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 기금실무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보지기금박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임금을 갹출하는 것도 자발적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칫 원금손실까지
이어질 경우 그 책임 소재와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징계한다고 난리납니다.
저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재원이 고갈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급여 갹출로 갈등과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습니다.
짐작하였듯이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십시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쉬는 시간에
저의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과 함께 상담을 통해 도음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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