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어제 날짜로 모두 끝났다. 3개월 반이 걸렸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 첫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묻는데 "빠르면 두 달, 늦으면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하면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립니까?"하며 의아해 한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보고 다운받아 몇개만 고쳐 제출하면 그냥 쉽게 바로 인가가 뚝딱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면 그 날로부터 기금법인 설립 인가기간이 공식적으로 20일(휴일 제외)이다.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을 지시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날로부터 새로이 인가기간 20일이 시작된다. 몇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그 지역 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근로감독관이 된 이후 처음이어서 서류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10일을 연장 통보를 하는 바람에 그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 또 다른 수도권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제출 서류가 부실하여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무려 네 번의 반려 끝에 인가증을 받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중소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고자 할 때 자주 겪는 소탐대실이다. 설립인가 이후에도 설립등기와 법인설립, 결산 등 후속 업무가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번째로 묻는 질문은 설립컨설팅 비용이다. 비용을 줄이려고 다양한 거래조건을 제시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처리해주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정관과 사업계획서만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보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작성했는데 검토만 해주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모두 자료를 작성하고 점검만 해주는 경우에는 얼마인지 등 다양하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끝내주지만 남이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로는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는다. 협업도 일체 하지 않는다. 서비스와 컨설팅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기업에게는 솔직히 컨설팅을 사양하는 편이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나중에 딴소리를 하고 불평한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설립 이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지시이니 어떤 방식이든 설립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설립 이후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 들이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능력있다는 소리와 인정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추후 기금법인 관리는 내 소관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와서 처리하겠지 하는 안이함이 팽배해 있다. 그렇게 기금을 졸속으로 설립한 사람은 후임 기금실무자에게도 나는 쉽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닥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철저하게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설립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기금법인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코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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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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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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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동안 적극 부응하여 2월 25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모두 폐강하였으나 3월 31일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때문에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진행을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월, 수, 금 3회에 걸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 진행이 될 것인지, 전화로는 결산교육을 열면 참석하겠다고 다들 호언장담을 했는데 실재로 몇 명이 참석을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끝났다.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2019년 결산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는데 만족한다. 다들 교육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들었던 모습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돌아갔다. 대부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맡게 되어 그동안 며칠간 혼자서 작업을 했는데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불과 하룻만에 마무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였는데 7시간 교육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결산서가 완성되고, 결산서 숫자가 각종 신고서식에 하나 둘씩 채워져 가면서 완성이 되어 가고, 채워진 숫자를 다시 결산서 숫자와 맞춰보고 맞다는 것을 검증하고 나서는 굳은 표정이 비로서 내가 해냈다는 놀라움과 환희로 바뀌어 밝은 표정으로 연구소 문을 나선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고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 중에서 'one of them' 의 하나이고, 회사에서 근무평정이나 업무성과를 측정 시에 핵심업무 밖이다 보니 열심히 해도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실수하면) 크게 표시가 나는 계륵같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요즘 회사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가고 있어 퇴사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이나 임금상승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1/n씩 강제로 나누어 떠맡아 처리하도록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하소연 한다.  자연스럽게 회사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외주나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매년 연구소에 연간 자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건별 컨설팅으로 의뢰하는 기금법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윗 관리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연구소에 컨설팅으로 의뢰하는 것을 기금실무자의 열정 부족으로 치부하며 "내가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KBS방송국으로 직접 찾아가서 김승훈 강사님을 만나서 결산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서 무료로 기금결산을 처리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것에 회사 돈을 들이느냐?"며 과거 무용담을 꺼내들며 기금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했다. 그건 과거 아나로그 시대에나 통용되던 업무처리 방식이고 당시 나도 다짜고짜 회사까지 나를 찾아와서 휴게실에서 계속 기다리겠다며 기금 결산을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 나도 당시 회사 결산을 처리해야 하는 바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에게 양해나 동의, 시간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무료로 결산을 도와달라고 자료를 들이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실례이다.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무료 봉사를 해주고 나서 나는 정작 그날 밀린 일 처리를 하느라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다. 상대방에게 그런 큰 실례를 범해 놓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 부하사원에게 똑같이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상사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부하사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와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사가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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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면서 시작했으니 올해로 28년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데 그 때 당시는 더 심했다. 생전 듣고,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던 시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답답했던 때도 많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 하나 매뉴얼을 만들고 모르는 것은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가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조문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문은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는 나름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 뒤에 내 경험과 이론들을 모아서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도서를 집필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개설하게 되었다.  

 

반면에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 모든 업무가 다 그렇듯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법인에 거금을 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놓고 막상 운영을 하려면 그 다음은 나(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온다. 다른 노무법인에게 거액을 주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운영과 관리는 나에게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응할 수 있겠는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시중에 돌고 도는 법인 설립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듯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역할은 다한 셈이다. PC를 사용하여 일을 하려 할 때 PC 본체(Hardware)만 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PC 즉 법인을 움직이는 툴(Software)이 있어야 한다. 거액을 들여 실컷 PC본체를 샀는데 PC를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툴(Software)은 돈이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기금실무자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무한정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비로 운영하는 연구소에게는 상도에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으로 출연금이나 목적사업, 정관, 사업계획서들을 설계를 해주고 각종 신고 서식을 작성해주고, 이후부터 실무에서 활용하는 서식까지도 턴-키 베이스로 넘겨줄텐데 엉뚱한 곳에다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쓸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이미 다른 데서 거액을 주고 작성해준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회계처리는 초기에 기초를 잘 잡아놓아야 뒷 탈이 없다.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서가 중구난방이 되고 오류가 많은 것은 회사들이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컨설팅도 마다하고 연구소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전문가인 내부 직원들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다보니 지금 상황으로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한번 잘못되면 그 이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년, 10년 이전 오류를 지금에 와서 수정해 달라고 찾아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회계처리 미숙이다. 일을 가능한 빨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길 바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모 기금법인 사례가 생각난다. 그 기금법인 실무자가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상담이 왔기에 그냥 컨설팅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했다. 추측컨데 자신이 직접 한 결산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돈을 들이지 말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마음이 급하여 회사에는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 참석하였다. 결산서를 검토해보니 결산이 앞뒤 수치가 불일치하였고, 억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발견되어 지적을 해주었다. "아니 숫자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회계는 단순하여 대차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 결산 결과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나 손실은 재무상태표에 증감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조작한 숫자를 바로잡는 것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몫이 되었다.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후속 업무인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나 국세청에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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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회원사 및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우선

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말 이후로

컨설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제도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 무료 컨설팅이나 무료 상담 요청이 왔지만 양해를 구하고 사절하고 있다. 또한 상담 내용 중에

서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고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책임이 따르고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원칙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진행 중인데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을 기금실무자와 통

화하여 몇 군데 바로잡아주었다. 전표 분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증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가장 많

이 범하는 오류가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 계리이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가 있기에 이자수입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

고 그냥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또한 과소 계상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자금액이나 선급법인세, 선급

법인지방소득세가 전표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간혹 이자금액 끝자리에서 금액이 차이가 발

생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많이 입금되었으면 이익으로, 적게 입금되었다면 손실 처리

를 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 잔액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따라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그에 상당하는 비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예 :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역과 5년간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하는 서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이고 당해 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 별지 제27호(을) 서식인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로서 신고서식 간에 숫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아무튼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2019년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2019년 결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결산서

(통합재무제표, 구분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예산 집행현황 등)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결산(안) 의결한 이후,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로 결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함을 느낄 것이다.

아직 기금법인 결산준비가 되지 않은 기금법인은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므로 신속히 결산을 마무리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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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2020년

들어 첫 교육이다 보니 준비할 사항도 많았고,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업데이트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이번 교육이 잘 진행되었

다. 1월 9일과 10일에 다녀온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관련 기업들 동향이나

2020년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듣게 되어 교육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2020년 첫 교육이다 보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관련된 타 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관심이 많았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수준이 비슷 비슷하니 교육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 연구소에서 2013년 12월부터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세분류하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기금법인 설립 유무를 살펴보니 기금법인 설립

전이 30%, 설립이 이루어진 회사에서 참여자가 70%였다. 기금법인 유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90%, 공동근로복지기금이 10%였는데 공동기금실무자가 세번째로 참석했다는 것이 신선했고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과 업무담당자의 참석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된다. 2018년말 우리나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

개, 2018년 18개)였는데 반해 2019년 한 해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31개에 달할 정

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본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 기간도

6개월 미만이 80%였고  1년이상 2년 미만이 20%였다. 6개월 미만자의 교육참석 동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개요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알기 위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전임자의 퇴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교육에 참석한 경우도 두 명이나 되었는데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금업무를 맡게되어 맨붕 그 자체라고 말한다. 전임자에게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느니 본인은 후임자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가 퇴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기금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씁쓸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하는 방법,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들

이 많았다.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큰 장벽처럼 느

껴지는 것 같다. 기본실무에서는 회계처리는 가급적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 기본

실무에서 회계 처리에 비중을 두었더니 너무 힘들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지레 겁을 먹

고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회계 처리나 결산, 예산 편성, 법인세 신고

등은 결산실무나 예산실무에서 별도로 엑셀시트를 가지고 프로세스 별로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신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택적복지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관심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본재산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고 있는 연공서열형 위주의 기업복지제도의 편중

수혜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선복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

는 그 후속 업무 처리인데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공을 들였던 변경된 법령 해설에 반응이 좋았다. 흘린 땀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음을 실감하며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부

단히 연구 노력하려 한다. 2020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 출발이 좋으니 올해도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사업 결과 또한 좋으리라 확신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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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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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자료(2019년 03월) 자료에 따르면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차 62.4%, 2년차 47.5%, 3년차 38.8%, 5년차 28.5%이고, 창업지원기업 생존

율은 1년차 99.1%, 2년차 90.2%, 3년차 77.4%, 5년차는 53.1%라고 한다. 5년차의 경우 정

부 지원을 받고 받지 않고 차이가 1.86배이다.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동생인 김병준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주)쎄니팡 공히 형제가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해로 설립 6

년차, 7년차가 되었다. 두 회사 모두 정부 지원 없이 숱한 어려움 참 잘 버텨왔고 이제는 안

정기에 진입했다. 2013년 11월 초,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고 [당시는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으로 창업,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제79조 유사명칭 폐지), 2016년 1월21일

시행되어 2017년 7월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개명함] 2014년 상반기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종합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내지는 대부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사업계획

서 등 이런 저련 자료 제출과 재정 보증서를 요구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정부 자금으로 지원 내지는 대출을 하려다보니 성공 가능성이나 돈을 떼일 가능성을 까다롭

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고,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는 정부자금의 문턱이

무척이나 높게 느껴졌다. 당시에 정부지원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관리시스템이 개발

되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회계 및 업무처리를 할 수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는 내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축적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내 머릿속에 있기에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 분개,

보조부 작성, 일계표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작성, 예산/실적 집계표, 예산 집행 현황, 주석·주기 작성에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법인지방소득세서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까지 자동작성, 등기서류 관리,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신청에서 발권 및 이용지원,

목적사업비 관리까지 각 프로세스별 코딩이 가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업무를 관리

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또한 가능을 자신했었는데 문제는 자금이었다.

 

지난 토요일, 어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경영연구소 부관으로 2019년 하반기 세미나

 [벤처생태계의 선순환]를 개최하여 토론자로 참여하였는데 3M(맨손, 맨몸, 맨땅)으로 시작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금에 이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쎄니팡 두 회사를 생각

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관리시스템이 개발은 누군가는 해야 할 사

업으로,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계정과목이며 제대로 된 관리도 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도입비

수천만원에 연 유지보수료만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2014년 당시 연구소에

서 개발을 접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활용에 편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종합관리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종 목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이 일하기 편한 업무환경 구축이다. 다른 사람이나 회사와 추진했었던 3번의 회계프로그램

개발이 모두 실패 경험이 있기에 다른 업체와의 협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IT기술이 나

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니....

어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으니 이제는 날씨가 더 추워지고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바쁜

결산철이 도래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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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주로 5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설되어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

은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직접 만든 예산 편성과 결산 엑셀 시

트지를 제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세스를 익히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을 편성하는 작업과 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엑셀 시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 교육생에게만 제공이 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교육은 예산은 다루지 않고 결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다. 개설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이 시기는 당장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장과 입출금 거래 자료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자료와 노트북을

직접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내 설명을 듣고 코칭을 받으면서 제공해주는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여 분개 작업, 보조부 작업,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보

조부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가장 중점적으로 코

칭하는 것은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검증 작업이다. output 자료들이 차변 합계와 대

변 합계,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틀리면 그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 어렵다.

 

나는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해왔기에 비교적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실전 경험을 이길 장사는 없다. 이렇게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감사보

고서 작성 방법,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빡세게 진행이 된다. 이 세 가지 신고

서식은 결산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작성하려면 선행작업으로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작업의 핵심은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이다. 이번에는

회사 회계 실무자들이 절반 정도 참석을 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구분경리

는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이라서 힘들어 한다. 비영리법인들에게만 주어진 조세특례이자

의무이기에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어떻게 해는지 방법과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처리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회사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교육 후기를

들으면 나도 이틀간 교육이 헛되지 않았음에 위안을 느끼며 이틀간의 쌓인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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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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