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이제까지 신청서와 함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관리 홈페이지 업체가 바뀌면서 의료비, 경조비, 자녀보육비등을 온라인 신청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첨부기능도 구현을 했구요. 단, 이제까지 오프라인으로 제출받을때는 의료비 영수증 및 자녀보육비 영수증등의 원본제출을 당연스럽게 해왔으나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관련 영수증을 스캔파일로 제출을 하고 싶어합니다. 꼭 원본제출을 해야하는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 지금처럼 paperless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류만 주고받고자 합니다. 강사님의 피드백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는 의료비 및 자녀보육비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시 모두 스크리닝 해서 두번의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비로서 의료비나 교육비(혹은 장학금) 등에 대해 영수증 원본을 받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실제 의료비나 교육비로 지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시 이중공제 혜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만한 조치가 수반된다면 굳이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스캔으로 받아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월드컵 축구경기도 우루과이에 져서 8강행 좌절, 나로호위성도 발사 실패, 무슨 위성도 발사 연기...이제는 희망을 분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억척스런 우리 선수들 누군가는 이런 답답한 국민들 심정을 시원하게 뚫어줄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자식으로 둔학부모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유치원만 빼고는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모두 기말고사 시기입니다. 집안에서 숨소리 크게 한번 쉬지 못하고 그저 상전인 자식들 비위 맞추고 심부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요, 저도 어젯밤 12시 15분에 일하다 말고 차를 운전하여 쌍둥이들 기말고사 대비 공부하는 독서실 앞에 차 대기하고 있다가 천근같은 가방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입시제도, 시험제도를 보고 있으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학생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공기업들은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는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중지와 지적시 경유서 쓰기도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액수의 자녀 대학학자금은 고스란히 근로자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저는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생, 둘째와 셋째는 늦둥이 쌍둥이들.... 큰 애는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생인데 만 20세가 넘었다고 올해부터는 가족수당이랑,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도 해당이 없답니다. 가족수당이나 연말정산 부양공제를 받으려고 자식을 낳은 건 아니지만 힘든 여건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아 키우다보니 사교육비다 뭐다 허리가 휘다보니 자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를 낳았을 때 경조비는 1인으로 적용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행위는 한 건이라나요....자식이 많으니 쫓아다녀야 할 곳도 많고, 회사 일도 그만큼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보면 정작 본인들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여 자식들에게 기피당하고 버림받는 세대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절박한 환경이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류**입니다... 이놈의 장학금때문에.....  ^^;;
저희는 노조가 두개입니다. 환경노조 사무노조  그런데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사무노조만입니다...
일년에 35,000천원 환경노조는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사무노조만...
그런데 이 35,000천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노조로 줄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승훈차장님께 여쭤보니 노조는 수혜대상아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관의 수혜대상을 수정하면 가능한지요? 법에는 수혜가 근로자 전체에게 갈수있게 하라는 말밖에는 안나오던데요... 노조에서는 자꾸 노조로 줄수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ㅡㅡ;; 아시는 분 답변 주삼~~~

(답변)

미인이신 분께서 이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 감짝 놀랐습니다.^^ 오죽이나 장학금사업이 속상하게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희도 장학금 때문에 골치를 지끈지끈 합니다. 정말 이놈의 장학금 혼나도 쌉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이 아닌 노동조합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수혜대상을 노동조합까지 포함하여 개정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되는데...이래저래 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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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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