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부동산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청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과 메일상담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 외부감사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원감사를 받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도 나오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느 부분을 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감사도 있나요?"
"고용노동부 감사는 언제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주로 체크하는지요?"
"감사원감사나 세무조사, 노동부 감사를 나오는 주기가 있는지요? 주기가
있다면 몇년마다 나오나요?"
"감사에 걸치면 어떤 벌칙과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누구나 감사는 싫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들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회사가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 단골로 함께 받는 편입니
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료요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감사에 대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또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함께 받는 편입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이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세무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단골로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로부터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허브답게 각종 최신 정보들이 모이고 이를 종합하여 제가 조
언해드리는 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및 회
계, 운영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지도점검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를 가부 또는 방해하면 과태
료 처분과 함께 각종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국 평소에 법과 제도를 공부
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함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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