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페지기님. 문의드린 메일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한 문제에 대한 결과가 속 시원하니 가슴이 뻥 뚫립니다.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메일도 함께 보냅니다. 내용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법인의 경우.. 1인대표에서 대표1인을 추가하여 각자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은 대표이사 CEO(기존)  1인은 대표이사 CFO(추가)로 등기 완료. 각자 대표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기존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둔 상태로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기급협의회의 구성시 사용자측 위원의 선임은... 근로복지기본법 55조 3항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상기와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 두 분의 각자 대표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분을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
둘째 : 두 분 중 아무 분이나 해도 무방한 건지.. 

회사 사정상.. 추가되신 대표이사 분이 실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기존 대표분은 자금 집행과 큰 틀만 잡으시는 업무를 주관하셔서..
그리고, 설립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보아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출연확인서상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분의 날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설립 실무자인 저로서는 .. 향후 기금설립 회의 주관 및 결재 등등.. 업무추진 상 추가되신 대표이사께서.. 협의회 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회사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라면 그 중 1인이 위촉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이며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분이 되는 것이 기금출연이나 여타 업무추진에 유리합니다. 두 분 중 기금출연에 대한 결정권이 동일하다면 질문하신대로 오히려 업무 성격으로 보아 HR이나 노조 실무를 관장하시는 분(새로이 공동대표에 선임되신 분)이 선임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위원들이 선임하거나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직급이 높은 분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회사는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 이틀전에 차장님께 전화드려서 기금출연을 사장님 개인 주식으로 출연할 계획인데 어찌하냐 여쭤봤었죠. 차장님 말씀대로 그냥 0원으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등기소에서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답니다. 등기소 담당관 왈, 근복금은 재단법인에 준해서 등기가 된다고 재산목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머라고 얘기해야 등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목록 0원으로 할 수 있는 법규, 지침, 선례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서류 중 '기금출연확인서'가 있으니 그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의결 한다면 감액 등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시골 고향 친구들이 7080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모처럼 표가 생겨 구경을 시켜주었다. 초대장을 현장에서 번호표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늦으막히 갔다가 뒤늦게 번호표로 바꾸니 번호표가 530번대로 밀리고 말았다.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콘서트나 열린음악회, 개그콘서트를 해도 이런 방송프로에 구경을 가지 않으니 표를 바꾸고 줄을 서서 입장을 하는 모습이 생소하다. 친구들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입장은 6시 30분에 시작하여 7시면 출입구 문을 닫아버린다. 건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은 친구들 모두 시간에 늦게 입장하는 바람에 좌석이 아닌 서서 구경을 해야 했다.

지난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주관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양성과정 2차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하기 위해 오전 11시 45분에 사무실을 나섰다. 예전에 가보니 1시간 30분이면 교육장인 예산 리솜스파캐슬에 충분히 도착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다소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아뿔싸~ 서해안고속도로가 비봉IC인근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서행을 한다는 고속도로 안내문구가 보인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45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느긋했던 마음도 정체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당진IC가 아닌 당진IC 다음IC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당진IC로 빠져나오는 실수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당진IC로 진입하여 그 다음 IC에 가서 빠져나오니 강의시작 시간이 가까워진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 늦을 것 같다고 근로복지공단 교육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결국 강의시간에 3분 지각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금출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기금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얼마의 기금출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노사간에 합의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출연약속을 믿고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준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기금출연 약속이 지연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질문을 하곤 하다. 법적으로는 약속한 출연기한 내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노사관계나, 주무관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결국은 회사 신뢰와 회사 이미지에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조금 더 일찍 서두르고 실천에 옮기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니 달라울 리가 없다. 그제 교육장에서 만난 어느 예비 컨설턴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돈을 출연하려고 들겠습니까?"라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질문에 "그렇지만 회사가 이토록 성장하는데 고생을 한 종업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이익과 성과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법을 몰라 답답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고, 된다고 시작하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종업원을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CEO를 발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유하여 기금설립이라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도 컨설턴트의 능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정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의 설립목적, 명칭에서부터 소재지, 수행하는
사업, 임원 구성, 주주총회 개최, 회계사항, 조직 등 법령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회사를 운영하는 주요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려는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과 기급설립준비위원의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관리방법, 기금의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정관은 상위 근거법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그동안 수차례나 개정되었는데도 이를 한번도
반영하지 않은 기금도 있고, 기금법령을 위반하여 명시한 조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기금의 해산사유로 딱 세가지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수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 빨리 정관을 개정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지금 정관을 일제히
점검하여 오류사항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하반기에 주무관청에서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니 중점 점검항목에 정관도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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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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