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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소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

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질문을 대충 요약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

에게 주어야 하는지 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인당 기본재산을 산출하

는 공식이 무엇인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원도 1인당 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을 산정시 자산총계를 의미

하는지 총 출연한 금액인지 또는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언제

부터 적용되느냐, 당장 오는 3월 31일에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

는다는 반응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해 주는 내용인데 1인당 기금액 300만원으로 제한하였고,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금

액이 회사 근로자의 100분의 25이상을 사용하도록 회사 근로자와 파견 및 도급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 간에 연동을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도 2017년도분 실적을 2월 1일이후 신고시부터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장 연구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시행일자가 2월 1일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자세한 설명자료, 운영전략, 사용액에 대

한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보려 한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증가(사업주 출연, 수익금·이월금 전입, 사업주 외의 자 출연, 기금법인 합병)과 감소(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 분할 등)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증감사유를 분류한 것은 잘 한 조치로 생각된다. 기금운용 및 관

리에서도 운용방법에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분류된 금융상품으로 세분화하였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도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가 추

가되었다.


이번 서식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에 따른 추가)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서 허용된 80% 사용에 따른 현황파악)이다. 이전에는 없는 항목이 서식에 추

가되었으니 해당되는 기금법인들은 올해부터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1년 후인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다소 여

유가 있다.


선택적복지비(금액, 수혜자수)는 기존 서식을 단순화시켰고, 부동산 현황(명칭, 금액, 취득일)은 기존 사업실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별도로 분리시킨 것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사항은 사업실적에서 그밖의 복지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적복지비지원(복지카드지원 포함)는 그나마 하단

에 별도로 표기되어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념품지급(명절, 창립기념일 등), 의료지지원, 경조비지원 등이 분리되지 않고 그 밖의 복지비로 계속 분류되어 기금법인 지출사업비가

어느 사업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덧 1월말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던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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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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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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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개정 공포되었다(고용

노동부령 제212호). 시행일자는 2018년 2월 1일자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

금법인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2017.10.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을 도

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

였다. 금번에 개정된 조문과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

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1.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문과 시행규칙 제새한 개정내용, 개정된 제15호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공지사항과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결산

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에서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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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오후,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 사용될 <근로복지기본법령 발췌해설> 책자 편

맡기고 돌아서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불쑥 나에게 묻는다. "사장님은 휴

일에도 근무하시나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사업을 하는데 무슨 휴일이 있

나요? 그냥 연구소가 집인데요, 그러는 사장님은 지금 휴일에도 일하시잖아요?" 하니 웃는다. 매번 일정이 촉박하게 연구소 교육원고를 마감하여 맡겨도 흔

쾌히 작업을 해주니 이제는 단골이 되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 많으면 많

을수록, 바쁠수록 더 즐겁다. 매월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다보니 번거

롭지만 그때 그때마다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인쇄를 하여 제공을 하고 불가피

한 경우는 별도 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난주도 5일 중에 4일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번주도 월, 화, 목, 금 4일이 연

구소 교육이다. 2018년 들어 두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거치면서 교육때 내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

(이자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도 매번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결산서에서 구분경리된 재무제표가 추가되

고, 보조부가 추가되고, 예산 대비 결산 집행현황이 추가되고, 여기에 링트기

능들이 더해졌다. 부족한 자료는 없는지, 더 추가할 자료는 없는지를 고민하

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를 하나 하나 추가해나가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설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업무를

프로그램화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 하나 하나 개선사항이 눈에 보이고

이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직업의 종말> 저자인 사업가이자 강연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테일러 피어슨은 책에서 일자리수는 정점을 찍었으며 '대학

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로 필요 인력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학위가 너무 흔해

져 가치가 낮아졌고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빠르게 지식 기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과거에는 기존 지식만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순성과 난해성 영

역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의 혼돈의 영역에서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방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에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

로 직장인들이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스스로 일의 설계자가 되는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도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각자 기업에서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 '일의 설계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


지난주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 중견기업 A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결산방법에 대해 3~4시간정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가능한 시간만 알려주면 당장 연구소로 오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시즌이고 사전에 예정된 업체들의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니 필요

하면 연구소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실무를 하면 좋갰다고 말해도 막

무가내이다. 계속 매달리자 "제가 왜 이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어 선생님에게  무료로 특별강의를 해주어야 합니까?" 물으니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활성화되죠?"라고 당당히 말하기에 "그럼 A주식회사는 회사가 만

든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자들이 그냥 무료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니 그건 아니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개인연구소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런 요구는

다른 전문가들에게서도 자주 요청받는 사항이라 이제는 만성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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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중이다. 연구소 교육날에는 유독 날씨가 심술을 부린

다. 처음 연구소를 개소하였던 2013년 12월 3일에는 처음에는 비가 내리더

니 눈으로 변해 제법 눈이 쌓였었다. 이사날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잘 산다

는데 아마도 그때 내렸던 눈이 연구소가 번성하리라는 서설(瑞雪)이었던 것

같다. 그 뒤에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유독 날씨

가 추워지는 등 심술을 부린다. 날씨가 춥고 궂은데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기

금실무자들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을 해주니 감사할

뿐이고 나도 더 빠르고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발굴

하고 전달하여 보답하려 노력하게 된다. 충분한 질문과 상담을 위하여 교육당 수강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였는데 호응이 많아 신청자 중 일부는 2월교육

으로 이월할 정도이다.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들은 다음 해에도 잊

지않고 찾아주고 주변 계열사나 회사들에게 연구소 교육을 추전해주니 감사

하다.


올해부터는 기금결산 교육에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이자

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진행 프

로세스를 보니 이해가 빠르고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누구나 일을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게되

면 금새 따라할 수 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내가 지

급한 엑셀시트지에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치를 입력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겠다고 교육 교재와 노트북을 가져간다. 밤에 직

접 자료를 입력해보고 궁금한 사항은 2일차에 질문을 하겠단다. 정말 대단한 의욕과 열정들이고 나도 감동을 받아 교육에서 더 열심히 코칭을 하게 된다.


이번 1일차 교육부터 수준 높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기금법인 분할이후 결산방법에 대해 답답했던 사항을 질문으로 쏟아낸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보니 혼자서 진행하려니 무지 답답했을 것이다. B회사 기

금실무자는 조만간 자회사와 회사 합병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찌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다. C회사 기금실무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

설에서 소개한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를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연간 지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고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구체적인 업무 진행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2일차에는 내가 제공해준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하여 기금결산 완성하는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혹은 회사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만든 결산서에 대한 코칭을 실시한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수년간 회사 회계팀에서 작성해준 결산서를 가지고 협의회에 보고만했는

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본인이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을 실습하였는데 혼자 저녁 7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하고는 눈믈을 글썽거린다. 본인이 직접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보니 결산원리와 그 어렵게 느껴지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

었고 내가 교육시간에 강조했던 말이 이해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교육이고 직접 본인이 행동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매번 교육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교육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들 뿌듯함과 함

께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 교육에 또 다시 오고 싶어한다. 이것이 연구소의 교

육 효과이고 나도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의 건수가 많지 않고 기금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굳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비싼 돈을 들여 회계프로그램

이나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엑셀시트로 결산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잘잘못을 코칭받고 바뀐

법령이나 법령 개정동향을 배워가면 된다. 일부 회사들은 아예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코칭받고 관련 법령 개정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

템사와 결별 후 중단했던 사문계약을 다시 시작했는데 많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와 상담을 통해 속속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보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리

스크를 덜고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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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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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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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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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금실무자들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교육을 진행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이런 교육이 아니면 아무리 만나

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

립되어 있는지 그 명단조차 알 수가 없다.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은 기금수는 1,586개, 기본재산 금액은 7조 7619억원,

기금법인 기본재산 평균액은 48억 9천만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6년말 전체 사업체수는 3,950,192개이니 이에 비하

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는 너무도 미미한 숫자이지만 그래도 일당백이

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

부심에 늘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하다. 이런 기금실무자들과의 귀한 만남을

이어주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연구소 교육날이

늘 기다려진다.


기금실무자교육에는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궁금증이

나 어려움을 모두 싸들고 참석한다.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업무 중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나 기금법인 정관을 여지껏 십수년동안 개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나에게는 가감없이

와서 상담을 해주니 나도 최대한 문제점이나 고충을 코칭해주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이를 계기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건의를 할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그 기업의 종업원들이 만족하는 제도이고, 가장 좋은 법령은 현

시대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고 사랑받는 맞는 법령이다. 그러기에 늘

법령은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통해 발전되어져야 한다.  


2주전에 작년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

팅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회사 경영실적이 좋았던데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둘러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법

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출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통장에는 회사에서 고용노

동부에 제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약속한 출연금도 입금해주어서 종업원들에게 의료비도 주고, 선택적복지비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싶고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도 대출해주고 싶은

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회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면 기금법인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금법인 정관을 검토하면서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사업은 신설하여 정관변

경 인가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2차적으로는 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와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하였다. 3차적으로는 고용

노동지청에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신고서식 및 서식 작성방법 설명). 마지막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 정관 하부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숟가락을 잡는 방법부터 음식을 떠먹는 방법, 그리고 입안에 넣은 후 천천히 씹어먹도록 절차와 요령을 설명해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본부터 코칭을 하였다.  


오늘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다음주에는 월요일 <결산1일특강>, 화요일은 <설립1일특강>,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쉼 없이 진행되기에 시간을 쪼개어 급히 일정을 잡았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초부터 하나 하나 가르쳐주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기금실무자들과의 만남은 늘 즐겁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나게 될지 나를 설레게 만든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최강 한파임에도 벌써부터 뜨거운 교육열기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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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인적인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회

사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 처리한 업무에서 발생한 고민은 그렇지 않은 경우

가 더 많다. 오히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근본 원인을 찾아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지 고민을 혼자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하여 저절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면 빨리 회사에 보고하고 필

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부분을 찾아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때 위

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도움을 받아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다 포기하고 적당히 덮

어버리는 현실 타협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비겁한 사람은 문제나 고민을 상

급자 내지는 동료나 후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된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슬그머니 넘겨버리고 타 부서

로 가버리는 도피형이 있다. 이렇게 묻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가 감사나 세무조사,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 드

러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을 받다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을 운영하면서 부딪

치는 문제들과 기금들이 안고 있는 갖가지 고민사항과 문제점들을 접할 수

있다. 업무 특히 회계처리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다음 단추를 잘 꿰

도 소용이 없듯이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할 때 제대로 된 틀과 매뉴

얼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이후에 실시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회계처리

에서 같은 실수와 법 위반사항을 반복해서 행하게 된다. 물론 자신들은 전혀

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이나 보

고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사항에

해당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당시 비용을 절감할 목

적으로 컨설팅이나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회사 실무자에게 혼자서 직접 설립

하도록 조치하였다.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회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만 변경하여 설립하기는 하였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기금법인 정관이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체제하에서 만든 정관이다보니 최근 통합된 「근로복지기본법」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종업원대부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협의회 기능이며, 회의록

보관 등에서 누락되거나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기금법인에서 실시 중인 목적사업 중 일부가 해당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체 수년째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익

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해 가면서 목적사업을 집행했는데 결산서에는 이미 결손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된다.(기금법인 이사

가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부족한 돈은 출연하여

메꾸어 넣을 수는 있지만 한번 확정된 과거 재무제표는 지금 와서 수정할 수가 없

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몸에 상처가 나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다. 그냥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듯이 회계적으로는 과거 결손금을 계속 이월결손금

으로 이월시켜가면서 기금법인을 꾸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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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금법인들이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결산과 2018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많은 상담과 문의가 들어오

고 있지만 연구소 본연의 업무인 교육진행과 밀려있는 컨설팅, 자문사 업무

진행으로 일일히 상담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을 순차적

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어가는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둘째는 2017년에 결산을 해보니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여 결손이 날 것 같은데 이를 어찌 해야 하는지? 셋째

는 2018년에 목적사업을 집행할 재원이 없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넷째, 기본

재산을 잠식하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

섯째, 근로복지기본법이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 등이다. 하나같이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개별 답변이 어려운 사항

들이다.


그런데 질문은 하면서 대부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

고, 그저 궁금하니 떠보기식, 분명 안되는 사항을 질문했다가 연구소에서 가

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연구소에 떠넘기려는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도 이름도 밝히지 않는, 관련 자료를 제시

하지 않고 추후 책임이 따르는 상담에는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연구소 방침

이다. 정확하고 책임있는 상담을 받고 싶으면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 코칭을 받으면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말로만이 아닌 왜 그리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불이익이 있는

지를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며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결산교육에서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원리와 진행 프로세스, 내가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를 제공하며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궁금하고 잘 하고 싶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결산 엑셀

시트까지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결산과정을 코칭해주는 교육이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무릇 책임이 따르는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댓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매번 연구소 교육 때마다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다보니 교재를 인쇄소에서 인쇄하지 않고 그때 그때 인원수에 따라 수작업으

로 제본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근처 거래소에 제본을 맡기고 결재

를 하였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 거래소 실수로 한권분에 대한 대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확인전화를 하니 자신들의 실수라며 이렇게 누락된 건에 대해 돈을 더 주겠다고 전화하는 고객은 거의 없었다며 어쩔줄 몰라 한다. 교재 제본을 맡기면 늘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맡긴 일에는 정당한 댓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토요일에 추가 요금을 결재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양심적이시네요"라며 거듭 고마워한다. 나도 내 실수로 비용이 더 결재되었다면 연락하여 확인 후 당당하게

환불받았을 것이다.


지난 토요일, 2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일부 조정하였다. 2월 27일 SC제일은행 기업복지세미나가 열리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2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

을 2월 21일(수)로 강의 일정을 변경하였다. 지난 금요일부터 연구소 서고에

꽂혀있던 소련과학아카데미 세계사연구소 N.A. 에로페에프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공동체 간)를 읽고 있다. 서문에 '오늘날의 역사학의 본질, 내용, 기본적인 특

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이 오늘날까지 거쳐온 길을 알아야 한다. 역사학적 접근이야말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든 그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는 문구에 공감이 갔다. 내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역사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제도가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 당시 상황 등을 알면 그 제도에 담겨진 많은 법 조문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역사가 신화에서 과학으로 발전한 과정(제1장), 역사지식의 축적(제2장), 역사

가의 연구(제3장), 역사와 사회(제4장)를 읽어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해설

하고 강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다 읽으면 그 다음으로는 《중국 그들이 기억하는 100년의 역사》(중앙일보 간)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주는 5일중에서 월~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는 아주 힘든 여정이다. 매번 기금실무자교육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은, 인생은 막상 일을 하는 순간보다도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순간이 더 힘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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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예전 기금실무자

육을 시작했을 당시 기금실무자들과 비교하면 질문이 현저하게 줄고 하는 말

을 받아쓰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업시

간도 모자라 쉬는시간까지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

오기도 힘들었다. 수업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이 끝나도 한시간 이상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교육을 마치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저녁과 호프타임을 하면서까지 다른 실무자들의 질문과

답변에 귀를 기울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배우고 듣기 위해 열심이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필기시험을 치러서 결

과가 회사로 통보되는 것도 아닌데도 다들 너무도 적극적이고 열심이었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잘 해야 한다는, 회사에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나도 함께 의기투합하여 최선을 다해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교육열기에서 많은 차이를 느끼곤 했는데 오늘 KBS명견

만리팀이 만든 《명견만리》 교육편을 읽으며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을 고발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장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상위 2.5퍼

센트 안에 드는 최우등생들을 인터뷰했는데(당시 두 학기 넘게 4.0 이상의 학점을

받은 학생 150명 중 인터뷰에 응한 46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인터뷰 진행, 분석기

간 1년 걸림) 결과는 좋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한결같이 교수의 말을 전부 받아 적

은 것이라는 답변이 무려 87퍼센트였다고 한다. 또 만일 본인의 생각이 교수와 다

를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시험 답안을 써내겠느냐는 질문에 46명 가운데 41명, 90

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이혜정 소장은 다시 서울대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111명을 대상으

로 다시 공부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노트 필기 습관과 학점은 정

비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세 가지 학습자질은 수용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이었다. 수용적 사고력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는 능력으로 이 능력이 높을수록 스험에서 정확

하게 기억해내는 능력도 높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력은 주어진 내용을 여러 방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력은 주어진 내용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능

력이다. 분석 결과 학점이 높을수록 수용적 사고력이 높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필요한 것은 교재에 삽입하여 필기를 줄이

고, 가급적 질문과 토론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질문과 토론이 늘고, 기금실무자들간 대화가 늘어가면서 시키지 않았는데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자금

운용,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회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연구소 교육에서라도 변화된 기금실무자 교육모습을 실천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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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로운 모임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

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제도 동창회 신년하례식 참석하여 감사원에 근무하

는 동문을 만나 한참을 이야기했다. 최근의 생생한 감사동향과 2018년 감사

원 감사계획에 대한 정보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21년간 근무를 했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준정

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감사원감사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 관련 감사기관들의 동향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정보에도 질이 있다. 저급 정보는 인터넷을 뒤지면 구할 수 있지만 고급 정보는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회비 5만원이 아깝지 않았다. 이런 정보

들은 가공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전달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치맥으로 피로를 달랜다. 미세먼지가 최고치인데 멀리 지방에서까지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이 고맙기만 하다. 감사함을 당장은 질 높은 식사와 다양한 음료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연구소 전용 사옥 건립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관리시스템 개발, 기금실무자들이 쉬어가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카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건립으로 보답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익금을 기금실무자들 복지증진과 일하기 편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리워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오늘도 기금실무자들과 기금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고충사항을 토로하거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깨알같이 메모해와 하나 하나 답변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가는줄 모르고 강의를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 기금법인 설립과 기금법인 분할, 작년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는 설립한 이후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

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전략이 더 중요한데 그저 비용 몇푼 아끼려고 컨설팅이며 교육을 일체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자세가 안타깝다. 강의를 마치고 막간에 읽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윌리엄 A. 스텐마이어 지음. 이영권 옮김. 아름다운 사회 간)에 나오는 완벽한 사업이 갖춰야 할 요소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p.132-135)


1.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한다.

2. 큰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3. 재택사업이다.

4.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

5. 시험이나 정해진 교육기간이 없다.

6. 세금혜택을 받는다.

7. 차별이 없다.

8. 직원이 없다.

9.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10. 특별한 판매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

11. 경험자가 지원한다.

12. 풍부한 인세수입을 발생시키는 시간복제시스템이다.

13. 외상거래나 수금문제로 속 썩을 일이 없다.

14. 법적 책임이 거의 없다.

15. 수입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런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를 매우 부러워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소에서 만든 많은 output들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내가 매일 신문 5개를 읽고, 도서를 일주일에 한권씩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기사와 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모임과 외부교육에 수시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로 오는 교육 수료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달고, 매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는 꿈을 꾸며 산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보이는 output은 지난 시절 열정적인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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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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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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