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이후 이에 대한 예규가 도착되는 한달 반 동안 설립

및 운영컨설팅 업무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주에 답

변이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착하여 대기 중이던 업무들이 일사천리로 속

도를 내기 시작한다. 예년같으면 휴가시즌이라 연구소에서 한가로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올해

는 다르다. 아무래도 그동안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신뢰도와 브랜드

파워, 여기에 지속적인 연구노력 덕분인 것 같다.


요즘 느끼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가 담당업무가 바뀌

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

다. 이번 주에만 다섯군데 회사에서 기금실무자가 전화가 걸려왔는데 공히 2~3개

월 전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로부터 아무런 업

무인계인수를 받은 것도 없고, 자료도 없어 답답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답답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것 저것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인가요?"

"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명시되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고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도 해야 하나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신

고하면 되나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그 다섯개 회사 공히 전임, 전전임, 그 이전 담당

자부터 다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이며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목적사업 등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그 회사 이전 기금담당자들 이름을 줄줄이 대니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어떻게 전

임자들을 모두 아느냐고 놀란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겼으면 최소한 기본사항인 업무인계인수라도 해주고 기금업무를 넘기든가 아

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게된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 가서 나에게 기본실무 교육을 받고 궁금한 사항은 코칭을 받으라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이름과 내 이름을 알려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수개월간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공백은 피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마음과 기금업무

를 넘겼다고 나몰라라 돌아서버린 전임자들의 업무자세가 안타까웠다.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다. 우리들은 보통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 교수나 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나, 법무사, 노무사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

지만 이는 그 분야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지 면허이자 자격일 뿐이다. 진짜 전문가

는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열정과 애정으로 그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연

구 노력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장사꾼일 뿐이다.

단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관련 법령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그 법령 행

간에 담긴 정신과 의미까지 파악하여 이를 업무에 바르게 반영시키려고 노력

하고, 법령이 불합리하면 현실에 맞도록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사람을 진짜

전문가로 부르고 존경하고 싶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실무자들은 회사의 업무

와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자칫 빠뜨릴 수 있는 부분

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업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법정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신고일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총 4회가 있는데 이중 4월 25

일과 10월 25일은 예정신고, 1월 25일과 7월 25일은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받은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에,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에(이날은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도 하

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1기(1월~6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7월부

터 9월까지는 10월 25일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익년도 1월 25일에(이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 중 누락되거나 중복 발행된 세

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면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날을 2기(7월~

12월) 확정신고일이라고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출이 없기에 부가가치

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매입부가세) 이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조세업무 협력차원에서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는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세

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4일~25일 교육을 받았던 (주)00의 000이라고 합

니다. 교육은 잘 받아 2013년 신고도 별 어려움 없이 하였습니다. 감사드

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부 정리를 하다 보니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누

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지, 또는 가산세가 있는지 질문

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번만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은 다음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법

인은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한 내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네번, 분기마다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번거로우시면 1년에 확정신고때 두번, 7월 25일과 익년도 1월

25일 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영리법인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는 글도 보고 신고할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니깐
"법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메세지가 뜨면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길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세할주민세는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찜찜해서요 ㅠㅠ 4월 1일자 칼럼쓰신거 보니깐 4월에 해야 할 일에 부가세신고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를 올려놓으셨길래요. 이래저래 글을 찾아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헛갈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며 최종소비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입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소득할주민세는 전년도 결산 중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산출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관련증빙 결산서(손익계산서)를 팩스로 전송해주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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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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