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분석하다보면 심심치않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유를 물으면 대부분은 오너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

여를 해주었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

터 회사 오너분이나 개인주주분이 회사 주식을 출연하고 싶다는데 가능

하다는 질문도 받는데 가능한 일이고 회사 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크게 환영할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나 개인주주, 복지카드회사 등 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

에서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출연이나 개인출연 모두 기본재산에

해당됩니다.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

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

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

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

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

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

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출연금으로서 이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재산처럼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제3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본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일로부

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제3자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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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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