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기

업체들은 다행히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발급된 인가증을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니 연구소에서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여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후속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서 기재사항 불일

치로 보정명령을 받게되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설립인가증을 수정

해와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기금실무자도 지치고... 더 위험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칫 등기기한을 놓치면 등기지연 과태료(건당 500만

원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내가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기금설립

에 도움을 주어 지난 8월 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은 20일(휴일 제외)이니 해당 고용노동지

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다

시 전화를 하니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한다. 아마도 추석 체불임

금 업무로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으니

조만간 처리해 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는 빨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추석명절에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했는데 늦어지니

답답해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니

기다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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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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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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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운영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 우선 참석하는 회사들이 다양

하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출연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투법인, 개인사업체 등 다양

하다. 참석하는 대상도 회사 실무자, 노조측 관계자, 기금법인 이사 및 감

사, 회사 관리자, 회사 이사, 심지어는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참석하기도

한다. 참석하는 수강생의 회사내 부서도 인사부서, 노무부서, 총무부서,

회계부서, 기획부서, 감사부서, 법무실 등 다양하다. 그래도 최종 목적은

하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장단점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로이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등 설립

하여 운영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현재 회

사 내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만큼 지방에 근무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은 한번 교육에 참석하려면 숙박

이나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힘든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는 만큼 다급한 현안 고충사항도 많이 가지고 온다. 회사가 본사를

이전할 경우 기금법인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사 임기를 놓

친 경우 과태료 부담은 없는지, 콘도를 신규로 구입했는데 회계처리는 어

찌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 구입한 콘도가 부실로 인해 손

실이 확정되었는데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직원에게 신용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불이익은 없는지? 직원대부이율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등 다

양하다.


일부는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올해 1월 29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월 1일부터는 모든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려면 일정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1인당 기본재산은

직전연도말 기준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누면 산출할 수 있다. 둘째는 사

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의 20%로서 5년에 한번 사용

할 수 있다. 셋째는 이렇게 산출된 금액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연간 지금액의 25%이상을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 도급

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와 파견근

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회사 직원의 25% 이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과

연 체크할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다. 바로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를 통해 체크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다. 서식 중에서

기금법인 기본재산(20번)에 회사 근로자수(9번)를 나누면 근로자 1인당 기본

재산금액이 산출되고,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36번)에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수

(37번)을 나누면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39번)이 산출되는데 이 금

액이 소속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38번)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수(37번)의 경우 시점과 지급횟수에 따라

다양성이 있어 실재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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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임원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안)을 의결한 후 곧장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하면 된다. 임원변경 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자정부법」을 통해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여름휴가 중이어서 해외에 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10년전 기금법인 대표자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가 발급되었다고 한다. 나에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명시된 대표자인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자로 대표자를 바꾸어달라고 하니 "그럼 왜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사가 바뀐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사가 바뀌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이를 보고 곧 조치해주겠다. 먼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제출해라"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담당자는 등기가 급했던 터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나에게 SOS를 하여 결국 내가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보고해야 하였으나 「전자정부법」을 통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확인해보면 안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이다. 나중에는 확인해보고 조치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해당 기금실무자에게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면 제출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확인하고 조치해주면 될텐데..."며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도 해당 근로감독관이 권위에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오류사항을 인정하고 곧바로 잘못 발급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주는 편이다. 내가 중간에 괜시리 중간에 끼었나 후회도 되었지만 발못된 정관변경 인가증을 가지고 등기를 추진하면 등기관이 보정조치를 내리면 인가증을 수정해오라고 할터인데 어차피 수정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홍보맨이 되어야 할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염증을 느끼고 빨리 기금업무를 그만두려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이 더딘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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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9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로 중국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역사문유적 탐방투어로 다녀왔다. 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1일차는 흑룡강성 목단강공항에 내려 발해수도였던 동경성터(발해상경부)를 둘러보고 길림성 도문으로 이동하여 도문대교(국경경보기, 두만강 상류)를 보고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인 주도인 연길로 이동함. 2일차는 용정으로 이동하여 대성(용정)중학교 조망, 해란강 조망, 윤동주 생가터 방문후 이도백하로 이동함. 3일차는 백두(장백)산 북파로 올라갔으나 비안개로 인해 천지는보지 못하고 천지연(장백)폭포만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통화시로 이동함. 4일차는 집안으로 이동하여 고구려유적지(광개토대왕비와 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 환도산성, 5호묘)를 둘러보고 압록강 스피트보트를 즐김. 5일차는 아침 일찍 집안에서 국내성 성터와 성벽을 관람 후 요녕성 단동으로 이동하여 단동시내(압록강 유람선 승선 관광, 조중변경지대, 북한 신의주를 마주보는 단교를 도보로 걸었고 조중철교) 관광, 호산산성(만리장성의 동쪽시발점이라 하나 고구려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학설이 있음)과 일보교(중국과 조선이 가장 가까운 곳)를 관람함, 6일차는 여순으로 이동하여 여순감옥과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감상함. 7일차에 대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함.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문화 유적지, 우리 동포들 자치주인 길림성 연길시를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 길림성 용정시 명동촌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둘러보면서 윤동주님의 시를 음미해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윤동주님의 '서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속에는 유독 별, 바람, 밤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용정시 명동촌에 와보니 가을의 밤하늘에서 뭇 별들이 쏟아져내리는듯한 모습과 여순감옥을 눈으로 보니 윤동주님이 읊조린 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다.


함께 투어를 떠났던 일행 중에는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공무원, 교수, 직업군인, 금융인, 세무전문가, 현직 기자, IT전문가들이 있어서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동중이나 식사시간에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지식과 경험은 서로 나누면 융복합되어 더 커지고 깊어진다. 특히 세무전문가가 했던 "세무업무는 일을 저질러놓고 그제서야 찾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무업무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세무 분야는 전문가라도 하도 세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말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의 종합관리이다보니 기획, 회계, 세무, 노무, 법무, 자금관리가 복합되어 쉽사리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도 비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해오면서 정관이며 결산이 엉망이 된 기금법인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리 선조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천하를 호령하던 동북3성이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 그들의 역사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동포인 조선족인 중국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하나일 뿐이다. 그마저 "조선족이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한글과 우리말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 3세, 4세는 우리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중국에서 생활하려면 중국어가 필요하니 그대로 둔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역사는 승자의 몫이고 그들의 기록이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또한 백두산을 오르는 코스 4개중에서 3개가 중국에서 운영중이고, 단동에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중국)은 마천루가 치솟고 휘황찬란한 반면 건너편(북한)은 밤이면 불이 꺼진 마치 시골 읍과 같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에서 7일 내내 한탄과 함께 안타까움이 저절로 나왔다. 스스로가 강해야만 자신과 가족,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지금의 현실이다. 내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권하는 이유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알아야 자신을 지킴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고 회사에 잘못 운영시 받게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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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0.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0.15(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0.18~19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10.25~26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10월 교육일정은 기존 연간교육일정에서 운영실무(신설), 설립1일특강(날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0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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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삶의 가치를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가 돈(재정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자식교육일 수도 있고 승진(권력)일 수도 있다. 이런 삶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충돌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남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관철해가는 방법이다. 어느 지인은 서울 시내에 빌라(원룸이 1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은 자연히 계속 머무른다고 한다. 그 지인에게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서운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지금도 제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임대료를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임대료를 올리면 저야 좋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함께 살아야지요" 한다.


최근들어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8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을 잊지 않고 하는데 금액에 차등은 있지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이었다. 3분의1 정도는 피견근로자들에게도 명절이나 회사창립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들도 모두 기여를 하였을 것이니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을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 현상, 바람직하고 흐믓한 모습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명절에 피견근로자에게 상품권을 10만원을 지급시) 근로소득이 되어 파견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기념품(명절,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을 지급시는 절세효과가 있으니 회사와 파견근로자도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 활성화되고 소득격차와 복지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윈윈하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005년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지급시 소득 구분에 대해 서면질의를 한 바 있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질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던 바 조사관도 질문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와 통화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을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 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8, 2005.11.11)을 각각 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기기금에서 회사의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연 2억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사업과 상담, 컨설팅 사업은 나에게는 세상사람들이나 기업들과 함께 윈윈하는 가치있는 일이고 사업이다.


추신 : 사내근로복지기금 하계휴가로 인해 9월 3일부터 9얼 7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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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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