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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때론 우려가 현실이 되곤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도입 취지가 좋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또는 지역별·업종별 기업들까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정부지원금에 목을 매고 중소기업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고, 이에 편승하여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을 부추켰다. 정부지원금 대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멈춘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부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올해 8월 이후에는 모두 끊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19년까지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한도로 3년간 최대 2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지원금이 2020년 들어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액의 50%(3년간 누적 2억원 한도) → 출연금액의 100%(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둘째는 대기업(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액의 50%(3년간 누적 2억원 한도) 출연금액의 100%(매년 최대 10억원 한도)로,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은 기존에는 지원금액이 없었는데 출연금액의 100%(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가 신설되었다. 실로 파격적인 정부지원금 증액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컨설팅업체들이 난리였다. 이런 호기를 놓칠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함께 참여할 중소기업이 없으면 자신들이 알선해주겠다고 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추켰다. 물론 이렇게 컨설팅업체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컨설팅 수수료였다. 자신들이 소개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정부지원금의 10~20%를 달라는 조건이었다. 가령 두 중소기업이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를 출연하면 정부지원금이 1억원이 나오므로 컨설팅업체에 1000~2000만원을 주고도 8000~9000만원이 남으니 밑지는 장사가 아니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혹 했다.

 

문제는 이 컨설팅 업체들이 자신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근로복지공단 무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도록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립신청을 의뢰를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보면 뒤에는 백퍼 경영컨설팅 업체들이나 노무법인들이 있었다. 심지어 어느 경영컨설팅업체나 노무법인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중소기업 한 곳을 끌여들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무료 설립컨설팅을 신청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노하우까지 취득하려 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상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내 자신이 그들 컨설팅 업체의 영리 목적에 이용당하기 싫다고 분명히 밝히고 나에게 배정된 무료 설립컨설팅을 모두 정중히 사절하였다.

 

문제는 운영의 지속성에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들이 급조해서 만든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서 내가 예견했던 문제점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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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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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해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번 2월 12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했

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은 감회가 새롭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받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해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일정범위 내에서(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로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

의 10) 증여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지난 2017년 7월에 모 중견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을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상속

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국세청에 서면질의 2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2018년 7월에 받은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 더 이상 문제를 오래 끌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님과 기재부 담당사무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느라 1년 7개월동안 보류되어 왔던 해당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컨설팅을 스타

트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조문을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

면 문제점 개선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컨설팅 작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는 비전문가가

해놓은 작업은 가급적 맡지 않고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하는 것을 맡

고, 한번 맡겨준 업무는 최단시간 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종료시켜준

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 결산실무 1차교육이 진행된다. 어제는 교육준비로 종일 바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본교재, 여기

에다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사항 요약 발취,

복지비 변동내용을 제공해주기 위해 별도 자료로 만들어 출력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으니 나 또한 보람을 느낀다. 27년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다보니 뒤늦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에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뛰어들었음에도 드디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연구소가 평정한 것 같다.


27년을 한결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석사와 박사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쓰고, 하루에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다보니 어느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

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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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질의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증여받은 금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답

변이 6개월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당초 우려했던대로 

국세청에서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

다. 국세청 회신문을 스캔하여 주무관청 관계자분께 송부하였는데 주무관청

에서도 이번 회신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책을 세우고 있으므로 잘 해결되리라 본다. 이번에 받은 국세청 회신문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동근로복지

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

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15.7.20일이고 이후 6개월 경과

조치를 거쳐 시행된 것은 2016.1.20일이었다. 시행일 이후부터 공동근로복

지기금이 설립되었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이 발표되지 않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다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

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과정에서는 진통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1983년에 처음으로

노동부장관령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

화되면서 이후 많은 법령 개정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

금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 둘 보완해

가면서 계속 발전해가리라 믿는다. 다행히도 주무관청에서 올해 개정된 「법

인세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리를 빌어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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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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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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