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감사는 공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님 겸임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는 기금법인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로이 기금법인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기금법인의 기관 종류와

임원 선임방법,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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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을 마치고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코칭,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남은 시간에는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독서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시작이고, 식사하고 40페이지 정도 책을 읽은 후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다. 점심 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및 블로그를 관리하고 책 개정 작업하고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1시간 30분 운동하고 PT가 있는 날은 가서 30분 운동하면 곧 저녁 식사 시간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입한다. 낮에는 상담 전화가 많으니 원고 작업 집중이 어렵다. 저녁식사 후 3시간 집중적으로 원고작업을 하고 걸어서 퇴근한다. 낮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다. 연말 바깥 모임이나 행사 참석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나가면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다를 떨고 술을 권하고 마시게 되니 그 다음 날에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A업체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배워갔는데 어제 전화가 걸려왔다.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받는데 왜 보통예금 통장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교육을 받을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감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 법적 근거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주 이야기했던 망각곡선 영향이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B업체는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했고 고민거리였던 차명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을 완료했다. 어제 기금법인 감사님으로부터 간주취득세와 주식출연 이후 후속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필요한 기부금 관련 서식들을 메일로 송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업체는 이틀 전 설립준비위원회를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들을 최종 코칭했고 오늘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D업체는 3일전 해산등기를 신청하여 23일에는 청산 등기부등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후속 업무처리 절차를 코칭했다. 수도권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있었는데 통화를 해보니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제안한 모양인데 모르면 당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에 들지 말라는 내 글이 많이 있다.

 

연말이라 그런지 대부분 2024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상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필요할 때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상담을 받으며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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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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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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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의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어느 회사이고 이름이 누구인지 물으면 당황해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올 3월까지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가가 교육에 참석하면 영업을 하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종류나 수행하는 목적사업 구체적인 지급액, 수혜대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거침없이 집요하게 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여 제한을 하게 되었다. 올해 2월 교육일에 와서 자신이 중기이코노미 소속 컨설턴트라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느냐는 거친 항의까지 받았지만 수강생들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정중하게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나 보험사 모집인,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이나 고용노동부 매뉴얼대로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이렇게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기업체 실무자들의 항의와 고충을 들으면서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전문가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하여 제대로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올해 4월부터 전문가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더 이상 회사 기금실무자를 사칭하여 지식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고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회사의 직원이 자신은 감사실 직원이라면서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해 적법한 행위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당당하면서도 다소 도발적인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기에 연구소는 해당 회사 기금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서비스를 하기에 궁금한 사항은 해당 회사 기금법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여 질문하도록 요청했다.

 

그 회사는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측 감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려면 사측 감사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해야지 기금 사측 감사가 아닌 회사 감사실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감사할 수는 없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복지68233-7, 2003.01.08)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은 KBS감사실이 내가 실무를 했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려다 제동이 걸려 KBS감사실이 당시 노동부에 서면으로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여 회사 감사실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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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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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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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평일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만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바쁜 결산작업 일정 때문에 수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바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기금법인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서(안)이 의결되면 3월 말까지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면 바쁜 일정은 마무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초 3개월, 그 중에서 2월 한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년 내내 이렇게 바쁘면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되지만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은 한가하여 인력 충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올해 2월은 29일 가운데 10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 진행, 연간자문사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2월 말 이전에는 결산서와 법인세 등 후속 조치사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야 회사 내부에서 후속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친 이후 화요일 모 자동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진행, 목요일은 S그룹의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했다. 결산컨설팅 일정 때문에 부득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교육 신청한 기금실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강 조치하고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에 활용했다. 올해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하여 활용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 이번 주까지 바짝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 업체 3분의 2는 급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 작업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다. 첫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은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부금 기말잔액이 개인별 기말 대부잔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후속 신고사항을 기한 내에 잘 이행하지 않아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결산작업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때 협조해주지 않아 결산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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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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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공기관 자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모회사의 감사실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겠다,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이기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직은 했는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했기에 후임자에게 준 자료 중에 연구소 교육교재가 있어서 찿아보니 회사 감사실이나 모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대응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의 강점이다. 기금실무자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나도 실시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코칭받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다행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당시 2002년에 노동부로부터 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원 감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감사 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코칭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1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했기에 이런 실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코칭이 가능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되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참고로 그 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 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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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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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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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기금업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모습과 반응을 보이니 이럴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와 근로자측 이사가 있었다. 1일차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3시간 진행했다. 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벌칙(제97조) 및 과태료(제98조)도 설명했는데 1일차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어두운 얼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그만 둘 방법은 없나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왜 이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였다. 갑작스런 질문에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 벌칙과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다. 다른 직원들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1년 전에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임기가 끝났는데 다들 이사와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고사하는 바람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사내근로복기기금 후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못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 봉사직인데 반해 잘못되면 벌칙은 매우 무거우므로 서로 기피하고 맡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벌칙이 가장 무거워 기피대상 1호가 되었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두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들 비판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기성세대도 MZ세대와 똑같다. 《조용한 퇴사》(이호건 지음, 월요일의 꿈 펴냄)에서는MZ세대의 달라진 직업관과 가치관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② 직장이나 직업은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다 ③워라벨을 추구한다 ④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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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끝으로 3월 연구소 교육이 끝났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늦었지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 2021년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예산) 및 감사보고서(결산) 승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2005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정부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 국세청 예규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2005.1.25)]

 

◎ 국세청 예규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88(2005.10.21)]

 

◎ 국세청 예규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26(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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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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