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평일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만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바쁜 결산작업 일정 때문에 수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바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기금법인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서(안)이 의결되면 3월 말까지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면 바쁜 일정은 마무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초 3개월, 그 중에서 2월 한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년 내내 이렇게 바쁘면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되지만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은 한가하여 인력 충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올해 2월은 29일 가운데 10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 진행, 연간자문사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2월 말 이전에는 결산서와 법인세 등 후속 조치사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야 회사 내부에서 후속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친 이후 화요일 모 자동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진행, 목요일은 S그룹의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했다. 결산컨설팅 일정 때문에 부득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교육 신청한 기금실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강 조치하고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에 활용했다. 올해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하여 활용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 이번 주까지 바짝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 업체 3분의 2는 급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 작업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다. 첫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은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부금 기말잔액이 개인별 기말 대부잔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후속 신고사항을 기한 내에 잘 이행하지 않아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결산작업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때 협조해주지 않아 결산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공공기관 자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모회사의 감사실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겠다,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이기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직은 했는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했기에 후임자에게 준 자료 중에 연구소 교육교재가 있어서 찿아보니 회사 감사실이나 모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대응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의 강점이다. 기금실무자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나도 실시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코칭받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다행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당시 2002년에 노동부로부터 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원 감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감사 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코칭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1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했기에 이런 실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코칭이 가능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되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참고로 그 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 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1.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기금업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모습과 반응을 보이니 이럴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와 근로자측 이사가 있었다. 1일차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3시간 진행했다. 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벌칙(제97조) 및 과태료(제98조)도 설명했는데 1일차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어두운 얼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그만 둘 방법은 없나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왜 이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였다. 갑작스런 질문에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 벌칙과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다. 다른 직원들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1년 전에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임기가 끝났는데 다들 이사와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고사하는 바람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사내근로복기기금 후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못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 봉사직인데 반해 잘못되면 벌칙은 매우 무거우므로 서로 기피하고 맡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벌칙이 가장 무거워 기피대상 1호가 되었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두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들 비판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기성세대도 MZ세대와 똑같다. 《조용한 퇴사》(이호건 지음, 월요일의 꿈 펴냄)에서는MZ세대의 달라진 직업관과 가치관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② 직장이나 직업은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다 ③워라벨을 추구한다 ④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p.3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요일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끝으로 3월 연구소 교육이 끝났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늦었지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 2021년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예산) 및 감사보고서(결산) 승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2005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정부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 국세청 예규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2005.1.25)]

 

◎ 국세청 예규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88(2005.10.21)]

 

◎ 국세청 예규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26(2005.08.1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7급 주무관)의 공금횡령 사건은 많은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부(지자체)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금액도 115억원으로 컸고, 셋째는 기간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5개월간 공금횡령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었고 무려 77억을 손실을 보았고(남은 돈 38억원은 2020년 5월경 구청 계좌에 입금시킴),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고 계속 그 직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면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 사고를 복기해 보기 위해 먼저 자금 성격을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자금은 목적을 지닌 기금에 해당되고 함부로 인출도 허용되지 않고 별도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부실이 드러난다. 해당공무원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SH공사에서도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기금관리용 계좌인만큼 입금계좌가 변경되면 왜 한번쯤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했다는데 115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2019년 첫해와 2020년,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기금관리 계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도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네번째는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식투자는 지나치면 탐욕으로 발전하기에 막장에 이르면 자칫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이 정도로 크게 주식투자를 했으면 해당 구청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낌새는 챘을만도 했다.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아닌지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한 공금관리이다. 그나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맡겨 진행하는 기금법인들이나 회사들은 정말 깨인 회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장기간 교육도 받지 않고 기금관리를 방치할 경우 공금횡령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 기사처럼 해당 구청이 뒤늦게야 관리중인 전계좌와 기금운용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에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의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노동조합 집행부)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면직처리되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면직된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노·사간 이슈로 떠올랐다. 근로자측(노동조합)은 회사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은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협의회위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일단 회사에서 면직처리가 되었으니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현재는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본 회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해당 위원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였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송부하는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했다. 연간자문사들에게는 각 기금법인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법인세법령 개정 동행, 각종 신고서식 개정 동향,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 시에 사용하는 서식에 대한 정보,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 6월~8월 연구소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겸직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놓치기 쉽다. 법령에서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데, 담당자가 몰랐다고 우기고 봐달라고 사정을 해본들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우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라도 담당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지난 달,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몇년째 종업원 대부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연간자문을 통해 깔끔하게 고민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은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도 신경이 쓰인다. B기금법인은 외부 보고자료에 기금실무자 실수로 허위 숫자를 기입하여 보고하는 바람에 기관 경고를 받았고 기금실무자는 개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C기금법인이 회계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재정비했다. 그 기금법인은 외부 감사를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였는데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으면서 2020년도 결산서를 재정비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외부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달에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를 의식하고 법적 근거에 특히 민간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는데 연구소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불안하여 외부 감사시에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담하여 대응 요령까지 코칭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9년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한 우물반을 파면서 연구한 지식에 각종 외부감사(감사원,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차례 직접 수감하면서 지득한 실전경험들이 어우러지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기업에서는 업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자기계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도 기금법인 업무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벌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기금실무자 교육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던 회사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이사는 등기 대상이므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난 주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가 연구소에 회사측 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퇴직한 전 임원이 계속 기금법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악의 경우 기금법인에 문제가 생겨 기금법인 이사에게 벌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기금법인 이사)와 기금법인이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퇴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이 예규 또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내가 직접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중 하나이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회사의 직원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또한 상실된다고 해석한 예규이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너무 편한 양지만을 쫓으려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

다. 나이가 한창 젊은 30대임에도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실은 변

화 속에 기회가 있는데도 변화를 기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잘나

가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보니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하라는 업무분장을 받으면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나 하고 한참을 고민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새로운 업무

를 준다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이다. 그 업무를 여하히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음에는 더

비중있는 업무를 주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회사의 인재로 성장해가게 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HR실무자들에게는 매년 결산도 해야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무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벅차고 두려운 업무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우선 전임자로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 기한에 대한 자료

들을 인수받아야 한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 있고 전임자로부터 받는 지식과 정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업무 처리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가 지적 자본이기에 회사 사람 이외에는 누가 공짜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최대한 전

임자에게 인수받고 더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공부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은 반대급부인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라는 뜻이다. 혼자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무료 업무 코칭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무료 코칭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하면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개념이 잡히고 업무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된다.

 

직장인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위기

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가지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바꾸어 생각하면

새로운 업무이기에 외부에 관련 전문교육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존 HR업무에 회계 및 세무업무까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대학은 공대(산업공학과)를 나와 1985년 첫 직장이었던 대상그룹에서 입사하

자마자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면서 회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학으로 회계를 배워, 나중에 더 공부하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는 무관한 그룹사 경영실적관리, 기획, 원가관리, 예산관리,

설비투자관리, 감사업무까지 두로 배우면서 내 업무영역이 회사 전반으로 확장되고 지금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다 방면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숙지하게 되었다. 특히 감사업무를 하

면서 회사 내 각 부서가 하는 일과 거래처, 원부자재 조달처, 조달방법, 생산공정, 판매처와

대금 회수방법 등을 두루 알게 되어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시야가 생겼다.

나에게는 새로운 업무가 나를 발전시키고 내 업무영역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나모리 회장이 걸어온 역사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을

스스로 나서서 개척해온 날들의 축적이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항해용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의

지할 데라고는 동료밖에 없다. 새 길을 개척하는 데에는 힘든 고생이 다른다. 반면에 그 일을

뤄어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회사로서는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훌륭한 사업을 전개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나모리 회장은 "아무리 회

사가 거대해져도 우리는 미래의 꿈을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을 품은 개척자로 살아가야만 한

다"고 언제나 앞장서서 지휘했다.≪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

(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p.148~149)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