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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 11월도 마지막 날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하반기가 분주하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분주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있다는 뜻이기에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올해는 이상하리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업을 하는 사람들의 낙수효과로 보인다. 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영업과정에서 홍보하는 말이 맞느냐는 확인상담이 주류이다.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연구소로 오지는 않는다. 영업컨설팅 업체 사람들에게 주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들이 연구소에서 단점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그동안 가졌던 환상이 확 깨지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는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

 

연구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연말 안으로 무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한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후에,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설립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해산이 불가하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설립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벌칙과 과태료,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배워서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모 중견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 다녀왔다. 10일 전에 잡은 일정이 하필이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었다. 이 회사는 설립 시 사전에 7개 연도 수입(출연, 이자 및 대부이자 수입)과 지출(선택적복지비지원, 자기계발지원금, 체육문화활동지원, 창립기념일지원 등), 그리고 대부사업에 대한 수지(대부금액, 상환금액, 대부이자수입)를 시뮬레이션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오늘 미팅의 주된 이슈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및 각 개별 사업의 과세 여부, 두번째는 지원사업과 대부사업의 재원(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다르다), 세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및 잔여재산 추정액, 네번째는 매년 회사의 대부사업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특히 네번째가 가장 핵심이었다. 약 1시간 40분간 HR부서와 재무(회계)부서 임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과 열띤 질문 &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회사처럼 연구소(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며 7년을 내다보며 우리 회사에 맞도록 미리 설계하여 얼마를 출연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함께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며 설립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실수와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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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컨설팅 업계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이 계속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대부분 회사 대표이사의 설립 지시를 받고 컨설팅 업체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오늘도 네 군데 중소기업에서 상담 전화가 왔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내 회계부서나 관리부서에 지시하는 사항 중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회계부서 관리자가 이상하다고 연구소에 확인 전화를 다 할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내가 30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한 「근로복지기본법」 지식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한데 가능하다고 중소기업 대표들을 속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측으로부터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계약서에 영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어 게약 후 컨설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이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해줄 수 있느냐 여부이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함을 알리며 만약 정말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한지를 오히려 묻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20일이 휴일 제외 후 20일이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고용노동지청에 완벽하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 D-day가 12월 2일이다. 제출서류가 잘못되거나 보완이 떨어져 보완 후 다시 접수하면 그 접수일부터 20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전에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송부하여 회사 대표이사 승인 후 컨설팅 계약서 작성 송부 후 날인, 설립준비 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오늘 기금설립 상담 전화가 온 어느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지난 8월에 처음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였고 그동안 몇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 연구소 문을 두드렸다. 많은 곳에서 제안서를 받아보았는데 신뢰감을 주는 곳은 연구소 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우유부단하게  약 4개월을 시간 낭비한 업체와는 당장 내일부터 컨설팅을 시작해도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없어 연내 기금 설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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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페토니 초등학교 최초의 여교사였다. 나는 여성 기독교 금주 동맹이 주최하는 여성 선거권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선거권운동을 이끄는 세퍼드 부인은 절대 폭력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파가 퍼붓는 모욕적인 비난을 참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 실없는 소리들이 오갔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 투표하기 전에 우리는 등록을 해야 했고, 투표권을 원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을 다시 만났다. 가장 강력한 반발 요소 중 하나는 투표를 하려면 낯선 남자들이 즐비한 공공 기표소에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남자의 호위를 받아야 했다. 어수선한 투표일에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여성에게 우편 투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 데 성공하자 모든 후보들이 간절히 여성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한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어린 아들을 태운 유모차에 "아빠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거리를 돌았다. 페리언 부인(Mrs perryman), 《뉴질랜드 히스토리 온라인 NEW ZEALAND HISTORY ONELINE》에 인용

 

1893년 11월 28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총선거에서 여성이 투표한 국가가 됐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포함해 21세 이상 여성 전체가 보통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금주동맹 지도자였던 케이트 셰퍼드가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주도했고, 이 청원에 잠재 여성 유권자 4분의 1이 서명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프레스> 신문은 당시 총선거를 지금까지 열린 "가장 원만하게 진행되고 가장 질서 정연한" 선거로 묘사하면서 "여성들과 그들의 웃는 얼굴 덕분에 기표소가 아주 환하게 빛났다"라고 언급했다. (자유당이 승리했고 리처드 세든이 총리가 됐다.) 현재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에는 케이트 셰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미국여성은 1920년에야 비슷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고 영국 여성은 192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 p.408)

 

오늘의 역사를 펼치니 오늘 지구상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실시한 기록이 나온다. 불과 129년 전 일이고 미국보다도 2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투표권과 선거참여, 남녀평등 제도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46(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계층에게만 주려고 수혜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음과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권유한다. 이같은 시도들이 결국은 고소득 근로자들이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일부 성과급 성격의 복지항목을 일부 계층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내는데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또한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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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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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기금실무자의 급한 방문상담을 받고 한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2020년 12월 8일) 6개월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려니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에 열거하지 않은 또 다른 전환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전환 유형에 해당되는 케이스여서 길을 만들어가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 자연히 작업속도 또한 지연되고 있다.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현 재무제표상 실재 기본재산과 등기된 기본재산 금액이 차이가 많아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잘못된 사항들이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있어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발생하고 있어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진다. 회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돈은 돈대로 들여가며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경비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시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벤치마킹하여 설립했는데 문제는 남의 회사 정관이 오류가 많다 보니 모회사 정관 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만든 자회사 정관이며 등기사항 등이 모두 오류가 많다.

 

이는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모회사에서 오류가 많은 타 회사 정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회사들도 모회사 정관을 가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단체로 공통된 오류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무엇이 오류인지,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은 기금실무자 교육도 참석하지 않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외부전문가를 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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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준칙기금으로 운영되다가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이기에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교류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정관변경, 목적사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운영상황보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해산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초창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당시 노동부로 수시로 전화하고, 서면 질의하면서 실무경험과 지식적으로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 고용노동부이다.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하여 수정해주십사 요청하면 친절하게 처리해주었다. 어제도 서울 시내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요청했는데 확인해 본 후 조치를 해주어 오늘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주 도움을 받는 곳이 등기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설립등기 사항이 6개(목적, 명칭, 소재지, 기본재산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변경등기 사항이 5개(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가 있는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 해산과정에서도 등기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는 그래도 간단한데 반해 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 해산등기는 주로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 또한 높다.

 

조세관청(국세청, 기재부, 행안부)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 특히 세무서는 기금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조세(법인세 신고방법 및 서식, 공익법인, 증여세 등) 이론이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 「공증인법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당시 노동부와 4년간, 이후 법무부에 3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 혼자서 겁 없이 좌충우돌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뛰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불모지 상태에서 이런 전문 교재까지 만들어내어 감회가 새로워 잠시 넋두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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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아는 회사의 임원이 자기네 회사에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대표이사가 출연한 그 돈을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 방법이 있다"고 영업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다. 그래서 그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할 방법이 무어냐고 재차 질문하니 컨설팅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이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경영학박사인 나도 모르는 무슨 꾀꼬리같은 방법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도 궁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영업하고 다니는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금 나와라"하면 금이 뚝딱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알리고 단점은 숨긴다(아니 잘 모르는 것 같다. 알면 이런 무모한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아니기를, 이런 말에 현혹되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이 많고 컨설팅 수수료를 듬뿍 챙겨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해야지 인재 풀도 열악하고 재정도 영세해 컨설팅 수수료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굳이 영업을 하고 있겠는가? 오늘도 중소기업 네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대표이사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며칠 전 갑자기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면 세금도 안 내고 4대보험료도 안 낸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기금 설립을 지시했단다.

 

이런 지시를 받고 연구소에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회계부서 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 신중하고 조세에 능통해 반드시 법령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확인전화를 하면서 회사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고,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이나 관계 법령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고(회사가 사업을 폐지시만 해산 가능) 회사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해도 다시 회사로 돈을 가져올 수 없으며 그리고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부동산 투자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칙(이사나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을 설명해주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배상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라고 말하니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며 전화상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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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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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과 아차산 산행을 하며 즐건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를 하고 연구소에 출근해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작업을 계속했다. 기금법인 정관이며 등기부등본 등이 일치하지 않고 등기 또한 잘못된 부분이 많아 바로잡으면서 일을 하려니 작업량도 많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속도 또한 더디다. 모든 일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일을 시작할 때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이후 실수가 없는 법이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나머지 단추들이 모두 줄줄이 잘못 채워지듯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후 작업들도 엉망이 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처음부터 제대로된 전문가를 만나 설립을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사무 행정업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엄연한 전문분야 업무임에도 돈을 쓰지도 않고 꼭 써야 하는 경우에도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헐값을 제시하며 이 가격에라도 할라면 하라는 식으로 갑질을 하니 제대로 된 기금법인 설립을 기대할 수 없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일이 잘못되면 직원들 탓을 한다. 20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다급한 질문이 올라오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댓글을 달아주었지만 본인이 직접 배워서 기금업무를 할 생각보다는 당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에도 계속 무료 답변과 지식을 반복하여 구걸하는 모습에 실망해 댓글 작성마저 자제하게 되었다.

 

어제는 모처럼 밀린 잠을 실컷 자고 오전 늦으막히 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소 홈피 제작자와 미팅을 실시했다. 평일에는 서로가 바빠 업무를 논의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휴일 밖에 미팅 시간이 없다. 자영업자에게 휴일은 없다. 자영업자는 일이 없는 날이 곧 휴일이다. 일요일이라 식당들이 쉬는 곳이 많아 신논현역 지나서 강남역 방향 가는 길쪽 식당가까지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해 3시간 동안 내년도 연간교육계획, 홈페이지 카테고리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변화가 많으니 이를 반영하여 홈페이지나 교재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첫 직장에서 7년 8개월 근무 후 전직하여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50대 중반에 겁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9년이 지났다. 그 당시 편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세상이 그리 녹록한줄 아느냐고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는데 9년째 잘 버텨왔고, 지난 3년간 그 힘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전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자영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나 자금에 신경써야 하고 걱정해야 하니 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게 되지만, 반면에 남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머리를 쓰고 연구하여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니 보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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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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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동안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중 첫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프로세스가

없었다. 처음 일는 일이니까.

 

현 법령상 미흡한 점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내 나름의 프로세스와 전환이론을 만들어갔다.

내가 지금껏 해온 일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며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법령이 미흡하면 주무관청에 개정 의견을

내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예규가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매뉴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사례가 없으면 새로 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끝없는 도전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계속 쓰게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다섯 권을

단독 집필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를 개설하게 하였고, 50대 초반에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반만에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였고, 50대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하였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만들었다. 

 

 

지금도 나의 도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기와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열정은 도전을 하게 만드는 마중물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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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동안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중 첫 과제를 무사히 마쳤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고(개정 2020.12.8., 시행 2021.6.9.) 처음 현장에서 적용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합병컨설팅 프로세스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현 법령상 미흡한 점은 주무관청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내 나름의 프로세스와 전환이론을 만들어갔다. 내가 1993년 2웡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껏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해온 일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먼저 걸으며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법령이 미흡하면 주무관청에 개정 의견을

내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예규가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만들고, 매뉴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 사례가 없으면 새로 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도전이 지금의 나로 성장시켰다.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오늘까지 4035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다섯 권(운영실무, 설립 및 신고, 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기금법인 설립실무)을 단독 집필하게 만들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를 개설, 2011년 50대 초반에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반 만인 2016년 8월에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학위 취득, 2013년 12월인 50대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다. 

 

지금도 나의 도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기와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열정은 도전을 하게 만드는 마중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별도의 영업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컨설턴트들의 영업을 받고 사실 확인을 하는 상담이 주류이다.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나서 정말 설립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때 설립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영업맨들에게 홀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후회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벌칙도 있는데 영업맨들은 비전문가라서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렴풋이 알아도 숨긴다. 결국 업자들에게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본인들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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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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