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영역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의 HR(인적자원)

부서이거나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기에 노무부서, 혹은 인사총무부서들이

많습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당자들은 인사노무담당자가

겸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노무당담자들은 회계업무가 생소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계과목을 전공하였거나 별도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회계분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출연하면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을 대부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에 회계처리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회계의 기본이나 분개방법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되지만 기금규모와 비용부담을 생각하다보면 선뜻 도입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작업을 통해 회계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도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출연금 중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준비금 설정이나 다른

설정 및 처리 기능없이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금에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 경조비를 지급하던 중 중복 지급된 부분이 있어 다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존에 품의를 승인받았는데 기존 문서를 수정하여 재품의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문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 중복 지급되어 돌려 받았음을 문서화해야 하는지요~~

기금 공부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 하나에도 부딪혀 ㅠㅠ 걱정이네요! 그래도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금(이자수익 또는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이 발생하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은 수익사업회계 수익금이고 경조비지원은 목적사업회계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이에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응하여 비용을 잡아야 세전이익이 0이 됩니다. 수익금은

발생시마다 별도 품의를 할 필요가 없이 수입전표 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연말에 연차결산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결산서를 만들어 내부 품의를 받고 감사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2. 당해연도에 회수된 목적사업비는 반대계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경조비 지출시

(차) 경조비지원 3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경조비 오지급으로 인해 회수

(차) 현금및현금성자산(기업자유예금) 300,000 / (대) 경조비지원 300,000

 

그렇지만 전년도에 집행된 목적사업비가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회수되었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는데,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8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예규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예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글을 스려고 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46호에 목포사랑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침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개념부터 모르니 답답합니다.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정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혜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이자수입, 배당수입,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수입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 수입들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이때 수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비용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버는회계'와 '쓰는회계' 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버는 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쓰는 회계, 목적사업회계)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은 수익사업회계이니 이를 비용처리하는 회계도 수익사업회계이고, 이렇게 비용처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로 보낼 때 수익사업회계에서 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기업자유예금 xxx

이에 반해 비수익사업회계(목적사업회계)가 수익사업회계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수입처리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입계정과목이며 비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비수익사업회계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결산과 법인세신고,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제가 상반기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번 교육은 몇가지를 새로이 시도해 보았는데 절반의 만족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다는 것이 갈수록 어렵고 실무의 중요성과 함께 또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쉬는시간 실무자 몇분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작년에도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여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답답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며 역시 실무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교육이 올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지막 교육이고 곧 닥칠 2009년도 연차결산을 위한 준비과정이다보니 실습시간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모두 성년이고 회사에서는 관리자인 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사실에 대해 예제를 주면서 직접 분개를 하고 계정과목별 보조부를 작성해보라고 실습을 시키는 이유는 직접 실무를 경험해보며 결산의 원리와 이치, 흐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자료 작성과 절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이나 이론보다는 단 한번의 실습이 때로는 더 효과적임을 알기 때문에 결례인줄 알면서도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기에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감쌀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르면서도 알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분개결과와 계정보조부 작성 결과물을 처음부터 제공해줄 수도 있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라고 마지막에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습한 경험이 앞으로 회사에 돌아가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데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법인회계처리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은 소금쟁이 날갯짓도 연못 가득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날갯짓 사랑의 파문이 되길...'

집에 걸려있는 7월 카렌다 사진 밑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고,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위한 파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재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카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설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종업원대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회사에서 기부금으로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제로이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므로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이다보니
신청자들이 몰리고, 대부금을 늘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 회사에서 기금출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익금에서도 대부를 내보내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금법
제14조제3항에는 기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어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경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익금인데, 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수익금이 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래야만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세무신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보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는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한 원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하는 본연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원금과 수익금까지 몽땅 대부를 실시할 경우 일시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유동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를 보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곗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들은 당초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수익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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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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