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노사간 일정이 맞지않아 다음주로 연기하였습니다.

저희같이 별도 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아버지라면,
노동조합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식이라고나 할까요?

집안에서도 부모가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줄 때는 집안에 활기가 넘치고,
가족간 화목하며 자식 또한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부모가 바람을 피우거나 딴 마음을 먹게되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자식들은 마음이 편치못하고 부모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자연히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돌게 되고 공부에도 소홀하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가 화합하고 우호적일 때는 일하기도 좋아 생산성도 높지만,
서로 대립적일 경우에는 일하기가 힘이 들고 도출된 결과물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흔히 겪는 일로는 어느 안건에 대해 노사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면 쉽게 통과되어
후속조치를 취하면 그것으로 그 안건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부분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내지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그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사회가 몇차례나 연기되고,
그때마다 같은 안건을 계속 상정해야 하는 고역이 계속됩니다.

또한 노사가 대립기에는 이사회 개최일정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부딪치거나 대면하는 것 자치도 꺼리기 때문이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대립하게되면 무엇보다 큰 손실은 소중한 시간과 인력, 자원을 낭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인적자산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력과 시간 모두가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려 사용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커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수도권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친것 같습니다.
모두들 비 피해는 입지 않으셨는지요?

어제부터 동아리에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다보니 그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대부분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회사에서 설치를 한 탓인지 대부분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주5일제가 아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본인 회사가 주5일제를 실시하면 으례 다른 회사에서도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을 것이라 예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만큼 상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들도 임단협 이슈로 시간외수당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려진 임금을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삭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장이나 현장의 24시간 교대자나, 소방이나 치안, 경비업무 등 비상대기가 많은 부서의 반발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7월 1일부터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직원 본인의 휴양시설 사용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그 점수로서 전산으로 배정을 하다보니 민원과 항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보유콘도를 가지고 운용하려다보니 어려움도 많습니다.
직원들 콘도 욕구를 생각하면 콘도를 더 구입해야 하는데 회사 재정이 여의치가 못하다보니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가 콘도신청이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여름휴가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떠나는데, 7월말에서 8월초에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이 대부분 쉬기 때문에 그 날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자기가 탈락한 이유를 따지러 온 직원들이 배정받은 직원들 포인트를 보여주면 항의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차라리 공정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운영하기 잘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어떠한지요?
콘도를 운영하시는 기금실무자분들은 이번 여름성수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모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회원 등급별로 참가회비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3만원, 준회원은 5만원, 현장접수 일반회원은 7만원...

안내와 공지사항 시작이 오후 1시부터이고,
정식 세미나는 오후 1시 30분부터인데,
병원을 들려 진료를 받고, 할인점까지 들르다보니 집에 오니 12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순간 갈등이 생기더군요.
집은 일산이고, 교육기관은 서울 노원구였습니다.

전철로 빨리 가도 두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첫번째 이영권박사님의 강의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택시 콜을 불렀습니다.
10분정도 씻고 준비물을 챙겨 나오니 밖에 택시가 와 있더군요.

일산에서 노원구가 참 멀더군요.
장흥유원지로 해서 사패산-수락산으로 외곽을 경유해 갔는데,
택시비가 35,000원 나오더군요.

결국 25분 늦은 1시 55분부터 이영권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영권박사님이 하신 강의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성실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박사님은 매일 아침 4시면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녁이 아닌 아침을 택한 이유는 저녁시간은 컨트롤이 힘들지만, 아침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원고도 작성하고, 글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정형화 해야 하고,
회사에서 본인의 우호 집단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자기관리의 첫째로 건강관리를 꼽았습니다.

2. 유능해야 한다.
유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경제흐름도 읽어야 하고,
한달에 책은 4권이상 읽고(그래서 가방속에는 항상 책을 넣고 다녀야 한다),
글로벌랭귀지인 영어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사는 CS강사인 김희선아카데미 김희선 원장이 코칭과 티칭 강의,

세번째는 안전교육으로 정HR연구소 정상근 원장님이 안전관리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15년전 삼성코닝 수원공장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전신화상을 입고
19개월의 투병생활 끝에 재활하여 복직후 안전관리 담당자를 자청할 정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물불 안가리는 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안전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대부분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과 그래도 이왕 맡은 업무인데 똑소리나게 해 놓는다면 부서나 회사에서
우리 회원님들을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유난히 회계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직은 회계나 회사의 경영손익을 모르면 버티기 어려운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김에 회계공부를 덤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감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출근길은 장마비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이 구멍이 뚫려 퍼붓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차량의 와이퍼를 가장 빨리 작동했는데도 내리는 비로 인해 앞이 안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 이 정도 비가 두시간만 내린다면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2년전 태풍 매미 피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구호금을 지급했던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이 피해가 컸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의 사택까지도 침수되어 사택에 입주해 있던 직원이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왔습니다. 증빙으로 사진을 받었는데 방까지 침수되어 장롱, 이불, 컴퓨터, 책, 오토바이까지 물에 잠겼더군요.

저희는 주택의 소유와 임차 상관없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금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해에 가장 많은 재난구호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구호금 실무를 하다보면 실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실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로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한참 뒤에 제출된 서류로 재난구호금 지원금액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해주는 피해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피해품목에 대해 구입연도 구입가격 등을 캐 묻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증빙으로 "재난사실증명원"을 받고 있는데, 태풍피해시는 아예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여타의 화재나 침수피해시는 사실증명원에 피해금액이 나타나지 않아 지원금액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나마 사진을 제출받으면 정황과 피해규모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미나 2일차인 어제는 선택적복지제도 설명과 운영전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전표 작성요령, 결산과정(계정보조부 작성, 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종료 1시간 15분 전에 40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걸친 종합 정리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15분에 걸친 질의&응답시간을 끝으로 이틀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하루를 꼬박 결산과정을 진행하다보니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결산이나 휴양시설 운영 등 바쁜 일정 탓에 1차, 2차보다 인원이 다소 적어 북적대지는 않았지만 참가한 회사의 실정을 이해하고 교육 진행상 집중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산부분에서 실무자 분들중 일부는 회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인사업무 담당자이니 회계는 몰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재무제표 작성이야 경리부서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듯 보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애로사항은 대부사업, 재원부족, 수혜대상(특히 임원)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복지카드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끝나고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듯이 이번 세미나에서 미흡했던 점은 차기 교육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준비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쓸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퇴근무렵에야 세미나 부교재를 수령한 탓에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제는 밤 늦게까지 컴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부교재 오타는 없는지 챙기고...

오늘 1일차 교육은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초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진행하기는 편했습니다. CFO아카데미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이번 교육은 일부러 초급신청자 위주로 신청을 받아 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세제혜택, 수행가능 사업 등 평소 교육보다는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질문 중에 종업원대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참가하신 분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더니 5분의 3이 "대부"라고 답하였습니다.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기금 실무자분들이 종업원대부 업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부족하여 회수에 낭패를 겪었다는 상담, 법원으로부터 대부받은 직원이 개인회생 판정을 받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있는 채권확보 방안과 장단점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 40분인데 비는 그치지않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참석자 공지사항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명함(40장 정도)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재무제표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상사분이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액, 인원수, 수행업무명과 내용, 자금운용방법, 담당부서, 대부이율, 대부금액, 상환방법 등등 요구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마찬가지 이러한 자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들과 일대일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 Q&A(목적사업)에서 실시한 설문자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참석하시면 약 40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서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기금업무에 대해 정보도 교류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날 교육을 마치고 번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전년도나 올해분 결산서류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을 설명하면서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시는 쉬는 시간이나 교육이 끝나고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 닫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 공지

내일 6월 28일 1일차 교육이 끝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가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장인 전경련회관 지하 1층 청기와입니다.
교육이 끝나는대로 지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히 새로이 운영진으로 선임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관련건2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5일제를 하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는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기만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지방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며칠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으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운영시에 당해연도 출연 원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 연초에 출연한 금액도 80%로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는건지요?
아님..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후 출연된 금액에 한애서 80%를 쓸수 있는건지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된 규정은 회계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기와 연도 중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장점5

오늘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입니다.

많은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 회사나 공장 입구에 다음과 같은 플랑카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표현대로 하면 종업원을 회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지로도 종업원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고, 복지제도 확충 등은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조성된 재원으로 항구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간접적인 이윤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새로운 복지항목의 신설이나 기존 지급기준의 상향,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세제혜택까지 있어서 상대적인 만족도는 더 큽니다.


2.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안내

지난주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결산신고때 이지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아 무려 4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기금담당 실무자가 개인변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회계와 세무신고는 기금실무자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저에게 하소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달 6월 28일(화)부터 29일(수)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어제까지 어렵게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기금실무자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하루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와 세무사항을 하루 배정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전표작성요령, 장부기재요령, 결산방법, 결산사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시산표 작성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준비금설정, 사용, 상계처리,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추가로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한 과정(절차, 업체 선정방법, 평가기준) 해설

회계에 기초가 약하신 기금실무자분들과 회계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초적인 전표작성요령에서, 장부 기재요령, 장무마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시산표) 작성요령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초보자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원고작업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레가 많은데 최근 모 기관에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절차와 과정,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표(평가항목, 배점기준)를 추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CFO아카데미에서는 상반기 결산 준비기간이라 수강인원이 차지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계분야에 기초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결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번 3차 교육에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FO아카데미 교육문의는 02-501-2322입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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