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와 수치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A : "김승훈교수님이시죠?"
나 : "네, 그렇습니다"
A :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 : "어떤 사항이시죠?"
A : "이번 노사간 협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사업을 새로이 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한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 "종업원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 목적사업이고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가능하니 일단 재무재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A : "기본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나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라고 있을텐데요..."
A : "우리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데요.."
나 : "그럼, 작년에 노동부에 신고한 운영상황보고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기본재산(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이월금이라고 명시된 금액이 있을 텐데요..."
A : "기금원금이 37억원, 준비금이라고 5억원정도 해서 관리하는 자금은 42억원정도 있습니다"
나 : "준비금이 많은데,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A : "한번도 기금원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 : "그럼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A : "없습니다"
나 : "그럼, 그동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A : "한번도 법인세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통장이 입급된 이자만 계속 관리하고 적립해 왔습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 연구용역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에서 '직전연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환급여부'와 '직전연도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에서 총 172개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했다'와 '설정하지 않았다'가 각각 22개(12.8%)로 조사되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고 자산규모가 42억원이면 연이율 4%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연 이자수익은 168,000,000원에 원천징수액은 23,520,000원에 이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했어도 23,5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제대로된 결산서나 재무제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설문에 응하지 않은 1,100여개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더 문제이고 사각지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재산이 37억원이면 결코 적은 기금규모는 아닌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교육실시기관이 있고, 실무운영 도서가 출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온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금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치 아열대 지역에 잇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낮에는 덥고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고 하루에 비가 한번씩 쏟아지고.... 밤에는 습도가 높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자다가도 수시로 깨다보니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자연히 낮에 출근을 해도 무기력해 집니다.

지난주 어느 회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데도 정작 이용대상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 위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 본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니 세제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추가적인 덤이 아닌 다양한 임금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에 임금으로 줄 것인지, 복리후생비로 줄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같은 선상에서 검토를 합니다. 기금출연이 결코 덤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 임단협에서 노사간 논의를 합니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 회사들의 임단협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단골메뉴로 들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매개로 줄다리기를 하여 임금인상율을 일정부분 낮추기도 합니다. 모 기업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인상을 동결하면서 반대급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정액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며 고자세로 기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터무니없이 탁상공론을 펴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금인상을 억제시키고 근로자들의 항구적인 복리후생을 보장함으로써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여주고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몰림으로써 회사에 이익을 주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가 어려워질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회사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1차적으로 회사가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줄이려 합니다. 그 다음이 사람 줄이는 수순을 밟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지껏 이런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종업원을 인적자산이 아닌 비용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강의에서 누차 강조하듯이, 회사가 종업원의 고용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종업원인들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한 기분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된 시점이 바로 IMF구제금융 이후 대량해고가 시작되기 사작할 때 임을 안다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요즘 시기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말을 빌리면 그저 회사를 다녀도 다닌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직장에 생기도 없고, 동료와 선후배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경쟁자가 되어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차하면 동료나 선후배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살벌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으로부터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전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 회사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러이러한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먹기는 달다고, 아무런 재원대책을 마련해놓지 않고, 복지제도를 무작정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해 놓으면 운영은 어찌 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들의 호응도, 긴급성, 세제혜택 비교, 출연을 포함한 재원대책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시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우 바쁜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동정
박윤기사무관님 뒤를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보시던 김증호 사무관님이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습니다. 후임 사무관님이 오실 동안 서상모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2. 명절기념품 지급
이번주말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명절에 종업원들 손에 뭐라도 하나씩 쥐어 주어서 고향에 보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동양사회이다보니 아직까지는 情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前週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모 회원님이 명절 기념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명절 기념품을 지급하면 유사소득으로 귀속되어 종업원들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러나 명절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지금에서 지급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져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념품 지급이 활성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기념품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종업원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실제 세졔혜택까지 비교해가며 자세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시 상대 기념품업체로부터 받는 증빙은 반드시 법적증빙을 징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2003년 07월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제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월간노동' 2003년 7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벌써 5년 9개월이 흘렀네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객의 68%가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는 마케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한정된 자금과 재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김승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회사의 경쟁력은 종업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맥킨지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1955년 당시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5년에 불과했고 25년 후에도 남아 있는 기업은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소기업이 창업 후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5%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불리하다. 힘들게 양성한 인력이 그만둔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4년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의 22.7%가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보다 약간 연봉은 적지만 복리후생 여건이 월등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돌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성과배분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금 제도는 기업이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설치하는 복지제도다. 2003년 말 기업 규모별 기금설립 현황은 〈표 1〉과 같다. 300명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 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금은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금설립 합의(노사협의회) ②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③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④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⑤기금설립인가 신청(주소지 관할 노동청) ⑥기금설립인가증 교부(심사 후 20일 이내) ⑦기금 설립 등기(주소지 관할 등기소,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⑧등기부등본 제출(주소지 관할 노동청) ⑨기금 설립 ⑩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 사무 인계 ⑪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수령) ⑫예금계좌 개설(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 통보) ⑬기금 출연 ⑭자산 변경 내역 보고(주소지 관할 노동청)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이므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이런 이점 있다

사업주(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 27.5%인 1억 3,7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 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등이다. 또한 종업원이 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법인)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과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한 후 받는 대부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기금법령이나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기금의 설립과 변경 등기 시 등록세가 면제되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 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 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출연금을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종업원 대부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학자금, 긴급 의료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부제도를 이용할 때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 도입으로 복지제도 향상된 중소기업 많아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먼저 MP3 플레이어 전문 기업인 (주)레인콤은 2003년 기금을 설립해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회사 이익의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업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려는 두 가지 요건이 일치해 서둘러 도입하게 됐다.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과 선택적 복지사업(본인의 포인트를 사용해 의료비, 자기계발,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270명이 1인당 평균 연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있다. 종업원 대부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보증으로 본인 급여의 20%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연 4% 이율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02-3019-1760 박경애).

직원 88명을 둔 물류기기 업체 한국파레트풀(주)도 2003년 10월 기금을 설립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경위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 복지 확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아 일정 부분 수익금이 마련될 때까지 종업원 대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 중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율이 연 17%~20%나 되지만 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까지 연 5%의 이율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02-711-8527 강주석 주임).

위기관리 전문 업체인 TRC코리아는 2002년 대기업에서 분사하며 직원이 55명이 됐으나 분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받던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2003년 사업주가 3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설립했다. 출연금 중 50%를 사용해 그동안 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월 10만 원 지급), 직원 자기계발비(학원비의 50% 지원), 체육활동비(동호회비 지원, 전사 체육대회 지원), 기념품 지원(명절과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제도를 회사 복리후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02-3279-9163 정석영 주임)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지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업원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려면 그들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금제도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홍보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기금제도는 종업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도입 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출처 : 2003년 11월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발표 자료)

〈표 1〉 기업 규모별 설립 현황

구분

100명

미만

50명

~299명

300명

~499명

5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 금 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 체 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 립 률(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 금 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 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가령 회사 창립기념품(20만 원)을 회사와 기금에서 지급 시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 기준일 때).

〈표 2〉 창립기념품 지급 시 절세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회사에서 지급(1)

기금에서 지급(2)

차이 금액(2)-(1)

소 득 세(17%)

34,000

0

△34,000

주민세(소*10%)

3,400

0

△3,400

부가가치세(물*10%)

3,740

0

△3,740

41,140

0

△41,140

(회사가 창립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부담하게 됨)

또 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근로 의욕이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면세 혜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의 순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30.1%)해, 임단협의 주요 이슈(26.2%)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나라' 2006년 5월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가 기고한 글인데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에어컨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옮기고, 연결하고, 가스 주입하기 귀찮아
작년에 관리실 입구에더 내 놓았더니 필요한 사람이 금방 가져갔습니다)
다섯 식구가 선풍기에 의지하여 보내려니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더군요.

그러다 답답하면 오후 더위가 한풀 꺾일때
애들 데리고 정발산을 몇번씩 오르내리고 나면 온몸이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이열치열 구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이틀동안 집에 콕 박혀 컴 앞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한 덕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꽤 자료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이 바로 증여세 관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지요.

지난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가능하다면 세무관리전문가 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기업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고
고객층이 재산이 많은 부유층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까지 오겠느냐...
결국 교육강좌를 개설해도 수요충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더군요.

차제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볼 셈으로 덤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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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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