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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시간에 사용하는 PPT자료도 하나하나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내일까지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10월 교육교재도 출력하여 다음주에 제본을 맡기려 한다. 여전에는 같으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3~4년주기로 개정되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자주 개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될 예정이다.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그만큼 시대 변화가 크다는 뜻이다. 요즘 같은 시기, 앞으로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다. 잠시 방심하다 보면 법령 개정을 놓치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강사로 낙인 찍히게 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1년 중 최소한 한 번(연말이나 연초)이상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사항과 개정된 신고서식, 최근 지식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연구소에서 자문서 소식지를 통해 매월 또는 격월 주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동향을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본 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골프회원권 구입 가능 및 출연시 지속 보유 가능여부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목적사업으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한지

2. 회사 또는 제3자(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골프장 회원권을 출연해 줄 경우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회신)

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 골프장 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속해서 근로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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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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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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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 대부분은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해서 매뉴얼과 예산과 결산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소개하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도서로 집필해서 공유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전국의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오는 질문에 무료 답변을 해주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숫자가 맞지 않아 답답해서 자료를 싸들고 나를 찿아 무작정 서울 여의도 KBS 휴게실을 찿아오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다.

 

내 소중한 업무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맞추어주고 나면 나는 그날은 야근을 하며 내 밀린 업무를 처리해놓고 퇴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노동부에서도 회계처리나 예산, 결산 등 복잡한 질문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나에게 질문하라고 했었다. 2000년에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감독관님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를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을 쓴 것을 알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회계처리,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은 나에게 전화해서 질문해도 되겠냐고 된다면 그렇게 안내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서울남부 관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무료로 코칭을 해주기도 했다.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이후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처리 중 궁금증이 생겨도 어디 물어볼 곳이 없는 가운데 나도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무료 봉사를 많이 했었다. 그 중에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무료답변을 해주지 않고, KBS 회사 내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람도 있었다. 회사 내부 자료를 결재도 받지 않고 어찌 내 임의로 내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나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계속 무료봉사를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2주 전, 어느 페친으로부터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다. 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여행을 나가도 되느냐? KBS 출신이 생선회를 먹어도 되느냐? 지난 5월과 6월에 대만과 이탈리아 기행, 그리고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식재료나 저렴한 가격에 생선회를 주문해서 먹는 사진을 보고 보인 반응이다. 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지도 말고 국내에서 청빈한 생활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년 전에 일반퇴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계속 무료봉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 좋은 근로복지제도를 만들교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의 질을 높이려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려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료 봉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면서 21년 간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 또한 다양하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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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푹푹 찌는 날씨에 사무실 에어컨이 종일 힘들었다.

이틀 내내 점심식사는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1일차 식사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으로,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으로 제공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20년동안 외부 교육을 다녔는데 이렇게

맛있는 점식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은 처음이이라고 고마워한다.

회계실무 교육에는 내가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엑셀 예산시트와 엑셀 결산시트 두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상은 함께 윈윈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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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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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 차이는 아주 작은 지식과 정보, 섬세함에서 갈린다. 그러나 그 미미한 지식과 정보, 섬세함이 업무에서 미치는 효과와 후속 작성 자료에서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지난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에 지방에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분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수강한 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비영리회계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배워서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2002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활용했다.

 

이번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다시 참석하였기에 지난 1월 연구소 교육에서 배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 활용하여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확인해 보니 본인은 연구소에서 배운대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다르게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른 세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충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그 세무전문가의 이어지는 피드백이다. "저는 소장님이 교육 때 알려주신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과 2로 구분하여 처리했고, 당해 연도 출연금 또한 알려주신대로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분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없을텐데요." 그 세무전문가분이 하는 말 그대로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에 반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끝났으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결국 2022년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세무전문가를 통해 결산과 세무신고를 한 기금법인들이 2022년에 출연한 출연금(기본재산)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가령 2022년 12월에 5억원을 출연한 중소기업이라면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80%인 4억원을 2023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는 이를 모르고 2023년에 그냥 4억원을 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이 "명색이 세무전문가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이로 인해 받는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 자격증만 내세우며 버티기보다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가서 배워서 지식 업그레이드를 시켜 업무에 적용해야 뒷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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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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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 주 하나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100가지 업무 중 99가지 업무를 잘 처리했더라도 한가지 업무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사항을 깜박 잊고 실시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평가에서 나머지 잘했던 99가지가 도루묵이 되어 버린다. 직장 상사는 99가지 잘했던 것 보다도 잘못한 한 가지로 인해 부과되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2022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했던 모양이다. 2022년도 선급법인세가 언제, 얼마가 환급되려나 궁금하여 자료를 살펴보다가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으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9조제2항이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매년 이맘때 쯤이면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급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는 상담전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예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기 전에는 사정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주기도 했지만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서면 제출도 신고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경정 등의 방법은 통하지 않도록 되었다.

 

이번 사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를 수강할 것을 권하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하며 지나치곤 하는데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조차 간과하면서 기금업무를 처리했다"고 피드백을 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기본이 탄탄해야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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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6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6월 15일~16일(목~금) 제232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6월 19일~20일(월~화) 제232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6월 22일~23일(목~금) 제232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6월 30일(금) 제232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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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즐기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잊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휴일도 잊은체 계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없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곧바로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이 소진되어 토요일은 종일 집에서 식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잠만 잤다.

 

지난 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를 마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저 직원들로부터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집행만 하면 되는 단순업무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머리와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회사 업무를 배우지 않고서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실무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문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교육 때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기본실무 교재를 늘 곁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령집이나 기본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기본실무 교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기에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덮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교재를 계속 읽다보면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다.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최고 전문가를 만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복 학습하는 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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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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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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