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일요일 늦은 밤에 씁니다. 10월

은 회사도 회사지만 개인적으로도 행사가 참 많은 달입니다.  저도 토요

일은 광주에서, 일요일은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10월 둘째주와 셋째주, 넷째주도 연이어

친칙과 친구, 지인들 결혼식들이 있어 10월달은 경조사비만 해도 적지

않은 지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저녁과 낮 일교차가 심하여

부쩍 부고 소식도 많이 전해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겪는 연례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서 결혼하는 직장인들이 청첩장을 돌릴 때 어느 선까지

청첩장을 돌려야 할지 망설여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아

닌 애경사를 당한 당사자들도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경사

소식을 듣거나 애경사를 알리는 편지나 봉투를 받는 측에서는 과연 부조

금이나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전에 본인이 그런 행사가 있어서 회사

직원이나 친구, 지인들로부터 이전에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에 준해서

하면 되지만 그게 없다면 참 망설여집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런 면에서는 규정이 있어서 매우 편리합

니다.  경조비규정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

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관청에서 기업의 세무조사를 할 때

경조사비를 손금(복리후생비)으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몇가

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사 내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

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는 회사내에 지급기준이나 규정이 있

면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 나머지는 법인에서 지불할 수 있는지 지불능력, 그 사람의 기여도,

그 사람의 급여소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회사는 경

조비 지급규정이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고 하

는데 그런 회사들은 세무조사시 비용인정을 받는데 매우 불리하므로 비

용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려면 정관 하부규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운영

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전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인당 20만원 이상의 경조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

을 들었는데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근거규정

을 찿느라 여기저기 책을 찿아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1983년에 만들어졌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1984년 3월에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에서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회사 근로자의 직접적인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지급이나 전체 근로

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상여금이나 임금의 성

격을 갖는 지급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은

로자 재산형성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근로자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구입가격의 일부를 보

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의 대부 또는 10만원 이내

에서 소액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생활원조에

사용되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장학금, 1인

당 40만원 미만의 재난구호금 지급, 1인당 20만원이내의 출산비,

경조비 지급 등 근로자 생활원조에 사용하며 넷째, 소액대부와 기타

노사협의회가 결정한 근로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 당시 무주택근로자가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규모도 지금은 75제곱미터로 상향이 되었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의 10만원 이내, 1인당 40만원 미만의 재난

구호금 지급, 1인당 20만원이내의 출산비, 경조비 지급 등도 지금

은 금액기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1983년 당시 20만원의 가

치가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1983년 당시 어른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120원이었으니 대충

10배정도 올랐다고 보면 지금의 화폐가치로는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바뀌었습

니다.

 

기금 증식방법은 세가지 방법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 ②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③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그것입니다. 체신관서라는 단어도 생소하

기만 합니다. 기금의 명의로 당해 사업체 또는 다른 사업체에 출자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칙기금 곳곳

에서 타 비영리기금이나 공적기금 운영에 관련된 조문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도 본사(한국)에 설치한 사내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경우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은 본사(한국)에서 퇴사처리하고 해외 자회사로 전출된 직원입니다.)

3.정관에 수혜대상을 임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이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요. 실제 당사는 대표이사의 감독 지휘 결재아래 하부 조직의 임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등기임원일지라도 전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구임자금의 5/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허용되는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원천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세금(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경조금 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이 많네요. 일단 차근차근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출연금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일부 현금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일부 현금출연은 불가피합니다. 현금 출연이 불가할 경우는 출연주식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자회사는 별도법인으로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수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전 질문/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며칠전 임원에 대한 질문과 제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자금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원천적인 위법사항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경조비의 사회통념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사는 경사에 비해 높게 인정해 주는 편이고  사회통념상 기준은 직급이나 연봉, 회사에 대한 기여도,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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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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