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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 하나가 잘 마무리되었다. 까다로운

이사 변경등기와 소재지 변경등기를 잘 마무리하고 소재지 및 이사 변경 등기가 끝난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이 기금법인은 지난 4월부터 연구

소를 통해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

었는데 4월 중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기금법인 대표직도 같이 사

직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측 이사도 퇴직하였고 회사측과 근로자측 감사까지

모두 퇴직하여 교체해야 하는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임원을 전원

변경해야 하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

협의회 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구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 후임을 정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수로 하게 되어 있어 일체의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할 경우 벌칙은 매우 엄한 편이다.  「근로복지기본

법」 제97조에 따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유

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제78조(비밀유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 협의회위원, 노사 양측 감

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만 계속 허비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과태료 뿐 만이나라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부재

로 기금법인 운영 자체가 올 스톱될 상황이었다.

 

회사측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소에 운영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1차는 회사의 소재지가 등기소 관할지역을 벗어나 기금법인 소

재지 또한 변경해야 하고, 2차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를 신속히 교체해야 하고 특

히 이사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했다. 전직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을 한

상태이고 이미 4월 초에 본인의 퇴직 소식을 회사와 기금법인에 알렸고 기금법인에 이사

사임서와 사임 등기서류까지 확인하여 이미 제출한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변경 조치를

해주어야 했다. 만약 전직 기금법인 이사가 퇴직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금법인에

서 공금 횡령이나 불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처벌을 받게 된

다면 전직 이사 입장에서는 신속히 이사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상대로 항의 뿐

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회사측과 상의하여 신속히 후속 노사 양측 복지기금협의회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

고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복지기금협의회가 개최될 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할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와 임원 사

임 및 취임 등기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문

제가 많았던 전직 회사 대표이사(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사임 일자와 신임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취임 일자도 연구소에서 원만하게 조정해줌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

지 않고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금요일 늦은 시간, 등기 완료 이후 마지막 후속조치 서

류도 모두 송부해줌으로써 운영컨설팅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컨설팅의 키는 프로세스와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적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등기가 걸린 사항은 과태료가 수반되므로 법정 처리 기한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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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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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27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세상사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원인없는 결과가 없듯이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그 이기고 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항상 민심이 있습니다. 민심은 항상 변화를 원하고 있고 독선에는 경고를 지나친 쏠림에는 견제를 선택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주소지 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A회사(소재지는 경남,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와 B회사(소재지는 경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함)는 2011년 5월 1일자로 힙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간 합병을 하면서 신설 합병법인의 소재지는 B회사의 소재지였던 경기도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몰라 방법과 절차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소재지와 구소재지 어느 곳에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혼선을 겪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는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합병후 새로운 회사 소재지인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경기도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안)을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사무소 변경은 등기사항이니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을 인가받은 후에 주소지변경 등기까지 완료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
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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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첨 맡게 되어 잘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 다름 아니라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 주사무소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기금 정관에는 기금 소재지에 대해 '법인 등기된 주소지에 둔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소재지 위치에 대해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정관상으로면 변경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현행 기금 정관 소재지가 다소 모호합니다. '법인 등기된 주소지'이면 법인이 '회사법인'을 의미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정관 소재지를 다시 명확히 구분 표기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재지 변경과 관련, 민법 제51조 제1항을 보면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5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는 기금소재지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소재지 관서장은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 인가대장 등 인가관련 서류 
3. 기금관리대장 등 기금운영상황과 관련한 각종 서류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소재지를 명시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 요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고 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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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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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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