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 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요한 볼프강폰 괴테/독일 시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중이다. 아직 12월 18일,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1일결산특강>이 남아있지만 2015년 2일과정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은 이번 회계실무 교육이 마지막이다. 매월 4~6회씩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기금실무자 교육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던 교육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있음에 감사하다. 연구소 교육에는 꾸준히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워갔고 나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전수해주었는데 남은 것은 보람과 뿌듯함이다.

 

"교재와 부교재,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여기에 두툼한 인쇄자료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는 교육기관은 처음입니다"라고 기금실무자들이 놀라워하며 좋아했다. 어느 교육기관 관계자가 교육생들이 "수강생들을 꾸준히 오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광고는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나에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고마웠고, 감사함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낌없이 나누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사에 가더라도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챙겨준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별도의 돈을 들여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한번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교육생들이 이어진다. 감사할 일이다. 연구소 교육을 마칠 때마다 연구소 강의실 벽에는 수강생들이 남긴 교육후기가 하나씩 늘어간다.

 

 

 

 

언젠가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면 수강생들이 쓴 교육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 내가 수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와서 자유로이 열람하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벽에 쓰여진 교육후기를 보면서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 얼굴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그들이 회사에서 성공하도록 매일 기도를 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맺어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고충은 발벗고 나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려 한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연을 맺은 기금실무자와 회사들이 내 간절한 기도가 통해 꼭 성공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본 기사가 생각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신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전하고 행복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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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 중이라 바빠서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뿐만 아니라 타 인사실무자 카페에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기에 너무 급해서 여기 저기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 같기에 바쁜 교육중에서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답글을 게시해주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번 수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신고서식,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중간예납신고에 대해 내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지금까지 받은 예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이자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5.1.25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가산세나 중간예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은 내 나름의 의견을 주었다. 이는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에 시간을 쪼개어 답변을 게시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자 그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 버렸다. 자연히 두 카페에 올려진 게시글과 더불어 내가 올렸던 답변글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게시글과 답변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질문글 중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닌데 왜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버렸을까? 그럴 경우 카페나 아니 메일이나 쪽지로 불가피하게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연락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한지 15년째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다보니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금 카페나 홈페이지에는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회원들이나 기금실무자가 아닌 궁금한 1회성 답변만을 듣기 위한 철새 회원들은 정중하게 가입을 사절하고 있다. 이런 불쾌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도 연구소 홈피관리자, 카페지기인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되었다면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한 지식서비스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나에게 yes, no 식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답만 얻으면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버리는 뜨내기 방랑자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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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매월 기본실무(기금 초보자), 운영실무(기금 경력자), 결산실무(결

산 및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또는 회계실무(예산, 결산,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교육이 고정적으로 3~4회 이루

어지니 기금실무자들이 수준에 맞추어 참석하여 기금업무 수행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사항을 배워가니 수강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강의를 하는 나도

신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이번주는 5일 중에 4일을 연구소에서 기본실무와

결산실무를 연이어 강의하고 금요일 오후 6시 교육을 마치니 긴장감이 풀리

며 극도의 피로감이 한거번에 몰려와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싫어진다. 퇴근

길에 공동대표와 후배 셋이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에 소주 한잔으

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수강생 가운데에서도 기본

재산 사용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사항이 있다.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이나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

기본법령이 정한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출연된 기본재산 총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

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해달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도성 질문을 계속한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법령를

위반하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냉정하

고 선을 긋고 사실을 알려주며 판단과 후속조치는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긴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질문)

00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이 맡게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8년 설립되어 매년 2006년까지 내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4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가운데 50%인 2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50%인 20억원은 예금과 부동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누적출연금의 50%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본재산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지난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다가 199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1995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에 사용비율이 30%, 2001년에 50%, 2002년에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한 기본재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출연금의 50%가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인 것이다. 이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부터 강의를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큰 액수의 과태료나 가산세 통지서를 받고서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진즉에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할껄하며 후회하거나, 해결방법이 없는지, 해결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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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그 회사의 2016년 사업계획서

와 예산서 작성을 의뢰받았다. 이전 기금실무자는 연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내 도움으로 함께 2014년 결산작업을 실

습하며 결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금담당자가 바뀌어 새로운 실무자가 회계업무를 전혀 모

르고 연말에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업무때문에 자리를 비울 엄두가 나지를 않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배워서 진행할

시간여유가 없어 부득이 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단다.

 

2014년 결산이 되어 있을 것이니 대충 3일이면 결산과 2016년 예산편성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10일을 연구소 교육과 부교재 작성, 설립

컨설팅 등 우선순위가 앞선 업무를 처리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

데  아뿔싸~ 갈수록 태산이다. 2016년 예산작업이란 것이 원래 2015년 실적으로 바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정하고 2016년 수익예산과 비용예산을 계산하여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2014년 결산서가 없다고 한다. 그럴리가 없다고, 분명히 노트북을 가져와서 내가 교육시간 종료후 두시간이나 코칭을 해주면서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서식을 완성해갔는데..... 이전 실무자가 이미 인수인계를 마치고 다른 부서로 가버려 확인할 방법도 없단다.

 

내일 회사 기금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기금실무자는 조바심이 나서 하루에도 대여섯번씩 전화가 온다. 그럼 2014년 결산부터 셋팅을 하고 2015년 가결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2015년부터 사업이 새로이 3개나 실시되었고 수시입출금 RP통장을 개설하여 자금 일출금이 빈번하고, 그때마다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며 이자가 발생하였다. 당장,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려니 기본재산 금액이 내부 보고자료 두개가 수치가

맞지를 않는다. 그때마다 통장을 기본으로연도별 출연금액, 운영상황보고서식, 내부 이사회 보고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수입이자내역을 훑어가며 숫자 맞추기에 돌입한다. 월요일과 화요일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자마자 작업에 올인하여 어제 저녁 7시에 작업을 완료하여 2016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송부하고

 저녁에 산책을 다녀올 수 있었다.

 

운영컨실팅을 진행하면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금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데 그러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작업진도가 느리고 정확한 데이타가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기금실무자가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주니 기한을 맞추어 정확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컨설팅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겼으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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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사람의 족적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치고나니 비록 예기치못했던 교육이었지만 몇가지 소중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에 큰 보람을 찾는다. 매일 신문과 인터넷뉴스, 기업복지와 세금, 회계와 관련된 전문도서, 기업들의 임단협 동향, HR관련 기사 등을 읽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나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둔 덕분에 어떤 교육이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에서도 교재를 업데이트할 몇가지 소재를 찾았으니 다음 교육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이 몇가지 추가될 것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마션>영화를 관람했다. 우주탐사선 대원 중 한명이 사고로 화성에 남게되었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존을 이어가면서 결국 NASA와 교신이 되고 극적으로 구조된다는 내용인데, 홀로 남겨진 우주환경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와 환경을 하나 하나 극복하고 해결해가면서 결국 새로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다. 약간 허황되면서도 화성이라는 우주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업무도 매우 생소한 업무이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특이하게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나라 10인이상 종업원수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을 조사해보면 0.2%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회계처리준칙이 없어 영리기업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희귀한 업무이니 기 발간된 책도 많지 않고 전문가를 찾으려해도 흔치 않다. 나도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던 2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며 재무제표 서식, 운영규정이 없다고 자료가 없다고 시키는 일만 하면서 지냈더라면 고생도 하지 않고 정년까지 편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와 기준이 없으니 내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에디슨의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고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만들고자 자비를 들여 대학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잡지와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발표하다보니 어느새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가 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의 유일무이한 강사로 불리우게 되었고, 강의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5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수작업으로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열정은 신xxxx팅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도 쓰다보니 어느새 2633호가 되었다. "없으면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는 모 그룹회장님의 말처럼 나도 "길이 찾아보고,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비록 몸과 마음은 고달파도 하루 하루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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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경영을 하면서 몇가지 시나리오는 준비하곤 한다. 시나리오는 보통 3~4개가 기본이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보통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뜻밖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모두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반대이다. 보통의 시나리오는 무난한 경우인데 뜻밖의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대처방법을 미리 준비하게 된다.

 

우리도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이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긴박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늘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실무자교육으로 일이 밀려 부득이하게 미리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 교육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싸~ 수강생 2명에게 사전에 깜박 연락을 하지 못해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방금 연구소에 도착했다며 아직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고 전화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다른 수강생들에게는 모두 연락을 해서 강의일정 조정을 통보했는데 그날 지방 회사에 근무하는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연락을 못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이라도 연락이 되었으면 했는데 일에 치여 그냥 잊고 넘어간 모양이다. 바로 그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연구소로 직행하여 수강생 2명을 앞에 놓고 이틀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소수 인원을 앞에 놓고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점이다.

 

그날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두명의 기금실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두 회사의 회사 실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각자 회사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업무처리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두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은데도 상당한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였기에 그 비결을 물으니 CEO가 종업원복지에 관심이 많아 매년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출연하여 대학학자금지원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니 장학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이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두 회사의 CEO는 평소 公私 구분을 철저히 하여 회사 자금은 일체 손을 벌리지 않으며 앞으로 회사를 더 키워 몇년 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를 많이 구입하여 직원들이 휴가시준이나 토요일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래 청사진을 펼친다고 한다. 이런 CEO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직원들 모두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된다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CEO가 직원들 복지를 생각하고 챙겨주면 직원들이야 신나서 더 열심히 근무하게 되니 회사가 매년 눈에 띄게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한다. 몇년 후에는 공장도 확장하여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 회사와 종업원들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무엇보다 그 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도 기금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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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2일교육을 마쳤다. 매월 고정적으로 진행

되는 4~5회의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하고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고충 등이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주제 하나로 화합이 된다. 나도 이런 기금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을 즉석에서 해결주기도 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매번 교육을 거치면서 교재도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발전하니 두루 감사할 일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또 하나의 미션을 받게 되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은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고를 치고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기금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인

수인계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엇인지, 무슨 무슨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결산과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를 맡아 1여년간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기에 "본인은 다음 후임자에게는 꼭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작성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 실무자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 샘플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연구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 중에 포함될 것이다.

 

수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기금 실무자들을 거치면서 안타까운 점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기업복지와 복리후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약하고 자신의 업무를 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경조비나 의료비, 학자금, 동호인회, 복지카드,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기념품 지급, 콘도업무 등을 처리하다보니 정상적인 경우는 지급이나 배정에 문제가 없으나 지급이 안되는 경우일수록 직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목소리를 키우고 억지를 부린다. 그래도 안 먹히면 노조나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조합이나 상사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경우 실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기에 힘들어진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에게 민원업무에 하도 시달리다보니 감정노동자가 되어 업무 자체에 회의감이 생기고 빨리 다른 부서로 떠나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했을 때 처리결과나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너무도 뻔하다.

 

마침 오늘 전달되어 온 '따뜻한 하루'에서 공감이 느껴지는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한다.

 

<구두 닦는 대통령>

 

아침 일찍 대통령을 방문한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복도 한쪽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상쩍게 여긴 비서가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터라, 대통령에게 충고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에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 자신이 신을 구두를 닦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나?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하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일세"
- 출처 : 따뜻한 하루(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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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

 

강  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대표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3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1.14(목) ~ 15(금) /2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1.18(월) ~ 19(화) /2일

3.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1/21~22일,/ 2차 1/28~29 /2일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6.1.26(화)/1일

(*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인원 :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기금실무 24년)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또는 팩스

 

첨부 : 2016년 1월 교육안내문

 

2016년1월.zip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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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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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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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없는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는 회사들의 업무코칭을 주로 하고 있다. 상반기 아니 9월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았는데 연말을 한달 앞두고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내에 설립

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으니 모른체 할 수도 없고 나도 덩

달아 시간에 쫓기며 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손익이 어찌될지 모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영실적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법인세절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해야 세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니 기업들 탓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는데 종업

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는가?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는 특

이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 감사실에서 모든 설립절차와 진행상황을 관여하고 있었다. 정관작업을 하는데 어려워하기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정관안을 송부해주면 회사 감사실에서 조문조문 이의를 달며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 회사 실무자에게서 연락이 온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두번 세번 질문이 오니 나도 이게 아니다싶어 그

회사 실무자에게 회사 감사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고 물으니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러지 않으세요?"하며 나를 오히

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그룹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느냐

고 물으니 다른 회사들도 모두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

고 운영에 관여를 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

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회사의 하부 부서가 아니며, 회사의 출자기관에 해당되지도 앟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라고 기금법인 내에 노사

양축의 감사 각 1인씩 2명의 감사가 있다고 설명을 하니 그룹사에서 우리 회

사만 감사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잘못된 관행이 정착되어버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자리잡은 좋지 않은 사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이런 난해함 때문에 당시 노동부에서 예규

로서 정리한 사항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측 감사가 감사실 관계자라면 이는 회사의 감사실직원의 신분이 아닌 기금법

인의 감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 이외에 기금법인의 감사가 아닌 회사 감사실이 회사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는 일은 노동부 예규를 보면 옳지 않다고 판

단된다.

 

(질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임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

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

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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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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