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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 5일 중에서 3일이 강의날이다. 월요일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출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을 7시간 강의한다. 목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5시간), 금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심특강>(5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주 연구소 핵심특강 두 과정 교육신청은 지난주 일찌감치 마감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컨설팅과 외부 출강도 상담이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출장을 내어 외부 교육장에 가서 불특정 다수인들과 교육을 수강하느니 비교적 관리가 철저한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시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배려해주는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것 또한 직원을 위한 배려이고, 넓게는 기업복지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다.

 

5월부터 지난주까지 연구소 교육 교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만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개정일자 2021.12.8.(시행일자 2021.6.9.)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1.(시행일자 2021.6.9.)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1(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9.(시행일자 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서식이 개정되었다. 특히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2021.1.5일에 이어 2021.6.9일자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6개월 동안에 서식이 두 번이나 변경되는 것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한 1993년 2월 이래(28년 5개월)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법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 단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1.2.17.에 있었고,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이 2021.3.16일자로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이런 영향인지 연구소 교육신청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고 있다. 연간자문사인 A기금법인 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알아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서식 개정사항을 모니터링 해주니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계약을 맺기를 잘한 것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총 기금법인 수는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총 기금액은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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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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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기업복지이야기를 쓰는 것을 쉬었다. 놀다 보니 노는 것이 편해 다시 글을 쓰는 것이 귀찮아지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을 자고 싶은 모양이다. 편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기업복지이야기 352호를 쓴 날이 작년 12월 18일이었으니 정확히 4일 부족한 6개월을 쉬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이 바쁘기도 했다.  작년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20.1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21.1.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1.1.5.)이 있었고 지난 주에 또 다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21.6.9.)이 있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 변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이슈였던 지정기부금단체 건도 잘 해결되었다.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면서 타 법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첫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이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근로복지기본법」 내용을 침범하는 결과이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단독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법인은 단 한 곳도 없다. 넷째,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간부인 경우 상급 노동단체 정당에 가입해 있을 수도 있어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과 상충된다. 

 

2018년 4월초에 내가 이같은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조하여 결국 3년만인 올해에 이를 해결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1.2.17.)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2.17.)이 바로 그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서 제외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에서 회사(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3년간 공을 들여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나니 파김치가 되어 푹 쉬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주 10일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단독주택에서 몇개월째 바깥쪽 공간을 부수고 무언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오랜 기간 천천히 공사를 하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세요?" 물었더니 작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직원들 주방 겸 휴게실, 커피숍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사장님이었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회사 직원들이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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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이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반기 교육 일정을 전면 개편하여 월요일에 1월과 2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모두 게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일과정과 1일특강(6시간)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교육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앤 5시간으로 요점만 뽑아 해설하는 핵심특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진단핵심특강, 설립핵심특강)을 신설하였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결산을 실시하여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결산특강에 집중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1)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아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2)로 분리하여 결산 실시 -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 법인지방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진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수요일에 추가된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하였다.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자료들은 다운받아 검토 후 분석하여 수요일까지 이번에 추가된 연구소 특강교재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과 조세법령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건까지 반영하였다. 지난 29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 우물만을 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교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필적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간혹 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전화를 받는데 연구소 교육교재는 일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오직 연구소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필요한 물량만 그때 그때 인원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산핵심특강1(목요일)과 결산핵심특강2(금요일)를 직접 진행하며 교육교재 내용과 타임스케쥴을 실전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조세법령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게시하였다. 목요일 밤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기본실무핵심특강(월), 운영실무핵심특강(화)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문득, 한달 전에 친구가 보내준 글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여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다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건지.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스쳐 지나간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연구소 교육교재나 칼럼,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과 교육결과에 만족도라는 결과물이 함께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허무함을 느낄 잠시의 틈도 없고, 매 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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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기다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두 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접 손비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아직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공포 결과와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1만원“3만원으로, “3만원“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조제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1만원“3만원으로, “3만원“5만원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난 월요일 2021년 상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을 전폭적으로 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수강생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꺼리는 분위기,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동안은 수강생은 9인 이하, 과정당 5시간의 핵심특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칠 영향이나 대응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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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자식 주택구입 건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송부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다. 주택구입자금만 기록해야 하는데 부대비용까지 작성되어 이 숫자로는 신고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회계법인에게 연락을 하니 회계전문가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해달라는 금액으로 해달라고 한다. 역시 아무리 회계전문가라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전문가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1985년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업무를 배울 때부터 사수로부터 항상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일을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인지 일을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들어가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도 일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불려다니고 이리 저리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10월 27일 개정되어 이전 별지 제1호의2서식이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되어 개인들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는 것은 시대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겠지.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거나 생존이 힘들어진다.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데 그 이후 조치에 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로 많이 오고 있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김승훈박사를 바꾸세요"하더니 "2021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재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나 대책을 빨리 내놓으세요?"라고 마치 나를 하청업체 사람 대하듯 일방적으로 추궁하는데 대단히 유감이고 결례이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나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령 개정 공포가 되지 않았기에 내가 관여하고 유추해서 언급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자문업체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은 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기에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나 대응 전략을 코칭하고 있지만 그 외 타 업체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내가 확정되지 않은 법령 개정 동향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 서비스할 하등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소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상담과 질문시는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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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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