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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22년 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 계획과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뒤늦게나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정부에서 100% 매칭하여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부추킨 것 같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못 빼먹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후관리가 허술했다.

 

2019년부터 갑자기 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기에 이상해서 중간에 "어떻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까?"라고 넌즈시 물었더니 컨설팅사에서 전화와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하면 공단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이 무료로 설립을 해주고 정부지원금까지 준다. 컨설턴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이니 그분을 컨설턴트로 지정해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1억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1억을 매칭으로 지원해주면 정부지원금 받은 금액에서 10~20%를 컨설팅 소개료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금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알렸으나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공동기금제도가 많이 알려져 많이 설립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하여튼 나는 2019년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턴트로 지정을 받으면 신청 업체와 통화를 하여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신청하라고 계속 고사했다. 심지어 세 곳의 컨설팅사에서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에 잘나가는 중소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자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인건비와 사무실 분양대금으로 변칙 운용하다가 주무관청 감사에서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및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연구과제 배제, 국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해 결국 사업을 접고 분양받은 사무실도 중도 해지하여 빈털털이가 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철저히 추적 관리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및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상생형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는 참여기업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지원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와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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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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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과 10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실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내 기우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교육을 수강하러 온 기금실무자는 딱 세 군데 업체였다(9~10월에는 5개업체가 참석을 했다). 그 중 한 군데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끼리 동종 업종이 만든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위해 왔고 또 한 업체는 대기업으로 그 해에 하청업체와 함께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있다고 하여 참석하였고, 마지막 업체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업체였다. 

 

첫번째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 세 군데 회사 중 두 군데 업체간 회사에서 지분권 경쟁과 내부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나머지 회사도 경영이 휘청하여 그 여파가 공동근로복지기금까지 영향을 미쳐 남은 두 회사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세 군데 회사에서 한 회사의 부도이니 해산요건이 되지 않았다. 남은 두 회사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그 출연재산이라도 회사로 반환받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이 공동기금의 교훈은 같은 업종끼리 공동기금을 만들면 그 업종의 불황이나 어느 한 업체의 부도, 내부 불화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동기금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대기업은 취지도 좋았고 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한껏 부풀어 있었느나 그 후속 관리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공동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매년 목적사업 실시와 예산도 수립하고 결산도 실시해서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그리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돈만 출연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벅찬데 공동기금까지 또 운영해야 한다니 기금실무자나 회사로서는 난감해 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 자기네 그룹사 직원들 복지를 챙기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면 어느 회사가 공동기금을 만들지 않겠는가? 먼저 두 회사를 운영해보고 나머지 그룹사들까지 순차적으로 참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공동기금도 매년 출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 한 회사는 이익이 나는데 또 다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점차 공동기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두 공동기금법인 공통적으로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매년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도 없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예산서를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느냐고 질문하니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법인세 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공동기금들이 결산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을 주무관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도점검도 거의 없으니 자연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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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새로운 숙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본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문의가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부지원금 때문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참여회사가 각각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나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참여회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각 회사로 반환하고 정부지원금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안되느냐?", "참여회사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100%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기본재산 사용 제한이나, 수혜대상, 출연금의 반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도 조선회사나 화학회사, 항공우주회사 등 잘 나가는 업종이나 회사들의 하청업체로서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쏠림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기금법인 관리회사와 관리부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지금껏 중소기업간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서 딱 한 곳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갔는데 이 공동기금도 올해 교육에 참석해서는 폐업방법 질문을 하고 갔다. 앞으로 공동기금법인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예산편성, 운영상황보고, 임원등기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함께 공동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및 그동안 정부지원금에 대한 처리와 사후관리, 공동기금법인 내 참여회사들간 분쟁시 대처 등 공동기금법인 관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좋은 제도이므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가면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원청에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시 원청회사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을 하지 않은 창여회사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개를 소개한다.

 

(질의)

사내 협력사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3.25)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1항에 따라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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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근무일수로 오늘을 빼면 7일 남았다. 그중 연구소 강의일수(기본실

무 2일, 운영1일특강 1일, 추가로 개설한 결산1일특강 1일) 4일을 빼면 3

일이 여유가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 자문사

컨설팅 작업이 다음주면 모두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꿀맛같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연구소 개소 5년차에 들어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

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겨우 운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3

월까지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영업자들과 차이점은 나는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점. 자문

사 결산작업과 회계처리, 각종 신고자료 작성, 교육교재 업데이트가 주된

작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 등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되면 금전손실과 과태료로 이어지

니 늘 긴장이 된다. 각종 보고를 제대로 마치고, 4월말 선급법인세와 5월말

선급법인지방세를 이상없이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회계자문의 최

종 결과 또한 해당 기금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음

으로써 미션이 완료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말로서 하는 자문이나 댓가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는 잘못되어

도 책임이 없기에 대충 처리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받는 댓가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

을 연구하다 보면 법령이나 행정해석, 서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

속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내 투명하

고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

선해 나갔다. 연구소 서고에는 내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철이 해가 지날수록 차곡차곡 늘어간다. 오늘도 작년 12월에 국세청에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법인세법 부분에 대해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통화하며 궁금증도 해소하고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예전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의 사례를 가지

고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해당 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야만 서면질의 요건이 된

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개정과 기업환경 변화로 회사 M&A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

식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국세청 주무관에게 서식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니 주무관도 서식 개선

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조만간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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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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