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기

금실무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상담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

항이나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된다. 또한 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는지, 겸직업무로 하는지, 맡고 있는 업무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도

궁금하여 확인해본다. 기금의 금액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

기업 중에는 기금업무 전임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들이 더 나은 기금실무자 교육원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재료가 된다.


또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와의 관계는 좋은지, 갈등은 없는지

도 확인해본다. 직장인들은 상사와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에 따

라 직장생활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 나도 올해로 회사 생활 33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은 25년이다. 조직생활 33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4년

을 제외하면 상사를 모시고 회사생활을 했던 직장생활 기간은 만 29년이고 이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이 21년이었다. 한가지 업

무로 21년간을 일했으니 눈을 감고서도 관련 법령을 줄줄 암송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히스토리와 내가 몸 담고 있었던 회사의 기금법인 정관이

며 운영규정 조문까지도 지금도 대부분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좋은 상사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사와 함께 근무했던 기간동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을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분야에서 창출한 성과 또한 내 스스로가 흡족할 정도였다. 불모지와 같았던 신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규정 제정, 많은 회사 복리후생 사업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통합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끌어냈다. 내가 근무할 당시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 총본산이나 다름 없었

다. 지난 12월 5일 연구소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예

전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앞으로 그때처럼 기

본재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에 기금실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우니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5%를 사용하여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어 회사에서도 큰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견제와 질시, 내 잘못을 들추내

려 했던 상사를 모시고 지냈던 기간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과도 같은 시

간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이제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의 하나인 'one of them'이 되었

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회사의 이직원인 제1위로 꼽히는 것에 내가 공감하는 것도 내 이런 경험이 때문이다. 부하사원의 전

문성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는 상사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를 시기하고 견제

하는 상사유형이 있다. 지난주 어느 모임에서 '행복한 삶이란?'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내 삶의 만족감'이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내 삶의 만족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첫째, 지금 누

구와 함께 있는가? 둘째는 지금 즐거운가, 셋째는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항

목에 대한 서울대행복연구센터의 설문조사결과 '지금 누구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가?' 조사결과 연인과 함께 있을 때가 1위였고 반대로  '지금 누구와 있

때가 가장 즐겁지 않은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장 상사가 1위로 조

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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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박사님, 저희 회사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에 관계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박사님을 꼭 뵙고 업무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달 전에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초가

없어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받았는데도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꼭 박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중인 회사의 관계사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단다. 내가 수년전 그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는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처음 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공을

들여 잘 코칭을 해주어 회계에 문외한이었던 그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이며,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임원 등기업무까지 여지껏

잘 수행해 왔는데 갑자기 바뀌니 나도 아쉽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마치 도제를 키우듯 시간과 손길이 많이 간다. 그런데 회사를 이

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알려주었어야지 그

마저도 알려주지 않고 훌쩍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30대

초반에 어차피 좁은 우리나라 HR시장에서 평판이 뒤따라다닐텐데..... 좀 더

길고 멀리 세상을 내다본다면 회사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

주는 것이 본인 평판관리에도 득이 많을텐데 그렇게 쫓기듯 떠났는지.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 몰라 다른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자금까지 수년간 나에게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최소한 회사를 떠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

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를 하라'는 인수인계는 해주고 갔더라면 후임자가 이리도 기금업무에서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

론 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후임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유형을 보면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경우이다.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무주공산인 기금업무를 후임자가 받는 케이스로서 전임자가 업무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멘당에 헤당하듯  업무를 배워 처리해야 한다. 둘째는 업무인계인수서가 없이 문서철만 넘겨주며 기금업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이다. 그래도 전임자가 회사 내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전화를 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꼼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금업무를 인계해주더라도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숙지하려면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꼭 한번 수강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후임자가 업무처

리를 잘하지 못하면 전임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더 크

게는 회사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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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5년도 딱 절반이 지났지만 안팍으로 어수선하기만 하다. 국내는 작년

에는 세월호 사고로, 올해는 작년의 사고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나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성장동력을 상실

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해외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로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컨설팅 때문에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체 임원과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우리나라

가 현재 위기가 온 것임'을 확연히 실감할 수 있다. 물론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사 이익의 일부

로 조성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상담 중에서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자주 있다. 회사에서

M&A와 인력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사복금업무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다보니 회사

직원이 겸직할 수 있는지, 모회사에서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함께 처리할 수 없는지,  이럴 경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지가 궁금한 모

양이다. 최근 상담받은 사항 중 일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주옥같은 강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까지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 자회사

가 있는데 모회사 사복금 실무자가 자회사 기금까지 겸직으로 업무를 처리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사복금 실무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는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채용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금법인 비용으로 인건비와 법정

복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제정,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납부, 지급조서 작성,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부수 행정업무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요

즘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려면 왠만한 규모의 기금이 아니

면 자체 직원 채용과 유지가 어렵다. 최근에는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몇개 안되는 기금들도 자체 기금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실정이다.

 

두번째는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체 직원을

채용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기금들이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사 직원이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확보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사복금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겸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처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xxx <사내근로복지

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

템을 도입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xx관리와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자금관리,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

관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기준

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기획재정부의 고충이 십

분 이해는 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양적완화를 마치고 본격적으

로 금리인상을 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05호에서 언급한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

이나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은퇴생활자나 비영리법인들은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전담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전담

형이 있습니다. 전담형은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처리하는

형태인데 장점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어느 정도 규모

가 있어야 가능한 형태입니다. 전담형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과 회사 직원이 파견 또는 전담으로 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에서 직접 인

력을 채용한 경우는 현재처럼 저금리로 수익이 작을 경우는 운영이 곤

란합니다. 기본재산을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기금법인 직원

급여를 주고나면 목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

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

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노사 모두에게 "이전보다 목적사업은 절반으로

소되었는데 왜 기금법인은 사람을 줄이지 않느냐?", "이자를 받아서

기금직원 급여 주고나면 무엇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기금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는 등 따가운 눈총과 함께 결

산때마다 지적과 함께 개선을 주문받았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없는 시대를 만들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램이 출시되어 소수 인원으로 회계

처리나 목적사업, 대부사업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환경

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말에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회계처리,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자료 작성 그리고 목적사업비와 종업

원대부사업의 신청과 접수, 집행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혼

자서도 왠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

켰습니다.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만들고

대부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일일이 결재자를 찾아가서 결재를 받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기금법인이 있다면 업무

처리방식과 인력운용에 대한 과감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분담형으로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방

식인데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 기금법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는데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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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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