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기법 중에 분사가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사업부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떼내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 자회사로 분사되는 근로자들은 신설기업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리후생제도에서 모회사에 근무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운영중인 경우는 자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신규 출연이 어렵고, 조성된 기본재산도 많지 않아 기금사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 공유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5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비율을 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타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2년 들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헹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가. 공포일 : 2012.2.1.(법률 제11271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라.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가. 공포일 : 2012.6.5.(대통령령 제23840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라. 의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

가. 공포일 : 2012.2.9.(노용노동부령 제48호)

나. 시행일 : 2012.2.9.

다.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라.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첨부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1271).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월요일날  노동부 본청에서 1명, 지청에서 1명, 문화부에서 1명 총 3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점검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점검항목에 보았더니,, 용역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혜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더군요.

 

작년 말 정도에 용역직과 파견직까지 수혜범위 확대하라는 공문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ㅠ 저희 회사는 용역분들 수수료 계산 시 모든 복리후생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가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년에 500인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금 운영실태를 점검했고(주 포인트는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었는지 여부), 많은 곳에서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수혜를 주거나 아예 비정규직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 단기간근로자에게 수혜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는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아직까지는 강행이행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실태점검시 이 점을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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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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