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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26 귀국하여 당일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저울질하며 관망하던 기업들이 서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다. 기업들은 여기저기에서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들고 가격이나 Quality, 전문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택하려 한다. 예전과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실시간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부응하려면 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 만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식 수준이 높낮이가 바로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트랜드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 중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놀라운 변화이다.

 

어제(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연구소 강의를 들어보니 다른 과정에서 들어본 교육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에 참석한 것이 잘한 결정같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논어 위정(爲政)17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子曰, ,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자왈, , 회녀지위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호.)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자신보다 아홉 살 어린 제자 자로에게 말한다. (자로의 이름), 너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줄까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미지의 부분이 계속 생긴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 중 대부분은 즉답을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때 내가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알려주고 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이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구하고 주무관청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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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바쁜 일정 다운데서도 시간이 나는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이틀 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오십에 읽는 주역》(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펴냄)이다. 이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명(命)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天命)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生命), 수명(壽命)에도 명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運)과 명(命)이 합쳐진 운명(運命)이 무쓴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p.44)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다'는 뜻이다. 곧 자신이 생전에 (완수)해야 할 일,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담감 반 책임감 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회계처리 방법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전무하다보니 점 더 깊이 연구하여 만들게 되었고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천명처럼 느껴져 지금까지 기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노동부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때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분개와 계정과목, 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공금횡령사고,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 교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페이지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해결된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대부분 나와 기금실무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2023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개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특히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어려워한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새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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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 1일차에 연구소 강의실이 기금실무자들로 꽉 찬 가운데 교육을 시작하는데 연말, 연초 회사의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어제 오전에 두 시간에 걸쳐 근로복지기본법령 핵심사항과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을 강의고 이후 1시간 결산 실습을 하고 1일차 교육을 마무리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근로복지, 기본재산, 출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사용하는 용어부터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들으니 난감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듣고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피드백인데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하는 기금실무자들은 기본실무 교육을 받지 않고 곧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니 약간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았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 후 사주명리 교육을 듣는데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일 2일차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이런 고민은 귀가 후 어젯밤까지 이어졌다.

 

방법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2일차인 오늘 오전에 한 시간에 걸쳐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판서를 하면서 연결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니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밝아진다. 이후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습을 진행하며 결산작업 코칭과 오류사항 점검, 궁금증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면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상당수 기금실무자들이 이번 결산교육을 통해 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여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후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실시, 기금법인 감사에게 사무 및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에 이후 대외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후속 업무 프로세스는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참고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면서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니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024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끊은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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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 연구소 강의실을 꽉찬 가운데 1일차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말, 연초 회사 인사발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막연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을 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어제 오전에 두 시간 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고 오후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강의했다.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 주류였다.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사주명리 교육을

듣는데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일 2일차에 결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2일차인 오늘 어제 설명한 내용 중에서 핵심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판서를 하면서 연결하여 설명하니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들 표정이 밝아진다.

 

이후 2023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실습을 진행하며

결산 코칭과 궁금증에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면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상당수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마무리하여 돌아갔다.

2024년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 스타트를

잘 끊은 것 겉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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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 구분경리이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부여된 의무로써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부어 구분하여 경리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과 똑같은 구분계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금관리회계는 「법인세법상 수익회계를,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회계임을 알 수 있다.

 

19(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생략)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구분계리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질의)

○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복지68233-145, 2003. 6. 25)

 

연구소 이틀과정 회계와 결산 전문 교육과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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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1년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알기쉽게 정리된 자료를 카페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파일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새롭고 요긴한 자료를 늘 제공해 주시는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결산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들을 정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된 비율을 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후속 회계처리를 한 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새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샘플을 한번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결산개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 주석 등을 사례로 명기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세법에 명시된 구분경리를 반영하여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두 회계를 통합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변화를 주고 업무처리방식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원고를 탈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초이다보니 각종 회의도 많이 열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재무제표 검토요청이 많다보니 원고작업은 늘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요즘엔 회사의 콘도구매건까지 겹쳐 시간을 더 쪼개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 마음속에 주문을 넣으면 몸은 하루종일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초면이지만 전화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금새 가까워지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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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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