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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18호에서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32년간 직접 수행하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컨설팅은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지식과 역량, 실전경험에 따라 결과물 또한 하늘과 땅 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결과물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기획력, 통찰력, 전체적인 틀에서 작성자인 컨설턴트의 실력과 내공이 그대로 느껴진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전문 영역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문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업무 또한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단지 라이선스를 가졌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이선스를 단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수임료 욕심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하고  수임을 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어느 지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는데 그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었음에도 수임료 욕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했지만 1심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패소했다.

 

소송을 의뢰했던 지인은 그제서야 전문영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하였다. 그 지인에 따르면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는 요구하는 자료부터 달랐다고 한다. 사실 규명과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다. 지인은 1심 변호를 담담했던 그 변호사에게 부실하고 미숙한 변론, 심지어 변론장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1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돌려받았다고 한다. 전문가는 일의 결과로 승부한다. 이제는 고객도 똑똑해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

 

세무나 회계, 법무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 세무이다.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그 시기에 적용되는 부동산 법령 변화를 꿰뚫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 신고가 잘못되어 추징금이 발생하면 의뢰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배상금을 부담과 더불어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아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기간, 업무 영역, 대금지급 조건, 설명한 사항이 허위이고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기금 조성, 할 수 있는 목적사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1시간 강의를 요청했지만, 1시간으로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를 앞세워 보험 영업을 할 것이 너무도 뻔하여 모두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전화상담을 통해 후회와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지도 되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무지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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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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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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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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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문의가 많았다. 그중에는 전문가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도 있었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장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교육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3~4년 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쳐서 전문가 과정 개설을 단념했었다. 내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과정> 강사를 진행했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전문가 과정 강의 진행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연구소에서는 협업은 사절하고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해 줄테니 설립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사절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에 연구소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지만 일부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컨설팅 툴(Tool)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과정 상담을 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써먹을 툴 패키지를 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필요한 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서식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서식,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왜 컨설팅에 필요한 툴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기금실무자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범용 교육이다. 재화와 서비스 등 용역의 단가는 그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상담사 과정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아닌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얻은 최고의 지식과 내공, 실전경험으로 만든 설립컨설팅 툴을 그대로 얻어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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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5일 중 4일(월~화요일, 목~금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 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쉬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 일정을 잡는데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 회사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회사만의 특별한 운영컨설팅을 해주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장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설립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용의주도하게 설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시행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 구성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그룹사 또는 관계회사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회사 명칭과 기금법인 명칭, 소재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이름, 날짜만 대충 바꾸어 만들다 보니 그 회사의 전략이 전혀 없다. 이미 수차레에 걸쳐 이야기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영혼이 빠진 정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위반까지 눈에 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도를 어기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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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직원 9명의 협동조합인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다. 다른 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간혹 협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 문제는 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든 장년층이고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이나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원받아 절세를 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금법인 목적사업비가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계층에만 치우치다 보니 조합원들 간에 불만이 생겼다.

 

자고로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다툼이 생기는데 혈연관계로 엮인 것도 아닌 회사 내에서 돈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분쟁은 성과의 분배에서 실패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가 오면 회사 인원 규모, 매출액, 이익이 나는지, 무슨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회사 대표이사의 성향을 묻고 답변을 듣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설립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준다. 인원이 적은 경우는 기금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으려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장단점 명시, 1~2시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KICK-OFF 미팅을 통해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실시 조건 명시)를 받을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날인(어디 단계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단계별 프로세스 명시, 성과물, 대금 지급 조건, 추후에 제안한 내용이나 설명한 내용이 실재와 상이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반납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변상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할 것. 셋째, 계약서대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반 신고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지 않고 PDF 파일만 주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었다. 최근에 지방 소재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문의가 왔었는데 회사 담당자 말로는 회사 대표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까지 날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는 바람에 설립컨설팅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공유제도이고 경영면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싶은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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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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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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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4개월간 진행한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결산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큰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하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가 기초자료 작성에서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다시 결산작업을 하여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들을 수정하여 송부해주고 내가 저녁에 공부하는 사주명리 1분기 종강교육과 종강파티에 참석했다. 지난 3개월동안 매번 교육시간 바로 전에 헐레벌떡 도착했는데 어제는 20분 전에 수은회관에 도착해서 1층에서 14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여유도 부렸다.

 

2023년 결산컨설팅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에 어젯밤은 잠도 푹 잤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연구소 워크샵을 계획해서 예약까지 해두었다.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다급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SOS를 받았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가 바빠서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결산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요즘 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 업체도 회계감사가 예년보다 까다롭고 강도가 높게 진행되는 바람에 회계책임자인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기를 놓친 것 같았다.

 

어차피 기존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하루는 온전히 비워둔 시간이니 단단히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요청을 수락하고 자료들을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시작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간단치가 않았다. 이 기금법인은 2022년에 설립된 기금법인인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되지 않아서 2022년과 2023년 2개년 결산을 함께 진행했다. 다행히도 2022년은 1차연도로서 거래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은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바람에 역시 결손이었다. 2022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도 결손이 발행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만시지탄이 저절로 나왔다. 결손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도 이미 2023년 3월에 고용노동지청에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결손이 불가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는 기본이고 결산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분개, 재무제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을 최고전문가로부터  배워 1기부터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한다. 2개년 연속 결손에 기본재산 잠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작년 1~2월에만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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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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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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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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