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은행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잭슨홀미팅'에서 한 발언 "역사는 (긴축)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자 한국 통화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6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금리는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결정되는데 한꺼번에 0.50%p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 한꺼번에 .75%p를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다)을 단행하여 2.25%~2.50%가 되었다. 이레 반해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26일 0.25%p를 인상하여 1.75%, 7월 13일 0.50%p를 인상하여 2.25%, 8월 25일 0.25%p를 인상하여 2.50%가 되었다.

 

만약 파월 FRB 의장 의도대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3.0%~3.25%로 한국 기준금리 2.50%를 역전하게 된다. 여기에 2022년 8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230억달러로 불어났고(이 수치는 기존 최대 적자인 IMF이전 1996년의 206억 달러를 앞지른 것이다) 전쟁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미국의 긴축행보, 중국 경기 둔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 등 우리나라 제반 무역조건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무역적자 기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증시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FRB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당장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안정적으로 0.25%p씩을 인상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문재인정부처럼 재정수지나 무역수지가 견고할 때에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도 투기자본 유출이 미미했으나 윤정부는 각종 정책 엇박자로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정쟁과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한미간 금리역전은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불러일으키고 도미노처럼 주식시장 폭락, 환율상승으로 서민경제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한국은행도 당초 0.25%p 인상 계획을 변경하여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연말 기준금리 3.5%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는 취를 관망하며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나 여유자금의 재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개인들은 금융권 부채를 가급적 신속히 상환해야 한다.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이 더 빠르고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도 1992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 번의 큰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1997년), 두 번째는 미국신용위기(2008년), 세 번째는 유럽재정위기(2011년)였다.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 당시는 펀드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피해가 없었으나 미국신용위기(2008년)와 유럽재정위기(2011년) 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가입했던 펀드가 기초상품 이하로 떨어져 손실을 내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에서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이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이 생기면 기금임원이나 당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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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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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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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이다. 당시 내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는 이 회사는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제3자 출연형태의 기금설립 유

형이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 작

년에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 3억원(1차 2억원, 2차 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

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본인이 받은 배당소득 전액을 기부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은 흔치 않은 훈훈한 기금법인 설립 케이스이기에 나

도 관심이 많았고 기금설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기금법인 설립 형태가 주목받는 것은 대주주가 본인이 받은 배당수익의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공유하는 또 다른 형

태이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면 궁극적으로는 근로의욕

증진, 회사의 로열티를 높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대주주는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가상승의 효과를 보는 구조이다. 작년에 A기금법인은 3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 대표이사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알려주었고 그대로 조치했

는데 이번주 운영컨설팅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올

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대표이사는 약 1억원을 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소득이 높은데 기부금으로 인해 환급효과가 컷던 것 같다. 개인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기부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연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지난 17일에 대표이사가 올해에 받은 배당수익 4억원을 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기부했다고 한다.

 

운영컨설팅을 통해 올해 출연 받은 금액에 대한 후속 조치와 회계 처리를 알려주었다.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하고 출연

금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작

년에 설정해 놓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기본재산으로 생

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었다. 컨설팅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마치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지켜보며 도와주는 것과 같

다는 점이다. 태어나고(설립), 성장(기금 출연)하며, 자라는(목적사업 확대 및 운영) 과

정을 지켜보게 된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면서 매년 기금액도 많아지고 목적

사업도 다양해지며 목적사업 수혜 근로자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

금제도의 유용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 포인트

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인하인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에 돈을 풀

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원래 2.5%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대폭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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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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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보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금

감소로 인한 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회사의 경

영여건이 나은 경우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문제가 깨끗히 해

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장 목적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회사로 재이관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목

적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근로자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

므로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로 보

면 기업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는 신속하게, 원상

복구는 경영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한참 뜸을 들이거나 아예 해주지 않은 경

우가 많아 근로자측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본재산으로 계속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과 상담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나 <운영실무> 교육에 오면 근

로복지기본법령의 축조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기본재산 잠식을 쉽게 생각하여 안타깝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는 80%를 사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수

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결산을 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할때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첨부자료인 결산서에 관련 사실들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재원이 고갈되어 협의회를 개최하면 회사측 기금법인의 임

원(협의회위원, 이사)들은 기금출연이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

사업 축소를, 근로자측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고집하

여 평행선을 긋다가 끝내 파행을 치닫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목적사업

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기본재산의 잠식

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누가 처벌을 받느냐, 회사측은

목적사업의 중지나 축소를 주장했으니 벌칙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측보다는 처

벌을 경감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측도 무조건적

인 사업축소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보

여주어야 한다. 결국은 노사 기금법인의 이사 모두의 공동처벌이 불가피할 것

이다.

 

지난주 9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심각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동결로 결정되었다. 지난 6월에 0.25%를 인하한 이후 3개월째 동결이다. 과연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고 공히 종업원대부사업의 대부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므로 한번 인하하면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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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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