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에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연거푸 세차례나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에
이용하게 하려고 원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작년에 출연한 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요? 그것이 무엇인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종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출연한 2억원 가운데 50%인 1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5000만원을 초과사용한 셈이네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화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안타까움, 미리 전화라도
해서 상담을 했더라면 방법을 알려주었을텐데 일을 저질러놓은 후에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느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어제는 지난 10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상담을 해주었던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도와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전화를 하여 방법을 알려주었건만 그동안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지난 8개월간의 경험으로 보아 업무를 박력있게
추진할 의지와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회사이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제는 연말이 가까와 바빠서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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