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임직원 9명의 협동조합인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다. 다른 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간혹 협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 문제는 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든 장년층이고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이나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원받아 절세를 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금법인 목적사업비가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계층에만 치우치다 보니 조합원들 간에 불만이 생겼다.

 

자고로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다툼이 생기는데 혈연관계로 엮인 것도 아닌 회사 내에서 돈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분쟁은 성과의 분배에서 실패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가 오면 회사 인원 규모, 매출액, 이익이 나는지, 무슨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회사 대표이사의 성향을 묻고 답변을 듣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설립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준다. 인원이 적은 경우는 기금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으려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장단점 명시, 1~2시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KICK-OFF 미팅을 통해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실시 조건 명시)를 받을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날인(어디 단계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단계별 프로세스 명시, 성과물, 대금 지급 조건, 추후에 제안한 내용이나 설명한 내용이 실재와 상이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반납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변상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할 것. 셋째, 계약서대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반 신고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지 않고 PDF 파일만 주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었다. 최근에 지방 소재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문의가 왔었는데 회사 담당자 말로는 회사 대표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까지 날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는 바람에 설립컨설팅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공유제도이고 경영면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싶은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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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4개월간 진행한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결산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큰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하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가 기초자료 작성에서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다시 결산작업을 하여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들을 수정하여 송부해주고 내가 저녁에 공부하는 사주명리 1분기 종강교육과 종강파티에 참석했다. 지난 3개월동안 매번 교육시간 바로 전에 헐레벌떡 도착했는데 어제는 20분 전에 수은회관에 도착해서 1층에서 14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여유도 부렸다.

 

2023년 결산컨설팅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에 어젯밤은 잠도 푹 잤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연구소 워크샵을 계획해서 예약까지 해두었다.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다급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SOS를 받았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가 바빠서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결산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요즘 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 업체도 회계감사가 예년보다 까다롭고 강도가 높게 진행되는 바람에 회계책임자인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기를 놓친 것 같았다.

 

어차피 기존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하루는 온전히 비워둔 시간이니 단단히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요청을 수락하고 자료들을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시작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간단치가 않았다. 이 기금법인은 2022년에 설립된 기금법인인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되지 않아서 2022년과 2023년 2개년 결산을 함께 진행했다. 다행히도 2022년은 1차연도로서 거래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은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바람에 역시 결손이었다. 2022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도 결손이 발행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만시지탄이 저절로 나왔다. 결손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도 이미 2023년 3월에 고용노동지청에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결손이 불가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는 기본이고 결산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분개, 재무제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을 최고전문가로부터  배워 1기부터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한다. 2개년 연속 결손에 기본재산 잠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작년 1~2월에만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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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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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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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거의 두 달이 걸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혹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왜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반문하는데 비영리법인들은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인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20일은 휴일 제외하고 20일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인가를 해주는 공식적인 기간이 4주이고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주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증을 받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이 소요되는 되는 셈이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인가신청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보완명령이 떨어져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다시 20일이 기산된다. 여기에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인가신청 자료(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출연계획서, 설립준비위원 재직증명서 등) 작성 작업,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설립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작성을 하는데 소요기간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기금법인설립 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 기금법인 사업자등록 신고 등을 감안하면 두 달도 빠듯하다.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며면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SOS를 많이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들이고 문제들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타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는데 타 전문가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노 코멘트를 하고 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요즘 건강유지를 위해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니고 있다. 오늘 필라테스와 헬쓰장을 다녀왔는데 불경기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 한산하다. 근처 식당들도 저녁에는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한산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울상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생필품과 소주와 맥주, 식당의 음식값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법원의 도산 통계치를 보니 2022년말 도산 신청건수가 31,026건이었는데 올해 9월 말 도산 신청건수가 전년도 말 건수에 거의 육박하는 31,009건이다. 올해 3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도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직장인들은 긴축하며 몸을 낮추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울한 10월의 마지막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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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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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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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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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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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잘 마쳤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일념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준 수강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013년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하고 맨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창업하는 모험을 감행하였음에도 변함 없이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준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감사함과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보답하고자 교재를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는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데도 연구를 오랫동안 멀리 가기 위해서 힘께 가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꾸준히 독서를 하며 알게 된 지식과 삶에 유익한 정보를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말로 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보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비' , '월동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p.42)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는 의미이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 어떻게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기금법인 정관으로 인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에도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명시된 목적사업인데. 또한 자주 질문하는 사항 중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포상금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동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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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많이 눈에 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었다는 신호이다. 오늘부터 열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도 3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한 가격 비교 견적만으로 가격이 싼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해놓고 뒤늦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강의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줄줄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느 회사는 컨설팅 업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막상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어보니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0분의 90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컨설팅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 보고, 출연금 90% 사용 불가로 판명이 난 상황이다. 내가 누차 기금이야기에서 이야기한대로 지식서비스인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이제 와서 방법이 없느냐고, 다시 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데 이미 설립해 놓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슨 방법으로 해산할 것인가?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한 주문이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다른 컨설팅 업체가 이미 저질러놓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다. 얕은 머리 굴리며 돈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이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 전에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충 회사 명칭과 기금법이 명칭, 주소만 바꾸어 사내근로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현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맞지 않고 기본재산 사용 요건,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더구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전부 사용해버리고 예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 진단컨설팅을 맡겨서라도 잘못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바로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과연 회사 임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돈을 들여 진단컨설팅을 받으라고 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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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잘 마쳤다. 당초 6월 26일 예정이었는데 제주 인문학기행과 겹쳐 6월 30일로 연기했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활성화된 영향인지 이제는 연구소 교육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는 편이다.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서 연구소에 전화해서 이런 제도인줄 몰랐다며 항의를 한다. 오죽이나 속상했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연구소에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많은 돈을 들여 컨설턴트들의 말에 속아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평소 중소기업들은 연구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한 명 보내는 데도 고용보험 환급이 되느냐? 교육시간을 몇 시간이냐? 누가 강의하느냐? 교육비는 얼마냐? 교육비가 왜 이리 비싸냐? 중소기업인데 교육비 할인을 안 해 주느냐? 교육을 듣고 나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질문하면 계속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등 따지고 또 따지고 재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포함하면 억대의 비용을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에게 그리 쉽게 지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모르면 당하는 나라이니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배워서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만 검색해 보면 그동안 내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만 했어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컨설팅 게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컨설팅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강의 파일도 받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설립인가신청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파일도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 원본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정관 변경을 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컨설턴트들은 원본 파일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나 등기신청을 대신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겨우 PDF파일,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을 주고 끝낸다. 컨설팅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필요한 원본 자료를 받아 시스템을 장착하는 턴-키-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컨설팅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 추진 일정, 그리고 회사에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이나 설득하고 진행하면서 제공한 자료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한 수수료 배액배상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컨설팅 계약서를 기피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컨설팅 업체와는 설립컨설팅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 주체도 컨설턴트 개인이 아닌 컨설팅업체 법인으로 해야 한다. 개인 컨설턴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를 떠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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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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