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가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실시(2004년 국내 최초 기금실무자 교육 실시, 2010년~2019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실시, 2009~2015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턴트 교육).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불만 상담들이 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비용이 1억원~1억 5000만원,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 컨설팅 비용으로 1억~1억 5000만원 들었다는 말에 놀라서 파악해보니 선취 비용으로 컨설팅 수수료 2000만원 + 5년간 기금법인 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보험가입비 5000만원~1억원(보험사 컨컬턴트 권유). 둘째, 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령 위반이었다. 셋째, 정관과 사업계획서 원본도 주지 않았다.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이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첫째,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제가 집필한 도서를 참고해서 회사 직원이 만들면 됩니다. 둘째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개념과 체계적인 기초 지식을 배워 설립 운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을 받아 설립하는 방법인데 해당 기업에 맞춤식으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설계하여 세팅해주는 대신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발 기금 설립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찿아가서 업력, 비용 등을 확인하고, 컨설팅 계약서(허위사항 발생시 배액 배상 조문 신설)를 체결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 아껴서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