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예정인데 가심사 시, 최대 80프로 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은행 상담 완료 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다음주 작성 예정, 입주는 11월 중순 이후라 10월 중순 이후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1억 4천 예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심사 완료 후 입주일에 잔금 입금이 집주인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완료 후, 회사 복리후생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부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사내복지기금은 서울보증보험 가입 예정이구요!

혹시 사내복지기금을 입주일 전에 신청해서 받고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면 전세자금대출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내 대부라 신용조회에 반영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조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입주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는게 안전할까요?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서울보증보험 가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가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은행권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 대출보증이 채무로

올려지게 되므로 부채액이 증가하여 다음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3.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액 보증보험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타사현황을 검토를 해보니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대부해주는 곳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생활안정자금 항목에 대출상환 사유로 대부하는 것을 운영규정에 추가하고, 이사회 승인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증빙으로 대부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쭙니다. 혹시 이 내용 관련 노동부 질의 답변 내용이 있으시거나 관련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전달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면 실시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즉 기금법인 정관 중 기금법인의 사업에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대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가부 여부를 결정해주는 예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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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간 발령자들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 or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1.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어 그대로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2. 새로 구입하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증빙자료(ex) 계약서등)이 있으므로 문제가 안될 것 같으나,

1번의 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게, 지원을 받은 직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건지,

아님 증빙자료 상관 없이 기금 협의회에서 지역간 발령자에 한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

 

(답변)

 

기업복지제도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이루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각 기업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도록

노사간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은 시중금리보다는 저리로

이루어지느니만큼 협의회에서 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원칙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한 사항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역간 발령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연고지로 발령나서 부모님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있으니

회사 자체에서 노사간 실시기준을 세워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드립니다. 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부시 일인당 최고한도금액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서 대부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명시된 7가지 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업원대부시 최고한도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한도액을 높일 경우는 채권확보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의 제한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분기별 동호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서 내용 중 "명절상품권 지급(1人10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규 내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 되는 법령. 동호회지원 목적상 체육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워 동호회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규에 명절이나 창립기념품지급이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사유로 명절기념품과 창립기념일 지념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지원사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집행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선생님께 교육받았던 복지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밖에 없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도 의료비, 출산비, 학자금 지원 밖에 없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반기부터 대부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종업원대부 실시 근거가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를 실시하는 방법은 종업원대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종업원대부사업규정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상환기간, 상환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 방안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 협의회 회의를 통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1. 이자율 변경 4%->3%

2. 기금에서 지원하던 보증보험료(목적사업)를 개인이 부담하기로 함(담보설정:서울보증보험)

 

바뀐 내용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님 협의회 회의록으로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바꿀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이자율이 바뀔 수 있어요.. 자금사정에 따라.

[출처] 이자율변경시 정관변경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tongroo의 하루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의 신설이나 삭제는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대상이지만 당해 대부이율 변경 등 목적사업의 조건이나 시행방법 등 세부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대상도 아니고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은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시는 글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 복지기금 업무를 받아서 1년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은  기금(현금)이 충분(?)하여 별 생각없이 직원들의 대출신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의 대출신청이 급증하여 기금(현금)이 눈이 띌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내규정에서 살펴보면 직원 개인의 대출한도를 당사자 퇴직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문득 기금(현금) 대출을 현금보유분 소진시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나름 이리저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시행일 2012.8.2]]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제가 계속 헷갈리는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저 시행령 문구를 보고 사내복지기금을 50%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을거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회수할 수 없는 용도(목적사업에 준한)로 사용될 경우만 저기에 해당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대출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100%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속 50%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 대출을 할려고 하면 기금을 100%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야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찾아볼려고 하면 법규나 예규나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 죄송합니다. 가드라인을 잡고 보고를 드려야 업무진행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지원과 대부사업에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소모성 지원사업으로서 경조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상환받지 않고 그냔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전액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상환) 받기에 당해연도 5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5억 전액에 대해 근로자대부(또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에게 대부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와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4.14,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일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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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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