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 오후 5시경에 인쇄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가 도착
했다. 이번에 또 한권의 예쁜 새로운 연구소 교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토요
일에 교재가 다 떨어졌음을 알고 부랴부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꼬박 기
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원고를 업데이트했다. 사람은 평소에 미리 준
비를 해두면 급한 일이 생겨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매일 경제지 3개와 일반 신문 2개 등 신문 5개를 정기구독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하여 교육원고에 덧붙이기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이나 연구소에서 기
금실무자들의 고충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면서 작성한 메모 중에서 기금
실무자들에게 꼭 알려주어야겠다고 표시해둔 사항을 관련 교육교재에 반영
해 업데이트를 해둔 덕을 톡톡히 보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라의눈 출간)를 출간한 것이 2015년 2월
로 집필한지 채 2년이 안되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되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상 별지서식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법령이 많이 변경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인 '법인설립신
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이 2015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기금법인 등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
립등기나 임원변경 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었는데 2016년 12월 31일
자로 비과세 일몰기한이 경과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만 25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 합병, 분할, 해산과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연구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결산서 서식들도 시시각각으로 진화되고 있다. 3년전, 2년전, 1년
전 교재나 자료들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노하우들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하나 하나 알
려주고 코칭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덤으로 받아서
수행하는데 일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회사도 직원에서 무턱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제대
로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도 보내
주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이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바뀌고 업무 질도 심화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인터넷에 가면 공짜 자료
들이 많으니 요령껏 알아서 돈 들이지 말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고서도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정보의 질과 내용은 들인 비용과 정비례한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
페에도 폼을 유로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매일 수차례씩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지만 중요한 자료나 서식들은 미안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다가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직원에게 투자하고 공들인 비용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