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가 도착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은 12월 결산 기금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168(1989.08.26) -


2.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강조하였던 사항으로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정에 따른 후속 결과입니다. 사용양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을 확인하실 분은 사내근로볻지기금동아리 자료실/법령,예규,양식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은 Q&A(목적사업)에 올라온 질문과 제 답글입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700만원)을 지급함
에 있어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 유리하리라 생각했는데,
검토 결과 오히려 회사지급이 개인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사유는 기금지급으로 인한 비과세 실익분이 연말정산 학자금 특별공제(700만원한도)에서
제외 됨으로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세율이 낮은분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결국 주택자금대여 정도만이 현재로선 실익이 있다 할 것 같은데요????


(답글)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연 7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년중 2회 지급월에 해당부장의 급여에서 유사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율 27%에 주민세 2.7% 계 29.7%입니다. 지급액이 7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금은 2,079,000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700만원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700만원인 교육비의 경우는 2,079,000원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현금유동성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지만 여윳돈이 있어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에금금리가 낮으니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자금이 700만원이 넘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 회사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짧게 올려져 있었다.

"오늘(8월 17일) 콘도 이용권 주실분~~~"

회사의 콘도이용이 포인트화되어 있어, 이용분만큼 개인 점수에서 차감이 되고 있다.
이 직원은 콘도를 배정받아 이용하면 되지만,
개인의 급한 사정으로 콘도를 가지 못하면 콘도사는 그 방을 하루 놀리게 된다.

알다시피 대부분 콘도사들은 10구좌제, 12구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10구좌제는 콘도 1실에 주인이 10명이라는 뜻이고, 12구좌제는 주인이 12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름성수기는 공개배정을 통해 어렵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콘도를 가지 못하게 되면 콘도사는 그 방을 그냥 놀리는 셈이 된다.
(물론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비회원가라는 비싼 가격으로 배정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콘도사는 No-Show(배정을 받아놓고 입실을 하지 않음)에 따른 벌칙을 부과한다.
일부 콘도사는 다음해 여름성수기에 2배만큼 배정 차감... 해당 비용 청구 등등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오늘 게시한 직원은 이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할 직원이 있으면
No-Show 불이익(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향후 3년간 콘도 사용정지를 시킴)을 받지말고
본인에게 이용권을 넘겨달라는 뜻이었다.

게시글을 보자마자 콘도 담당자가 게시자 본인과 통화하게 하였다.
콘도가 필요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를 하지 그랬느냐고~~~
그런데 전화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일전에 콘도문제로 콘도담당자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안해서 그랬던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와서 콘도문제로 다투는 직원들의 유형을 보면,

1. 내일이나 모레 갈 콘도를 당장 내놓으라는 것(3주전 예약인데...)
2. 무리한 요구(본인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요구)
3. 요금 시비(요즘 콘도는 후불제가 많고, 주말과 전망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난다)
4. 일정조정(기 배정받은 일정을 하루나 이틀 연기해 달라고한다. 그러면 다시 배정받아야 하는데..)
5. 회의장 사용요구(회의장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한다)
6. 투숙하지 않은 콘도사 부대업장 이용권 요구(요즘은 이용권에 딸려서 나오는데...)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원업무부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여름휴가도 대부분 끝나고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습니다.
대부분 돈과 밀접한 업무이다보니 직원들이 자기들 실정에 규정을 맞추려고 듭니다.

콘도만해도 비가 조금만 와도,
콘도에 갈 형편이 되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라고 우기고,
본인이 배정에서 탈락하면 힘없는 부서에 있으니 탈락시켰다고 우기고,
심지어는 며칠간 콘도담당자를 달달 볶아대며 콘도 내 놓으라고 닥달하고,
당신들 하는 업무가 콘도에에서 콘도를 많이 배정받아오는 일이 아니냐?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2년을 적용합니다.
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팔순은 그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나 6년이 지난 회갑이나 칠순에 대해 혜택을 달라고 우기면 그저 할말이 없습니다.
직원을 위한 규정이니 잘못된 규정은 고쳐서라도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느냐고요...
결국 본인이 혜택받기 위해 규정을 고치라는 셈이지요...

심지어는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다가오는 목적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였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줄 처음 알았다는 직원들을 보면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어야 만족을 하게 될 것인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였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이나 규정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담자는 행복합니다.
본인 돈을 들이지않고도 직원들에게 베푸는 사업을 하니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은 본인의 복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에어컨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옮기고, 연결하고, 가스 주입하기 귀찮아
작년에 관리실 입구에더 내 놓았더니 필요한 사람이 금방 가져갔습니다)
다섯 식구가 선풍기에 의지하여 보내려니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더군요.

그러다 답답하면 오후 더위가 한풀 꺾일때
애들 데리고 정발산을 몇번씩 오르내리고 나면 온몸이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이열치열 구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이틀동안 집에 콕 박혀 컴 앞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한 덕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꽤 자료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이 바로 증여세 관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지요.

지난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가능하다면 세무관리전문가 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기업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고
고객층이 재산이 많은 부유층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까지 오겠느냐...
결국 교육강좌를 개설해도 수요충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더군요.

차제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볼 셈으로 덤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성수기 콘도때문에 고충사항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 직원이 콘도이용권 티켓을 휴대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올 여름 임차하여 운영중인 펜션에 도착했다.
술을 한잔 한 말투였다고 한다.

-팬션주인 : "티켓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직원A : "안가지고 왔는데요~~"
-팬션주인 : "티켓이 없으면 입실이 안됩니다"
-직원A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XXX회사 직원입니다"
-팬션주인 : "복지기금과 약정을 맺고 운영중인데, 복지기금에서 통보가 온 사람 이외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직원A : "아니, 내가 분명히 배정을 받고 왔는데 티켓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입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결국 팬션주인이 콘도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팬션주인 : "지금 직원분이 티켓도 없이 와서 방 내놓으라고 하는데..."
-콘도담당 : "이름이 누군데요?"
-팬션주인 : "OOO, 오늘 입실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콘도담당 : "직원분 좀 바꿔주세요"

(잠시후 직원을 바꿔줌)
-콘도담당 : "성함이 누구십니까?"
-직원A : "OOO입니다"
-콘도담당 : "배정자 중에는 명단이 없는데, 본인 이름으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직원A : "다른 사람 이름(직원B)으로 받았는데요..."
-콘도담당 :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확인해보니 직원B 이름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입실조치를 시켜줌)

(잠시후 이용요금을 선불로 내겠다고 팬션주인과 다툼)

-팬션주인 :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A : "내가 이용요금을 미리 내겠다는데 왜 돈을 안받다는 것입니까"
-팬션주인 : "저희는 복지기금과 약정을 맺고 복지기금에서 이용요금 전액을 입금시켜주니 별도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랑이 끝에 팬션주인이 다시 콘도담당자를 바꿔줌)
-직원A : "내가 이용요금을 현지에서 내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콘도담당자 : "저희가 미리 이용요금을 팬션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여 본인해당분만 급여공제를 합니다."
-직원A :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대보세요?"
-콘도담당 : "이번 여름성수기 콘도이용안내 시행공문에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직원A : "규정 어디에 현지에서 이용요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있는지 근거를 대라니깐요? 무슨 일을 그따위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로 처리합니까?"
-콘도담당 :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XX규정에 의거 하부 시행사항은 주임이사가 위임받아 이번 2005년도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시행 공문으로 시행을 하였는데 규정도 없다니요?"
-직원A : "아무소리 말고 콘도 이용요금을 현지에서 받지 말라고 정해진 그 규정 문구를 제시하라니깐요? 현지에서 이용요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문구가 없는데 못받도록 한 것이 주먹구구 운영 아닙니까?"

(옥신각신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용요금을 받지 말도록 조치함)

이용요금을 왜 굳이 내려고 그랬는지 정황을 짐작컨데,
친구들 네명과 같이 왔는데 더치페이를 하면 일인당 만원,
그런데 다음달에 복지기금에서 급여공제를 하면 몽땅 자기가 5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그래서 현지에서 내겠다고 바득바득 우긴듯...

그 다음날 술을 깨고나서 맨정신에 콘도담당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에이... ㅆㅂㅆㅂ

그렇게 사과할 짓을 왜 하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여름휴가가 가장 절정을 이룬 듯 보입니다.
동아리도 썰렁합니다.
숙박지 투표도 참여자수가 여느때와 달리 참여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후 투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올리다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문의나 메일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전체메일로 알리면 반응이 더 높습니다.
저에게 어떤 질문이나 결정에 대한 확답이나 근거법조문을 기대하시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뚜렷히 이론이 정리된 부분이 많지않아
실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실무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눈치를 보고 계시니....

요즘 회사가 조세소송 중입니다.
며칠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난 1995년분부터 각종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5년인데 10년이전 자료를 제출하라니 난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관청의 담당자분과도 유선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였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출을 요청받는 자료나 질문은,
머지않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요청받게 될 사항들이 아닌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소한 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조세관청 담당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해 나눈 사항을 올리면
또 저에게 질문이 빗발치겠지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대부사업의 게시판 Q&A(목적사업)에 게시된 종업원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은 사항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원금 전액을 대부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기금원금과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질문)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자본금(기금원금)이 100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50원인 경우
직원대부시 100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님 150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글)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5항에서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재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는
대부사업 재원은 원금과 수익금 등에 제한은 없으나, 원금으로 실시할 경우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도록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의 기금의 회계관리를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된 사항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을 충족시키려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는 수익사업회계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계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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