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대부사업으로 주택구입, 임차, 생활안정자금을 직원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대부신청서(용도 및 세부 신청사유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를 받고, 심사하여 상환각서를 받고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직원에 한해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대부금 사용증명 :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3개월 이내 제출"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대부금 사용용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부신청서, 상환각서, 보증증권을 받고 있고,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직원들에게 받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후 어떤 서류를 직원에게 받아야 되는지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은 용도별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용도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은 채권확보 측면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유리합니다.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자율이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규정에 정해진 용도대로 자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주택주입자금의 경우 대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실제 입주를 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보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가 실행된 이후 규정에 정해진대로 사후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처럼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학학자금이나, 의료비, 주택구입, 주택임차, 긴급생활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 후에 까다로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금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개정으로 더이상 대출을 해주는것은 부담스러워 대출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체의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제도변경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생활안정제금대출제도의 폐지 또는 잠정 중단, 내지는 항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후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현재 주택자금을 종원업들에게 대부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등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건물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호에는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먼적의 5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은 수증자가 조세납부 의무가 있고,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세법 적용에서는 조세관청이 유리하게 잣대를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규정 적용이나 해석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해야 말썽이 없는 법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이나 공장용 건물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 주거용도로 임차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구입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작년 연말에 선생님 교육을 들은 **** 총무팀 오**대리 입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담보 대출이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장(노조)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이율을 인하하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대출자들은 이율인하+보증보험료가 되는데 기존인원들은 대출 이율인하는 적용되는데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대부사업 대출이율 인하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리에 좋은데 현장에서 반발한다면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와 본인신용 대출자간에는 금리차이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신용 및 인보증 대출자와 보증보험증권 대출자간에 대출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1년 전에 이율을 단일화 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들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주면 좋은데 강제하면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퇴직금이 정산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자들은 대출이율을 인하시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대출이자 인하를 맞바꾸니 큰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신규 보증보험제출자와 기존대출자 공히 인하된 대출이율을 적용해주는 것인데 기존대출자들의 채권확보는 어려워지면서 대출이율까지 인하해 준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유도하려는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현재 저희 근로복지기금 주택 자금 대부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과거 10년전 한도 금액으로 운영중이며 현재 아파트/주택 매물가 및 전세값이 과거보다 상당폭 급등하였으며 물가 또한 급등하여 사원들이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더라고 상당 부분 많은 금액을 금리가 높은 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사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택 자금 대부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나왔고요, 또한, 주택 자금대부자격에 본인이 세대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사회적 추세가 부인 명의로도 돌려 놓는 추세로 현실에 맞게 대부 자격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노조 협의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즉 간략하게 말해서

1.주택 자금 대부금 한도 상향 조정 1,000만원->2,000만원

2.주택 자금 대부 자격에 부인 명의도 해당토록 조정 협의

이렇게 두개입니다. 규정을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혹, 년초에 복지기금 신고할 때 그 때 운영지침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출처] 복지기금 규정 변경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반달기자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금법인 정관이 아닌 기금법인 정관의 하부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세칙을 개정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주택대부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전액 퇴직연금 전환에 대비 신청금액 전액 보증보험 가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직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을 찾다가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 및 이사회 회의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 구입, 임차 대출시 본인 및 부부 공동명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사례 증가 반영)

- 1년이상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일 경우 임차시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시 ->단, 현장 부임 직원에 대하여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시 대출 가능(현장 부임시의 긴급 임차 자금을 위해 혜택 신설)

-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적어서 대출이율(현4%) 인하, 최대한도(현3천)인상 등도 고민중입니다.

 

(답변)

 

1. 본인이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는 만약의 경우(이혼 등)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조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이니 근저당이 강력한 담보수단이 되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으로 인한 현장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대출이율 인하나, 대출금액 상향 조정은 노사간 내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시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방법 (예산 또는 목적사업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목적사업비 사용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 (직원대출 보험료 납부) 후 대출 보험료를 목적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료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증여세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지원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많은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사업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증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보험료대부를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저리로 대부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돼는데...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증여받을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한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입니다.(연락처 : 02-***-**** 입니다.)

2012.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잘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가입 했습니다. 등업부탁드려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던 중, 기금대출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대출확인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임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기금대출은 금융권에 대출로 조회되지 않음으로 대출확인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기금대출자가 기금대출확인서를 해달라고 할때는 어찌 해야 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총 신청액, 상환액, 현재 잔액 의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답변)

 

알고 계신바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금을 금융권 부채현황에 나타나지 않고 합산되지도 않습니다.(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경우는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두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와 두번째는 가족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어 재산등록을 위한 경우 등입니다.

대출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해당 형식을 갖추어 발급해주면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회사 소속, 사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대출일, 현재 잔액을 적고, 발급날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을 찍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 법령에 의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에 미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참고 법령>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 미포함시는 별도의 신고 절차(사업등록신청/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사업시작 하면 되는거죠?? 그럼 세법상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바쁘실텐서 아마추어 같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이니 굳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대출금,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등)을 영위하면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이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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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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