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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오전에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지도해주셨던 서울벤처대학

원대학교 윤병섭교수님 전화를 받았다. 내 논문을 한국재무관리학회 학회지에

투고해 보자고 하시며 작성한 원고의 최종 점검을 부탁하신다. 2년전 경영

학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당시 지도교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재무관리 관점에서 쓴 내 실증분석 논문(주제 :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 그

만큼 논문주제가 신선하고 논문 내용도 가치가 있으니 한국재무관리학회 

학회지에 기고해보는게 어떻겠느냐고.....


당시 나는 5년반동안 논문 자료 및 데이터 수집, 타 논문 분석작업, 데이터

가공, 연구모형 설정, 가설 설정, 실증분석 통계작업,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가설과 맞는지 검증작업, 본격적인 논문 작성작업을 하느라 너무 힘들게 보

냈다. 마지막 1년은 거의 하루에 잠은 서너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극심한 스

트레스로 거의 그로기 상태여서 지도교수님 제안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재무학회도 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한국재

무관리학회는 국내에서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학회의 하나로서 이 학회에

내 논문을 투고하려면 내 논문을 상당부분 다시 압축하고 가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무조건 한 2년은 푹 쉬고 싶었다.


사람들은 박사학위 논문작업이 뭐가 힘들다고 그리 엄살을 피우냐고 말할지

모른다. 내가 논문작업을 하면서 그토록 진을 뺄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

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 부족이었다. 데이터와 연구모형만 있으

면 논문작성은 쉽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은 먼저 논문

을 쓴 사람이 사용한 연구모형에 변수만 몇개 바꾸어 가설을 세우고 통계치

를 돌려 가설과 비교분석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박사학위 논

문이 처음이었다. 실증분석 논문은 커녕 선행 박사학위 논문도 없지, 통계모

형도 없지, 데이터도 없지 막막하기만 했다. 모든 제도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 수는 없는 법, 누군가가 검토를 해서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 우리나라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 되었을텐데 어떻게 어느 경로로 도입되었는지

히스토리를 정리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으니 난감했다. 사람들은 '원래 선구

자는 외롭고 힘든 법이지'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막상 그 선구자 역할을 해

야 할 사람이 자신이어도 그리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었으니 무려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중에 발간된 도서도 없고 설치 기업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이는

한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내 손으로 반드시 해보고 도전햇지만 여건

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에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요청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는 대외비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

업 명단과 각 기업별 기금조성액, 수행하는 목적사업 내역 및 지원금액,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에 대해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 결국 2002년

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기업재무제표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2002년부

터 2014년까지 13년간 기업들의 부가가치생산성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KOSPI 200기

업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각각 자료를 다운받아 이를 결합시켜 기초데이

터를 작성하였다.


작업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봉착했는데 KOSPI 200기업 명단이

매년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이었다. 변동의 원인은 기업 경영실적에 따른 기

업의 흥망과 부침, 기업분할, 기업합병, 지주사 전환, 회사 명칭 변경이 잦아

기업을 14년간 추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1985년부터 회사생활을 하면

서 기업들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고 매일 신문 5개를 꾸준히 구독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통계작업을 하면서 네가지 데이터를 결합시키다보니 데

이터량이 너무 방대하여 1차는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여 2차에서 원하는 결

과는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5년 반 동안을 회사생활과 2013년 11월부터

는 연구소 일(강의, 도서집필, 컨설팅)에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병행한다고

징글징글하게 매달렸으니 박사학위 논문의 '논'자만 나와도 나중에는 고개

를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학위논문 과정과 데이터 소스, 연구모형을 소개하는 것은

후속으로 누군가가 학위논문을 작성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나는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힘들게 작성했는데 후배들은 수고와 고생을 덜

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들이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다행히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도움으로 휴

일에 논문교정을 완성하여 금주 중으로 한국재무관리학회지에 투고를 한다.

우리나라 권위있는 학회지다보니 경쟁이 치열하여 학회지에 실릴지 여부는

지켜보아야겠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지도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

사드리고 내 논문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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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늦은시간 야근

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무관님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재부와 「법인세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가 잘되어 이제 퇴근

한다며 올해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주기로 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당부였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모 회사

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

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던 바,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보다 확실히 하게 위해 작년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여 올 5월에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나서 다시 국세청과 기재부에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16조에 따

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법인세법 시행령」까지 개정되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되면서(2018.3.30) 각종 의무사항(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

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 대표자의 특정 선거활동 금

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 기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이후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에게 재지정 요청)이 많아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계속 운영할 회사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러웠

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부담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제약

들까지 뒤따른다면 이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불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면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존립이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4월초에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였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를 설명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큰 걱정을 덜었으니 치제

는 차분히 반영 여부를 지켜보아야겠다. 이번 작업에 수고해주시고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께 전국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로 34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장에서 일을 놓고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점이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그 일과 맞닥뜨리며 책임

감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하는 시

늉만 내며 시간을 끌다가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사람, 셋째는 이건 내 업무 또는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라며 새로운 핑계나 논리

를 내세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사람으로 일명 핑퐁질하는

사람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건은 이전 담당자들이 제도를 도

입하면서 놓쳤던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

어낸 이강욱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이 시대 이런 책임있는 공무원을 만난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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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대만처럼 확산

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제도를 소개하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극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는 행동으로 동참해준 회

사 CEO를 만나면 힘을 얻는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조성하여 노사가 잘 운영하는 기업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

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자료, 한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금제도 비교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어느 조직이나 제도든 발전하려

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료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그 안에 기금실무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쉼터) 마련, 사내근로

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

는 다양한 실무도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올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업체는 CEO의 결단으로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

한 출연금보다 2.5배 많은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격적으로 출연했

다. 여기에 더해 CEO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 콘도회원권을 회사 직원들과 함

께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추가 출연하겠다고 하여 현재 콘도회원

권 명의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CEO가 개인 콘도회원권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CEO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CEO는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 업체를 방문하니 CEO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지분 10%도 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증을 해두겠다고 한다. 회사 CEO분이 "어차피 자식들은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직장에 들어가 잘 살고 있

으니 이제 남은 내 재산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보다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뜻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내가 가진 회사 주식

전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이를 공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3년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했던 K사의 사례가 떠오른다. K사도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회

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고 하여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그 회사는 그 이후 실재로 상

당액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데 이런 사례를 직접 체험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본다.


지난 7월달에 방문했던 모 기업도 회사 CEO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고 "내가 평소 생각했던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회사 종업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는데 내 회사

경영 방침과 딱 일치하는 제도이다"라며 전격적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을 결정하여 현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컨설팅을 갈 때마다 CEO가 직접 참석하여 출연금액 결정이나

회사측 기금법인 임원 선임,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

환하여 통합운영할 복지항목을 결정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영시 회사에서 출연금 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CEO가 직접 참석하여 힘을 보태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도

이런 CEO를 만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변에 회사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를 널리 홍보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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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이해하려면 그 뿌리와 자란 주변환경,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중요하다. 즉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디에서 태어나고(설립

되고) 누가 설립하고(기업) 또는 부모가 누구이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성

장하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CEO의 마인드를 알면 그 사람이나 기업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대략 감지할

수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기업의 CEO리스크도 이런 환경에서 숙지된 언행

으로 돌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가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매뉴얼

을 만들고 예산편성이다 결산작업, 법인세신고, 새로운 목적사업을 정착시키

기 위해서 정신없이 보냈지만(전직한 이듬해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식당,

자판기, 휴게실, 사내구판장 등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정착시키느라 2~3년간

많이 바빴다) 여유가 생기자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왔고, 왜 도입이 되었는지, 다른 나라에 유사한 제도는 없는지 궁금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료가 제한적이고 발간된 책자도 노동부 책자 이외에는

전무해 늘 벽에 부딛치곤 했다. 다만 유사한 제도로 대만의 직공복리금이라

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내가 대만 직공복리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서

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박사과정에 진학하고 나서부터였다. 국립중앙도

서관, 국회도서관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만 직공복리

금제도에 관 자료를 수집했고 중화민국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직공복리금조

례(예전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해당함)를 다운받아 해석하고, 직공복

리금 설립현황자료를 검색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내 경영학작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3년에 준칙기금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반해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는 우리

나라보다 무려 40년이나 앞선 1943년에 장제스 총통의 지시에 따라 법으로

제정되었고 직공복리금수는 2016년말 14,174개로 우리나라 2016년말 사내

근로복지기금수 1,586개에 비해 무려 7.94배나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7년말

에는 14,563개로 1년 사이에 389개나 증가하였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5년 대비 2016년 겨우 43개 증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배경은 5.16쿠데타 후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당초 약

속을 번복하면서 1971년 3선 대통령직에 도전하여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

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다보니 대만의 총통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직공복리

금제도 또한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나중에 대통령제는

10월유신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었지만 직공복리금제도는 가지고 있다가 1983년 5공화국에서 그동안 제대로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노동

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준칙기

금으로 도입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을 단순 비교해보아도 국토면적은 2.77배, 인구는 2.20

배, GDP는 2018IMF기준으로 2.76배로 우리나라가 두배반 정도 앞서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수는 대만이 7.94배나 많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 대만

이 중소기업 강국이 되고 노사안정을 이루는데 직공복리금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나 혼자 막연히 추측해 본다. 물론 대만은 50인이상 기업은 직공복

리금 설치를 강제화되어 있어 설립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 연구를 하면 할수

록 안타까웠던 것은 1992년 우리나라와 대만간 국교가 단절되면서 그 이후

에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

실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간 회사

인원수 대비 설립률과 직공복리금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실증분석 자료

는 내가 꼭 구하고 싶은 자료이다. 아무래도 직공복리금제료를 구하기 위해  

조만간 자비로 대만에 출장을 다녀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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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료를 보다가 매우 낯이 익은 자료가 눈에

띈다. 이러한 자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자료들이고 사용하는 문구 또한 내가 사용하는 문구 그대로였다. 모 회

계법인에서 만든 자료인데 내가 예전에 만든 자료를 카피해서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벌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순간 어느 회계전문

가 얼굴이 떠올랐다. 예전에 강의시에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왠 회계전문가

한 명이 청강을 하기에 궁금해서 어떻게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느냐고 물

을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계전문가는 재화에 비유하면 내 대체

재인 것 같았다. 두 달 뒤 그 회계전문가가 나에게 내가 쓴 교재를 가지고 강

의를 해도 되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교재는 그 사람의 혼이 담긴 저작권인데

어찌 남이 만든 저작권으로 강의를 하려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며 거부했고 아무튼 그 교육기관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인연으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

지 않았고 그 해에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되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노동연수원(고용노동

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출강

하지 않는 이유도 저작권 영향이 크다. 아마도 그 회계전문가는 그 당시 강의

하던 교육기관에서 내가 그동안 보내주었던 강의교재를 짜깁기해서 강의교

재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기저기 교육기관에서 오는 강의요청을 나

는 선별하여 응답한다. 고정 둥지가 없이 여기저기 오라는데 가서 강의를 하

다보면 왠지 보따리장사와 같은 느낌이 들어 자제한게 된다. 여기저기 출강을 하면 돈벌이는 되겠지만 강의 교재가 여기저기 교육기관에 뿌려지는 셈이다. 심지어 어느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양해도 없이 강사가 만든 교육원고를 교육

생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런 강의 교재들이 나중에 보면 원저자도

없이 인터넷에 떠돌게 된다. 강의 교안에 대한 원소유권은 강사에게 있기에

외부에 제공시는 강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교육기관에서 오래도록 진득하게 그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가지 주제

로 연구하고 내 열정과 혼을 담아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그 당시 내가 그 교

육기관에 보내준 강의자료들이 많았는데 상당부분 고스란히 넘어간지 않았

나 유추된다. 이것도 내 인생에서는 좋은 경험이었고, 대신 분발하여 더 좋은 교재개발을 하게 된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 교

재에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들이 유난히 많이 소개되

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질문과 회신 원문이 그대로 실려있다. 이는 내가 질문하여 받아낸 예규의

공동생산자이기에 질문과 회신 원문 소개가 가능하다. 어제도 모 정부기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서면 질문을 하면서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새로운 업무처리지침도 소개받아 자료를 보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개선을 위해 미비한 사

항은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갈 게획이다. 지난주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다가 현행 법령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행정해석에도 없는 사항 몇가지를 발견하고 고용노동부 서면 질

의 3건, 국세청 1건, 기재부 1건 서면질의를 했는데 회신내용은 선별하여 연

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에 계속 업데이트하여 소개할 것이

다. 세상에 완벽한 법이나 제도, 강사, 교재는 없다. 다만, 완벽에 가까워지도

록 꾸준히 노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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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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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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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

항은 회사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이런 기업들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나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자신들이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나 교육, 컨설팅 없이 자신들 손으로 직

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전문지식이나 운영전략, 디테일한 세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요즘은 모든 업무가 전문화되고, 융복합, 링크되어 있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힘들어진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시행세칙은 그 기

업의 기업문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비용이 아까워 사전에 교

육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 이름만 바꾸어 급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은 단지 문자와 어휘들로 연결된 마치 영혼이 없는 서류

와 같아 실제 적용을 하려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이론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많은 차

이가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대충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곳곳이 허술하고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과도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많다. 이

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의 개정사항을 업

데이트하지 않은 결과이다. 남의 회사 자료를 카피해서 만들더라도 최소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과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고, 법령 개

정사항 정도는 반영해주어야 한다. 나는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줄 때 무엇보다 그 기업에 맞는 인원이나 손익규모, 매출규모, 기업복지,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가용재원, 기업문화를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그 기업에 최적의 정관이며 목적사업을 설계해주고 그에 맞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만들어준

다.


정보나 서비스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 어느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업자와 공사계약을 진행하면서 업자가 낸 견적금

액 2000만원에서 절반을 후려쳐 1000만원을 주면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업자는 가장 중요한 방수를 절반만 해놓고 대충 공사를 마무리하는 바람

에 지난 폭우가 내렸을 때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시 2000만원을 들

여 다시 공사를 맡겼다고 한다. 당초 견적에서 금액이 깎으면 일을 하는 사람

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깎인 금액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몇가지를 빼고 수행하

게 된다. 시공을 맡긴 사람은 그만틈 가격을 깎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전

체 프로세스에서 무언가가 부실해지게 되니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우리나

라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사람을 관리하는 지식서비스는 중요함에도 지식서

비스 자체는 공짜이고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관리에 대한 선진화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주에도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고(10년전 회사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사

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받

은 적이 없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대기업 관계자가 전전전임 기금실무자 이름을 들먹이며 무턱대고 연구소를 방문하여 나에게 한시간 정도 무료

로 시간을 할애해줄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해법을 알려달

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바람에 진땀을 뺐다. 심지어 어느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데도 남의 전문분야 지식서비스나 수십년간 연구한 핵심

노하우를 2차, 3차 인맥을 동원하여 말 몇마디로 거저 얻으려고 드는 것을 보

고 몰염치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이해가 가지만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컨설팅 업체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외투기업들에게 더 배울 점

이 많다. 그들은 상담시간을 환산하여 비용으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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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폭염에 회사에서도 여름휴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바람에 기금

실무자들도 휴가를 대거 떠났는지 상담이 뜸했다. 하긴 올 겨울 우리나라 최

저기온이 -24도였고, 올 여름 최고기온이 홍천 41도였으니 연간 기온차이가

무려 65도이니 이 더위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만 진행

중인 연구소 컨설팅 업무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7월 초에 고

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인가가 이번주 월

요일에 인가증이 교부되고 이번주 내내 정관변경 및 기금법인설립등기 자료

를 준비하여 어제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및 신규 기금법인 설립등

기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최종 접수하였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변경등기와 설립등기를 추진하면서 놀랐던

것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변화였다. 월요일 오전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만 주고서 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돌려주지 않기에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달 전에 해당 기업

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실무자에게 정관 2부를 함께 제출하면 나중에 정관변

경 인가증,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줄 때 정관 1부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장 간인을 해서 1부를 돌려줄거라고 말해두었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간인된 정관 1부를 받지 못하니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과 달라지니 당황했던 것 같다.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

된 2018년 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신청시 정관 2부를 내면 그 중 1부에 지청장 간

인을 해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몇번이나 신신당

부 설명을 했었는데....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지청에 전화를 하니 뭐라 말했는

지를 확인해보니 지금껏 기금법인 정관변경과 설립인가 신청시에 정관에 지

청장 간인을 해서 돌려준 사례가 없다고 했단다. 어찌해야 하느냐, 그럼 이후 등기는 어찌 되느냐고 불안해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하

고 근로감독관이 정관 1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시간정도 지났을까 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알아보니 정관 1부를 간인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

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각각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단다. 아마도

해당 근로개선지도과 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교육매뉴얼을 본 것 같았다.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나저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 신청시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에서 첨부자료 중

정관 1부가 정관 2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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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

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기금법인의 사업)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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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청한 노사문화대상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USB에 담아서 제출해달

라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요청에 오늘은 종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스캔하느라 바빴다. 너무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에 20년 9개월을 다녔

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전직 회사에

고스란히 두고 퇴사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기금실무자 간담회

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건의,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참석요

청 공문이며, 당시 보고서들, 국세청이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직접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많은 예규들과 내가 활동했던 방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고스란히 두고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

영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65조에 따르면 5년이기에

이미 폐기를 했을 터,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굴렀다.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

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나 박

사학위 논문을 쓸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겨날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학

위논문을 쓸 때 했던 고생을 대물림해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올해 2018년

노사문화대상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한

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정부 포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개척하면 후임자들은 인정을 받으며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겠

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보이면 히들어도 힘들줄 모르

고 일을 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중인 모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상담이

걸려왔다. 그 담당자는 회사 회계부서 회계담당자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감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를 묻는다. 회사가 상장법인이다보니 상장법

인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견서를 공시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만큼 당연히 큰 액수의 감사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게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신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듯 했다.

나도 십여년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무시 기금법인이 펀드투자를

하여 기대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람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기로 결의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비용이 부가세

를 포함하여 일천000만원이었다.


회계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김증받을 수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우리

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이 드물고(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회계, 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에 대해 정통한 회계전문가는 희귀하다) 비용 또한 비싸다는 점

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

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은 기금법

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서도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거냐 하는 판단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감사에

게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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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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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하나 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서 현

실로 이루어가는 기나긴 시간여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오후 6시 근무시

간을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2018 노사문대상' 신청서류

를 접수했다. 이 공문을 본 것은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다른 회사 사내근

로복지기금운영컨설팅 작업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홈페이지에서였다. 관련 문서를 다운받아 출력해보니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은 노사문화유공 뿐이었다. 이런 유공포상 신청서류는 모두 본인이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허용된 작업시

간은 단 이틀.


언젠가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던 지난 기간(7월말로 25년 5개

월)동안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리라 마음먹었던 터라 자료 작성을 시

작했다. 내가 그동안 직접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국세

청에서 받은 예규,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예규를 복사

하여 정리하고 지난 두 곳의 경력증명서 사본 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

제로 받은 경영학박사(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와 경영학석사(중앙대학교대학원) 학위증과 논문 표제 복사, 각종 학회에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회의에 참석한

기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자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생산성본

부, 기타 민간교육기관)를 찾아서 교육기관명, 교육일자와 장소, 강사를 출력

했다.


다음으로는 내가 단독으로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2010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2015년)] 책 표지와 목차 복사, 각종 출판물에 기고한 기고문을 찾아서

복사했다. 기고한 자료들도 꽤 많이 나온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초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는 바람에 내가 만들었고 추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다.


서류를 일단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접수시켜놓고 돌아오는데 착잡했다. 25년 5개월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 하면서 온갖 비아냥에 싫은 소리, 각종 협박, 시기와 질시 등 평생 들을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다. 내 자비로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 정립을 시켰는데도 뒤에서 왠 시기와 질투,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들이 그리도 많았던지..... 심지어 어느 상사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을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상사인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받았다고 3년을 갈구는데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해당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기에 도와주었더니 감사의 표시로 나를 추천해준 것인데..... 결국은 이런 저런 뒷소리를 들었던 덕분에 더 강해졌고 지금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까지 온 것 같다. 오늘은 내 축일(성인 이냐시오)인데

하루 내내 자료 찾고 복사하고 서식 작성에 몰두한 기억밖에 없다. 아니 지난 25년 5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쳐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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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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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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