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번이야기는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에 대한 노쇼(No-show)를 줄이

기 위한 내 경험과 운영전략에 대해 쓸 계획이었지만 SC제일은행의 희망퇴

직 실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3일부터 SC제일은행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니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SC제일은행 희망퇴직 기사를 읽고 느낀 내 생각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희망

퇴직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법정퇴직금에 몇 푼 안되는 퇴직

위로금을 받고 타의에 의해 정들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SC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월 고정급의 32~60개월분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대상이 만 40세이상 10년이상 근속자이니 얼추 기본급을 400만원 잡아도 128,000,000원~240,000,000원이다. 자녀학자금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2명

까지 지급하며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사람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168,000,000원~280,00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니 퇴직금을 더하면 근속을 감안시 5억원을 훌쩍 넘게 되니 역시 금융권은 신의 직장인 셈이다. 해당자들은 회사에서 나올 경우 전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잔여정년을 7년(정년연장 반영시)을 남겨놓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냥 일반퇴직으로 자발적으로 나왔다. 퇴직

금은 자녀 대학생학자금을 공제하고 나니 1000만원도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를 맨손, 맨몸, 맨땅에 헤딩하며 일구워왔는데 이런 조건들이 눈에 휘둥그레질 뿐이다. 돌이켜보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후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나를 분발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있

게 만들었던 것 같다.

 

두번째는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금융기업들은 입사하면서 각종 복

지혜택을 받게되며 희망퇴직시에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받으며 퇴직을 한

다. 특히 퇴직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창업지원금은 순수한 기업의 결정사항이다. 기업으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뻔한데 고임금근로자들을 계속 회사에 잡아

두려 하지 않는다. 명퇴금을 주어서라도 빨리 내보내 몸짐을 가볍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마다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메며 수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현실을 누가 손가락질 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기업

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런 금융회사의 기업복지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니 슬그머니 화도 난다.

 

세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을 포함해서 전 기업들이

'고(高)임금 저(低)수익'의 구조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따

라 향후에도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글로벌 문제이기도 하다. 수익성 악화와 경직된 노동시장, 기술발전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의 빈자리를 채우려 들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는 계속 감소하여 제한된 양질의 직장이나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취업경쟁률

은 계속 높아져갈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정부정책과 트랜드가 계속되는

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내몰려 쏟아지는 퇴직자들과 미취업자들로 인해 남

은 사람들의 조세부담과 법정복지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기업복지의 미래는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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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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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과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달

전에 맡은 실무자 두분이 참석을 하였다. 이런 경우 교육생은 수업에 참석하

는 수강생이 많은 것을 꺼리고 두려워한다.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면 혹시 남

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지는 않을지, 창

피하게 생각하여 모르는 사항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강사는 사전에 짜둔 교육계획에 따라 진도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면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한계

만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장벽과 두려움만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회사에서는 교육까지 보내주었으니 이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는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하고 믿어버리니 마음의 부담까지 생겨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런 실무자들의 고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은 2일과정의

<기본과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간 수행해야 할 업무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들을 다루며 정관,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과 기금법인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 서식 작성방법 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쳐준다. 초보자에게 딱 맞는 교육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본 실무자는 2일과정의 <운영

실무>에 참석하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은 기본이고 연간 주요 수행업무와 가장 핵심인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시

실무하는 부분들을 다룬다.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지,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법령상 허용되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해야 할지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처리만을 위한 2일과정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가 있다. 차

이점은 회계실무에서는 예산편성을 비중있게 다른다. 두 과정 주 목표는 결산을 실시해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부

속명서세를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신고방법,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방법과 서식작성법, 운영상황보고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개념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서식작성법을 설명과 실습으로 원

스톱으로 진행한다. 회계의 기초부터 결산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

고까지 사례와 실습으로 통해 이틀 안에 마무리하게 된다. 매년 11월부터 다

음해 3월까지는 결산실무교육이 연구소 교육의 주류를 이룬다.

 

이번 회계실무에 참석한 두분 실무자들은 회계가 처음이라 법령해설부터 시

작해 회계기초, 부기원리, 차변과 대변 개념, 분개원리, 결산방법 등을 차근차근 익혔다. 나도 매번 이해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두번, 세번 반복하여 수업진행을 했다. 이틀 교육을 마치니 긴장하던 얼굴들이 환하게 펴지며 기금업무 처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환하게 펴진다. 이것이 교육의 보람이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

니다. 실패하지 않고선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두렵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능사

도 아니다. 정면으로 당당히 부딪쳐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익혀 자신의 업무

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교육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실무자들 편에 서서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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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중인 어느 기업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 전에 정

관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

청서를 직접 접수하러 갔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첨부

서류(새로운 정관 2부, 정관변경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하면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새로운 정관 1부에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왜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

을 간인하여 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을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

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거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

하니 곁에 있던 다른 근로간독관님이 "맞어, 제출한 새로운 정관 2부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서 1부를 인가증과 같이 보내줘야 한다고 어디에

서 본 것 같아. 나중에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필요하

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법인지 시행령에 인가서류는 2장 이상이면 간

인을 해주어야 하는 모양이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독관님이 "알

아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간에 자원하여 2시간을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운영지도시 체크해야 할 사

항을 강의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와 정관변경인가시

반드시 정관 2부를 제출받아 그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주어야 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은 2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

가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공문서일 경우에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하거나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도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고 기금법

인 설립등기나 정관변경 등기시 등기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된 정관 원

본(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고용노동지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

관) 제출을 요구하여 원본임을 확인한 이후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0월까지만 해도 감독관님들 설득에 무지 애를 먹었는데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사무관

님도 이번 교육교재를 가지고 해당 지청에 돌아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전달교육

이 잘 이루어진듯 하여 고무적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인가기간에 딱 맞추거

나 검토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월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가기간 이전에 인가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들뜬 전화를 받으니 교육교재를 만드느

라 한달동안 고생했던 일이 보람으로 바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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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꿈꾸는대로 이루어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

말에 빠진게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려

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계획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몽상가, 그저 꿈꾸는 사람으로 머무르게 된다.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

래야 매일, 주, 월, 연단위로 평가할 수 있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으면서 꿈

에 한 발자욱 한 발자욱씩 다다를 수 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

력이 뒤따르고 어려움도 함께 한다. 꿈이 클수록 시간과 비용, 노력과 고통은 비례하여 많아지게 된다.

 

어제 모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차 미팅에 참석을 했다. 지난 4

월 첫 미팅에 참석을 했을 때 그 기관에서는 당장 한달 이내로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상급관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 기금출연에 따른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그 이상 시간이 걸릴텐데 하는 내 나름의 지난 23년간 실무경험

에서 오는 감이 있었다. 내 예상처럼 7개월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는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1차 미팅 때에는

주로 HR부서와 노동조합이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세제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어제 미팅은 실무추진팀, 회계파트와 예산파트 관계자 등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직접 관계된 책임자들이 참석을 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다보니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슈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 계정과목 설정, 회사 수행 복리후생

사업 전환방안, 상급관청의 승인이다. 첫째, 비영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의 키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있다. 공교롭게도 그 기관 또한 비영리법인이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기관에서도 고민에 봉착했다고 한다. 문제는 항상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뒷탈이 없는 법, 원칙적인 기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다. 둘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공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느 기금에서 처리할 것인지인데 문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

으로 타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제시해 주고 그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었다. 상급관청에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와 대응전략은 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주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올해 이미 감사기관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개선 지적을 받은 터이고 명백한 인건비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대체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 운영하는데 핵심인데 나름 그 기관에서도 내가 제시한 방법과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 흡족해 하는 것을 보니 미팅 결과가 괜찮았던 모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기업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거는 기대수준 또한 높아져가니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업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도 전문분야이니 부단한 자기계발과 연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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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 하순, 나는 시내 서점에 나가 30여권의 책을 동시에 구입한 적이 있

었다. 시내 서점을 나갈 시간이 없다보니 한번 나가면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구입해 연구소와 집 책상 앞에 쌓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날 눈에 띄는 책

을 골라 그냥 읽는 것이다. <5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칼라 해리스 지음, 우진하 옮김. 토네이도 刊)라는 책도 이때 구입한 책이었다. 우선 제목

부터가 내 시선을 끌었다. 내가 5년, 10년, 20년 뒤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가 늘 궁금했기에

그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구입해 놓고도 읽어야지 하면서 무슨 일이 매일 생기는지

뒷전으로 밀렸다. 연구소 일이 아니면 가족, 친구, 성당모임...... 이제는 전략

을 바꾸었다. 책을 읽을 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지만 매일 죽었다

깨어나도 매일 잠을 자기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니 칼럼을 쓰기

전 20분간을 할애하여 책을 한권 골라 매일 20페이지씩 읽는 것이다. 그래서 첫번째로 고른 책이 바로 <5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였다.

 

이 책의 20페이지에는 진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백지 3장을 준비하여 첫

장의 윗페이지에 "만일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를 적으라고 한다. 이는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의 내용이라고 한다. 직장생활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

한다. 두번째 종이에는 "어떤 직업이 이런 내용에 걸맞을까?"라고 적고 마지막 세번째 종이에는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하거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적는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견해 집중과 몰입을 하다보면 어느새 그 분야 최고 전문가로 성장해 있겠지. 

 

놀랍게도 나에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필자가 이야기하는 세가지 질문에 대충 맞는 것 같다. 틈만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전문도서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나 지식이 있으면 스크랩을 하거나 메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원고를 업데이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글을 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메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상담한 사항을 글로 작성하고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낸다. 내 지식이 부족한 것은 다른 전문가에게 질문하여 배운다. 이런 열정이 나를 50대 중반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하게 만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진행하는 실무자교육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상담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배움과 지식의 나눔의 현장이기에 너무도 즐겁다. 나에게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몰입하여 살다보니 천직을 찾는 행운을 선물받은 것 같아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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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때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어느 조직이건, 부서이건, 회사이든, 나라이든지 잘 되려면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든 기업복지이건, 영업이건, 관리이건 그 분야에서 몰입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나 조식, 회사는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 이것을 애사심이라 해도 좋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밀알이 되고자 2년 전인 2013년 11월 5일 정년이 연장되어 정년이 7년이나 남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였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그 좋은 직장을 왜 희망퇴직도 아니고 일반퇴직으로 그만두고 나왔느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나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내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하며 의아해 하고 공기업에 오래 있다보니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앞길 고생이 훤하다며 다들 혀를 찼다. 나도 왠만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씨를 뿌리고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도록 실무자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당시 회사의 상사가 외부 기금실무자교육에 출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여 난관에 부딪쳐 회사에서 내 역할을 여기까지이고 힘들더라도 자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척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2년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파묻혀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권유했다. 매년 두자리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내 손을 거쳐 설립을 하고 기금실무자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공XX-XX발 및 도입지원,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분할, 기금합병을 해야 하는 회사들의 복잡한 기금분할, 기금합병 컨설팅을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매월 안정된 급여를 받았지만 홀로서기를 하니 현장을 발로 뛰며 성과를 내야 한다. 다행히 내 손을 거쳐가는 교육생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모두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으니 보람을 느낀다. 조심스레 이것이 기업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한국경제신문에 5회 시리즈로 실렸던 <멈춰선 한국호, 다시 기업가정신이다>에서 (5)정주영의 생산적 복지에 실린 내용이다.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소장이 소개한 아산(정주영회장)이 서강대 강단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한 학생이 "회장님은 우리가 잘 살게 될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까?"라는 물음에 아산은 바로 답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재원과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온 세계의 자원과 재원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바로 그 훌륭한 인재가 돼야 합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당부한다.

"여러분이 회사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공부하여 활성화시켜  인정을 받으면 회사 내에서 다른 어떤 업무에서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인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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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교육이나 독서, 체험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매우 중요시한다. 실무자와의 교육을 통해서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면서 나 또한 기금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 대화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업무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나에게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해가 바뀌어 다시 교육에 올 때는 개선된 정관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J.러시킨이 말한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게하는 것이다'라는 말의의미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연구소의 의도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관리자급 실무자들이 참석을 하여 해당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과 업무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코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름 의미가 있었다. 어느 회사는 매년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여유없는 생활을 하느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저리로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가능여부를 물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그것으로 되었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무슨 저리 대출이냐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잡지 못한 다른 수많은 대졸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그들과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다. 그런데  앞으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청년신용불량, 청년파산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안아야 할 몫이 되지만 취업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책임은 기업들 몫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금실무자의 의견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과도한 빚 부담을 경감시켜주면 회사 업무에 몰립할 수 있고 장기근속까지 유도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득이 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직접대부와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출이자지원을 하는 방식도 소개를 하였는데 반응이 괜찮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채택여부는 해당 기업의 선택사항이다. 스위스 주비브대학 철학교수였던 아미엘은 1883년 발행된 「일기」에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소 교육을 매개로 하여 기금실무자들끼리 각 기업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 또한 좋아 보인다.

어제는 수능일, 오늘은 금요일이자 둘째주를 마무리하는 날,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느낀다. 세상을 살다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분명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의 낭비를 줄이며 목표에 도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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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상담이나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이나 결산서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된 부분,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위반 등 매우 다양한다. 가장 공통적인 오류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오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성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등 잘못 등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정관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과정의 오류이다. 정관 이사의 대표권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대표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직도 감사의 성명이 등기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모두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이다.

 

회계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제표 서식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별로 제각각이고 계정과목 또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제대로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회계처리부분에서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중구난방이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가 없는 기금법인들 또한 많다. 구분경리나 구분계리의 개념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보니 구분계리를 적용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금법인은 가뭄에 콩나기와 같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사용에 대한 사항도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서식들이 자주 개정되니 이제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등기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을 쓰면 결과도 어차피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법, 기업들이 비용 아끼려고 대충 남의 회사 정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대충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에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야 돈 들이지 않고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금실무자들과 기금법인은 십수년전 당시 잘못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회사나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모든 것이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꼭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했고 결재에 관여를 했는지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자 연구소 운영실무 2일 교육 첫날이다. 나도 늦둥이 자식이 오늘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운이 뒤따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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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한국생산성본부도 예전 메르스가 맹위를 떨치던 6~7월에 비해 교육강좌나

교육인원이 많이 늘었다. 인원이 북적이니 교육기관다운 활기가 느껴진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강좌에 참석하는 교육인원이 20명을 넘었는데 요즘은 두자릿수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에서 요

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불황, 경기 위축, 총체적인 불황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국내 제1의 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이렇다면 나머지 교육기관들 사정이야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맘쯤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산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연말이면 2015

년 결산을 해야 하고, 2016년 사업계획(예산)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4월말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도 해야 한다. 2015년과 달리 2016년에 신고를 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유의해야 한다.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이자소득 발생시 금융회

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선 납부를 하기에 법인세처럼

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당한 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은 너무 자주 법령이 바뀌다보니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꾸준한 자기계

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인세법 서식만해도 매면 바뀌니

어느 서식에 작성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작성하는 서식이 최신 서식인가,

또 그 사이에 서식이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불안할 때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또한 매년 법령개정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상품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

완전한 회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판매할 당시 당장은 

고객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게 되었을 때 받게될 실망이나 신뢰상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현 단계에서 깨끗히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사항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해결하고 환

한 모습으로 연구소를 나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서 나도 보람을 느낀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루소

의 말처럼 사람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항이나 지식, 간접경험 등을 전수받

아 부족함을 채우며 보다 완벽함에 다가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처음 맡았을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제는 해야 할 일과 처리하

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게되니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

신이 맡은 분야에서 업무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

교육의 가치가 아닐까?

 

오늘은 11월 11일, 가래떡데이라고도 하고 빼빼로데이라고도 한다. 어제 퇴

근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입구에 내일이 빼빼로데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놓고 빼빼로를 엄청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빼빼로라는

과자 하나로 11월 11일에 제과업게 주가가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누구인지

는 몰라도 11월 11일은 회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디어를 냈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과연 얼

마의 성과보상을 받았을까가 궁금해진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3

년간 하다보니 성과보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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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나 요청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한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회사내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기계

약직,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다. 그럴 경우 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회사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겸연쩍어 한다. 어찌 회

사 일을 정규직들만 하고, 회사 이익을 정규직의 힘만으로 이루었겠는가? 회

사내 맡은 바 업무를 서로 나누어 분담하여 도와서 처리한 덕에 회사가 돌아

가고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이익을 성과로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한 모든 근로자

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곤란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찌 정규직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

가? 정규직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도 회사에서 임금이며 복리후생 등에

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만큼은

저소득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

1항에서도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으로 전체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있는 문제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의 쏠림현상

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마 피케티의 <20세기 자본>에서는 미국의 불

평등 과정과 속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피케티의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1997년 외환위기 이

전에는 7%였는데 2010년에는 12%로 늘었다고 한다. '세계 부(富) 보서'

(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상위 10%는 한국 전체 부의 6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무려 75%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계는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단기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기업복지부문에서 만큼은 정규직이나 기득권층이 한발 양보하여 혜택을 함께 나누었지면 좋겠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어느 인권운동가들이 했던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다"라는 말처럼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가장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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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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