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 달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해 서울 와곽에 소재한 두 군데의 대기업에 출장을 다녀왔다. 회사를 가는 도중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데 회

사 가는 길 근처에 노후 주택들이 대거 대규모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기존에 입주해있던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가고 빈 주택만 수십, 수백채가 덩

그러니 남아있어 철거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다. 맨 처음 방문한 대기업은 5년 전에 그 곳으로 사옥을 지어 이전하였는데 이 회사 직원들은 진즉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다면 아마도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

었다.

 

회사에 도착하여 컨설팅을 마치고 넌즈시 그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 근처에

대규모 주택 재개발이 진행중이던데 회사 직원들이 사옥으로 입주 당시에 회

사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면 아마도 큰 돈을 벌었겠던데요?"하니 회사 직원은 웃으면서 "소장님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5년 전 회사가 이곳으로 사옥을 새로 지어 이전왔을 때에는 회사 사옥말고는 큰 건물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근처 집들도 낡은 주공아파트 뿐이었는데 5년 사이에 근처에 고층 건물이 연

이어 들어서고, 낡은 주공아파트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회사 근처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5년 전에 회사 근처로 집을 사서 이사온 직원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즐거운 비명입니다. 전세로 이사온 직원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고, 이사를 오지 못한 직원들은 교통이 불편해 출퇴근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두번째 회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5년 전에 사옥을 서울 근교 경기도 위성도시로 이전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이사를 오지 않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주변 주택가격이 회사 입주시보다 두배반이 올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왔던 직원들과 이사를 오지 않은 직원들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고 한다. 5년 전에는 회사 근처 아파트와 빌란, 단독주택들이 미분양이 많았고 분양가 밑으로

-20~30%까지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분양가의 70%이상 올랐다고 한다. 회사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주택가격이 오를 줄 몰랐다고 순간이 선택이 연봉 800%를 좌우했다고 아쉬원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임금과 급여도 높아 혜택이지만 부수적으로 주택마련

도 용이하여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손실이 많고 교통비 부담이 크기에 대부분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다. 대기업이 입주한 건물 주변 주택은 상대적으로 직원들이나 사람들 수요와 왕래가 많기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특히 본사를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처음에는 허허벌판이지만 그 지역이 산업단지나 특정산업벨리로 지정된 경우에는 후속으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 배후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지하철이나 큰 도로가 뚫리고 교통이 개선되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회사내에 종업원들에 대한 대출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주거안정이나 재테크에도 유리한다. 회사에서는 종업원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3000만원~5000만원까지 장기에 걸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시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결국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HR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돈과 인재를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경영지도사(재무관리)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 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 확정이라는 큰 경사 덕분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86아시안게임도 그렇고. 88올림픽, 2002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잘 치러내는 성숙된 국민들이니 이번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내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대부를 실시할 경우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반발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개인 사생활보호나 개인 생활편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시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은 본인 퇴직금 한도내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매매, 분양의 경우 무주택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사본, 과세증명서(무주택서류 증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무주택서류 증명을 왜 해야 하는지 자치센터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왜 그런서류가 제출해야 하냐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타당한지 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금 또는 대부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재산형성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융회사들에서 빌리는 것 보다는 종업원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대출 또는 대부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회사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차입금리(인정이자율이라 함)와 대부금리 사이 차액에 대해 유사소득(회사 대출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증여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청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대출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8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가액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전체 다수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대부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절차에는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집 한 채를 가진 직원에게 집 한 채를 더 늘리는데(투기에 이용되는데) 이용되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만약 이런 절차와 구비서류가 번거롭고 싫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냉철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은 차제에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황금 징검다리 연휴가 끝났습니다. 6일과 9일 이틀을 연차로 활용하면 6일을 활용할 수가 있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가족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콘도신청은 이미 두 달전부터 폭주하여 콘도담당자는 홍역을 앓아야 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중간에 끼어있어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다녀오는 가족들도 많아 5월은 직장인들에게 지출이 큰 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의 경우 초기에는 수익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대부사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기금원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해도 요즘은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연 4%대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종업원들에게 연4%대로 대부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예치한 것과 똑같은 수익율을 올리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증진하는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해도 유사소득이나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인들이 돈이 부족할 때 자주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금리가 연 14% 내지 17%대임을 감안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은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종업원들이 많으므로 금액은 소액으로 하여 대상자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500만원정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도 2000만원을 넘기면 채권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사업의 경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대부금액을 많이 해준다고 하여 그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비례히여 사고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란 것이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듯이 대출도 빌릴 때는 쉽지만 갚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보니 상환방식도 연1회상환보다는 매월균등상환이 사고율이 훨씬 적었습니다.

채권회수방식도 본인신용과 퇴직금담보, 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면서 보증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에는 직원들끼리 서로 인보증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본인 신용관리는 본인 스스로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보증을 부탁하지도 않고 본인도 다른 동료들 보증을 서주지 않겠다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젊은층 일수록 이런 변화가 뚜렷합니다. 모 회사의 경우는 이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대부제도의 채권확보에서 인보증제도를 없애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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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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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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