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기업체 직원들의 이직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회사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참석하면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는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전임자가 다른 업무를 맡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고(전임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났거나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답변함), 둘째

는 전임자의 이직으로 담당자가 바뀐 경우이다(전임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답변함).

내가 첫 직장을 입사했던 시절(1985년)에는 입사하면 그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였고,

회사에서도 정년퇴직까지 끝까지 직원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고 실재로

그렇게 했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

하지 않았었고 가족같은 분위기였다. 물론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은 잦은 야근이나 휴일근

무, 시간외수당근무에도 수당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직이 상시화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회사가 직원들을 정년까지 고용을 책임져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생산성이나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낮다고 눈치를 주는 분위기이고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해 근속연수나 높거나 고연봉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조건을 찾아 자발적인 이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직장인이 퇴직을 결심하는 이유는 연령대별로 각각 다르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2019년 4

월 15일, 구직자 1127명을 대상으로퇴사한 이유를 조사해보니 1순위가 20대는 '업무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31.4%), 30대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때문에'(24.9%), 40대는 '만족스

럽지 못한 급여 때문에'(17.9%), 50대는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아서'(25%), 60대는 '새로

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27.8%)로 나타났다. 기금실무자는 20대와 30대가 주류인 점을

감안하면 20대는 입사하여 HR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덤

으로 맡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

면서 혹시 전임자가 이직을 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도 2019년 1월 4일자 사람인이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사표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동 자료에 따

르면 사표 충동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으로는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27.1%),

'연봉이 낮다고 느낄 때'(201.%), '잦은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릴 때'(9%),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날 때'(8%),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7.4%), '업무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6.7%),

'무시, 욕설 등 불쾌한 일을 당할 때'(5.9%)등으로 나타났다. 사표충동을 유발하는 대상은

'직속상사'(51.3%, 복수응답), '최고경영자(CEO)와 임원'(41.5%), '고객'(13%), '거래처'(10.6%),

'인사관련부서'(8%), '동기'(7.4%) 순이었다. 사표충동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응답

자가 무려 92.2%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질병을 살펴보면 '만성 피로'(56.4%, 복수응답),

'두통'(47.3%), '소화불량'(39.5%), '목, 어깨 결림'(37.6%), '불면증'(31.9%), '우울증'(29.9%)등이

있었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같은 경험을 했기에 사표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와 사표충동을 유발하는 대상이 '직속상사'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느

낀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퇴사한 이들 가운데 32%는 사표제출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계획없이 수입이 사라져서'(60.4%, 복수응답), '재취업이 어려워'(40.7%), '그만두

고 공백기가 길어져서'(38.5%), '가족들 보기 민망하고 면목이 없어서'(19.8%), '결국 퇴사하지

못해 관계가 난처해져서'(11%), '실제로 그만두려던 것은 아니라서'(6.6%) 순으로 나타났다. 퇴

사후 연봉이나 근무조건, 복리후생이 더 나은 회사로 이직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는 퇴사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되기도 한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매

번 강조하는 말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다. 그럴 바에는 이 회사가 정말 내 회사이다, 내가 장차 이 회사의 CEO가 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그 과

정이고 특히 회사 하나를 직접 운영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에서 지난 7월6~7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참석 실무자분들은 업무 궁금증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와서 강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김승훈박사님께

질문하여 답변을 얻고, 실무절차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체크해 가는

코스를 이용합니다.

 

첫날 점심은 소고기로, 둘째날은 '디자이너스호텔 중식부페'를 먹으며

실무자들만의 자리를 통해 속엣예기들을 하기도 하고 즐겁고 쾌적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김승훈박사의 직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업무코칭과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핵심적이고 정확도 높은 전문가 답변

을 찾아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매월 3~40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교육은 월 3~4회로 세분하여, 직무를 맡은 업무수준별로 교육을 진행합

니다. 교육/컨설팅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홈페이지 Q&A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예산에

관련된 결산실무교육, 회계실무교육 등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에 필요한

교육만 하는 것이 보통 교육스캐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는 매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3단계의 업무수준별 교육을 빠뜨

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때론 많지 않을 때에도 어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김승훈대표님의 지론이므로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스탭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30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과정이

이뤄졌습니다. 첫날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호프타임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이틀간 점심시간 후에 이뤄

지는 티타임시간은 정말 더 많은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모두

만족 100%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운영실무 과정에 참석하는 실무자들은 쌓여있는 업무를 전략적이로 지혜

롭게 풀기 위해 늘 한보따리씩 질문들을 싸들고 옵니다^^

 

교육에 관한 상세안내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도  올리지 못한 사진을 이제사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강의에 매월 3~40명의 실무자들이 3~5차례 기본실무,
운영실무,회계실무 과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코칭을 위하여
소수정예로 진행합니다. 실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강의
중, 상담과 해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자신의 업무이해와 수행정도에
따라 과정별 참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용보험

환급과정임)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실무자들의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입니다.)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실무22년)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도서집필,실무자대상
강의로 올리지 못한 사진을 이제사 올립니다. 즐감하세요.

 

제135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있으며, 참석인원수에 상관없이 매월
실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운영실무과정입니다.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실무자들의 궁금했던 실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질높은 교육을 위해 인원은 매 강의당 10~15명 정원
입니다.)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 사: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실무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결산및세무실무, 회계및예산운영실무,설립및신고실 무) 등 저자
교육내용: 대부사업,목적사업,신설 목적사업의 타당성/법령축조해설 등

육교재: 사내기금 기본교재및법령집,사내기금 신간도서(저자직장)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공동대표가 받고서 팩스로 관

련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통화내용은 그 사내근로복지기

이사님 집으로 법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지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해결방법은 없는지를 묻는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송받아 살펴보니 상법 위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노사 양측 이사 각각에게 과태료 550,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법상 등기를 해태시 벌칙이 건당 500

만원 이하인데 그에 비하면 싸게 부과된 셈입니다. 지난 기억을 더듬

어보니 몇달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등기지연 건으로 저희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한번 상담을 했던 업체였고 그 당시에 가급적

빨리 등기를 서두를 것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실무자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고했던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벌칙을 이야기해주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법령을 위반

하여 처벌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가 있느냐?"며 법령을 지키지 않

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데고, 왠 호를갑이냐는 식이고 결국  그

렇게 겁 비슷한 거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라고 과장해서 겁을 주는거 아니냐는 식의 듣기 거북살스런 발언

을 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번번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럼 알아서 하시고 내부에서 처리 잘 하시면 되는거라"고 말

하며 상담을 종료하곤 합니다. 기금실무자의 과실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으면 이는 고스

란히 실무자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업무나 법원 등기업무가 통합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유리 속을 보듯 투명해지면서 이러한

법률위반 사항이 금새 드러나고 예외없는 처벌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등기지연이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전화와 하소연많아지는 편인데 이것도 이러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해 바른 마음과 성실함이라는

기본을 갖추는 직장인의 자세가 그리운 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이틀간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에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의 검토와 추진이 빈번히

이루어지는지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회

사의 기업복지담당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왔습니다. 연말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중인 회사들이라 즉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기금설립 작업이 진도가 나가지를 고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맘도 따라서 조급해집니다.

 

"김승훈원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한 지가 꽤 오

된 것 같은데 설립인가증은 받았는지요?"

 

"네, 이틀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아 현재는 기금법인 설

등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네, 원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에 협의회의사록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법

인은 최근에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의사록을 공증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법무법인에서 하도 자신있게 말하기에,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냥 의사록을 공증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실무자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너무도 당혹스럽고 의아해서 퇴근 후

즉시 관련법령과 법무부장관 고시를 찾아보았더니 법무부장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공증을

하라고 한 법무법인 담당자의 얄팍한 지식에 고개를 흔들게 되었고, 잘

알지 못한다고 업체의 실무자에게 최신법령이니 뭐니 했다는 것이 더 울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최소한의 비용과 최

단시간에 끝내려는 저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그것으로 해서 22

년 실무경험으로 다져진 저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그 실무자

분도 그런 말을 들었을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인 저에게 물어

나 보았어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늘 이렇게 일처리 후에, 실수 후에 상담을 해오는 분들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은 더 해집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공증인 비용을 더 부담하였고 

제출하지 않아도 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인감증명

서까지 제출하게 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일로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야만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최고 허브임을

자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대부사업,목적사업 실무사례별/관련법령축조해설) 교육교재: 사내기금운영실무기본교재/사내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법령집(신간)
강 사:김승훈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및예산운영실무 등 저자)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궁금했던 업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지존의 살아 있는 강의

 

제13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수정예로 이뤄지기에 늘 만족도가 높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교육입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영리 별도 법인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해산이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지난 8월 14일 모 대기업의 실무자의 방문이 있어 같이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

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일들은 흔한 업무들이 아니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내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수일 전부터

예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방문을 한 실무자분의 열정이 아름다웠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abok.co.kr)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체휴일이었습니다. 대체휴일이란 공휴

휴일과 중복되면 날짜를 바꿔 평일 하루를 쉬는 것으로 추석연

3일의시작일이 일요일이라서 수요일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그

런데 정작 대체휴일이 공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중소기업은

쉬지를 않는 곳이 많으니(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체휴일에

중소기업은 14%정도가 쉬었다고 합니다.)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격차만 확인하게 해준 결과가 되어 아쉽습니다. 저희 연구소 부

근 중소기업도 많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계속 실시되어야 합니다.

첫술(숟가락)에 배 부를 수 없다는 옛 말처럼 당장은 혜택이 돌아가

않아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트랜드가 되어 점점 중소기업으로 확산

되겠지요. 대체공휴일 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리라는 것을 뻔

알면서도 이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대체휴일을 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도 폐지하지 않고 명

맥을 유지하는 이유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중소기업으로 확산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성장하고 연륜이 쌓이면서 기업가

와 회사, 근로자가 함께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

니다.  그리고 회사의 오너가 자발적으로 회사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협화와 갈등이 생기는 법입

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정보 확산속도가 빨라 회사가 정

상적으로 하면 얼마의 이익이 나는데 이리저리 빼돌려 얼마밖에 이익이

안났다, 회사가 이익을 줄일려고 사장의 부인에 친인척까지 근무인원으

로 올려서 인건비를 빼갔다더라, 회사가 사용할 자재나 재료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특정 사람이나 업체에게 높은 단가에 밀어주고 이익을 빼돌

린다더라, 회사 CEO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얼마의 손실이 났다더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노사간 화합이 잘 되고 회사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남의 떡이 커보인

다고 내 손에 든 떡을 놓고 남의 떡을 탐하지 말고, 양손에 든 떡을 혼자서

다 먹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

다. 저도 작년 11월초까지만 해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였지

만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영리를 취하려 외부 강의를 할 수 없는 회사

규정과 회사가 저금리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에 제가 평소

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과감히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회사를 사직하고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背水陣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이 이심전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어 또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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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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