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오늘 2주전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 중 회사 직원 1인당 사용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 기념품을 구입해 지급하려 했던 계획 인원보다 실재 지급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 인원 변동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 사용금액을 기념품 구입금액으로 해야 할지, 실재 지급금액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념품을 지방 각 지점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반비를 지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품 100개를 구입함. 기념품을 전국 각 지역 사무소에 배송하면서 배송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기념품 지급 시점에 인원 변동으로 2명이 감소하여 98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2개가 남았음.

-(질의1) 이 경우 배송비를 목적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구입한 기념품 100개와 실제 지급한 98개 중 어느 것을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회시

배송비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의 부대경비 성격이므로 목적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며, 기념품 100개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100개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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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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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김교수님의 책을 구매해 기금에 관해 공부중입니다.(설립 검토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3.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 또는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독립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당연히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회사 대주주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평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가, 대주주가 출연해 준 자사주는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강사님의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좋은 소식과 함께 7식구의 가장이 되셨다는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더군요. ^^ 먼저 축하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저희는 **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1억원을 출연해서 운영세칙을 작성하려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1. 회사에서 경조금 및 휴가비를 지급하였었는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사내복지기금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고갈되어 더 이상 지출할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서 나가도 되는지요? 제 개인적인 짧은 견해로는 단체협약에 명시를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협의서에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경조비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사내복지기금의 지원사업의 재원이 고갈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나갈 수가 있도록 명시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또 하나의 의문점은 1억원을 출연했을시 50%인 5천만원만 지원사업으로 쓸수가 있는데 이때 2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은 해를 넘겼을시 다음해에는 목적사업으로만 쓸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3천만원의 50%를 지원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지요? 

이상 2가지가 의문이 되어 메일 보내 드려 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 언제나 행복한 강사님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비는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가 가능하나 휴가비는 적합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있는 경조비지급조항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예산으로 지급한다."  정도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50%인 5000만원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5000만원 모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9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 기금수 : 1,220개(2008년말 1,177개 대비 43개, 3.7% 증가)

- 기금원금 : 6조 2609억원(2008년말 7조 810억원대비 8,201억원 11.6%감소)
- 목적사업준비금 : 1조 9713억원(2008년 8,324억원대비 1조 1389억원 136.8% 증가)
- 평균 기금액 : 51.3억원(2008년말 60.2억원대비 8.9억 14.8% 감소)
- 출연금 : 5,449억원(2008년 1조 2317억원대비 6,868억원 55.8% 감소)

2. 기금 조성현황
 

<기금의 조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구 분

기금수(a)

기금

원금(b)

목적사업

준비금

평균

기금액

(b/a)

출연금

2009년

1,220

62,609

19,713

51.3

5,449

2008년

1,177

70,810

8,324

60.2

12,317

증감

43

△8,201

11,389

△8.9

△6,868

전년대비 증감율(%)

3.7

△11.6

136.8

△14.8

△55.8


첨부 :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산황 분석보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대부분 떨어지고 앙상했던 은행나무도 이제는 제법 파란 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26일 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사는 목적사업 범위를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강제로 확대하는 것인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업 자율로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과 고용관계가 아닌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건은 그동안 기업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 스스로 결정하여 확대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제 갓 싹이 돋아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공청회에서 토론할 학계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도 마당한 적임자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 대부분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존재하고 있어 이런 한국적인 기업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상담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2009년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금을 설정하여 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인세신고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등 직전연도 출연금에 대한 원금사용 가능여부입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연도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더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마당에는 이러한 소급조치가 힘든 사항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아쉬운 대목이며 '소탐대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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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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