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번 교육시 기금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지급받은 근로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로금 15,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섣불리 세무서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증여서를 내는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위로금은 다섯 차례 정도 지급이 됐는데 한번도 증여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쌩뚱맞게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당장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
위로금의 성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사나 애사시 지급하는 경조금이나 기념품, 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서식은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과 국세징수법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납세자용)', 그리고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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