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2월에 대기업을 다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부분이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이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대로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되는데 비영리법인은 영

리기업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존과는 다른 비영리법인만의 고유의 계정과목이

나 재무제표 서식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

리에 필요한 회계기준이 없고 당장 3월말까지 1992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마

쳐야 하는데 계정과목이며 분개, 재무제표 서식을 어찌 작성해야 할지 난감

했다.

 

1991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해 8

월에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근로의욕 증진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이하 "준칙기금이라 함)에 따라 기존에

노사협의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KBS준칙기금도 해산하거나 정식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법인화된 기금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양자 기로로

서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운영중이던 준칙기금을 해산하고 법인화된 기금으

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결정하여 1992년 11월 중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

법인 설립등기작업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21일 설립등기를 마치

고 기존 KBS준칙기금의 기금액을 인수하여 정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

른 법인화된 기금을 설립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1992년 법인결산을 실시하여 신고 및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아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주변에 물어

도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비영리법인 회계나 세무처리를 전

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도 없었다. 너무 절박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은 심정으로 서점으로 달려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나 세무처리에 대

한 책이 없느냐고 물으니 여기저기 뒤지더니 서고 뒤켠에서 먼지가 잔뜩 끼

어있는(얼마나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이 없었으면) 박충환교수가 쓴 <비영

리법인 회계와 세무> 책을  한권 건네주기에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얼른 

구입해 열심히 읽었다. 그런데 박충환교수가 쓴 책이 정부나 지장자치단체,

교육기관이나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 국가나 정부에서 국고지원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성

격이나 수행목적, 수입재원 등이 차이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과 중요성, 설정방법과 사용방법, 구분경리

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전직을 하자마자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정, 1992년 결산작업, 1993년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정신없이 지냈고 3월초까지 결산작업을 마무

리하여 3월중순에 <1992년 결산(안)>과 <1993년 예산(안)>을 협의회에 상

정하여 의결을 마쳤으나 운영상황보고는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데 과세

표준신고가 너무 어려웠다. 3월 3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에서 1992년분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안내전화가 왔으나 잘 모르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인데 왜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까? 내야 할 법인세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국가에서 알아서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대답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무식

의 극치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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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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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렸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내가 체계를 잡아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3~4년이 지나도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회

계처리, 결산서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설립된지 20여년이 지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긴 설립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예산서)도 없고, 결

산서도 필수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는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

지 않았다.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20여년동안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가 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1년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보다 수배 아니 수십배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고

스란히 직원들 복지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만큼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사기진작으로 연결된다.

 

3년전에 회계에 회자도 모르던 회사의 HR실무자가 매년 연초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해서 결산서를 만들어가더니 이제는 제법

전문가가 다되었다. 수업 중 설명을 듣고 몇번의 코칭을 받고서 계정별 보

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척척 작성

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수해달라고 요청한다. 기금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

도는 비영리법인에만 허용된  조세특례이다보니 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 

대체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치를 관리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필수서식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

식(갑)(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정명세서 작성과 연결된다.

 

2015년 결산부터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신고도 해야 한다. 골치 아픈 신고

업무 하나가 더 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도 

작성원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서 작성이 늦어져 밤 8시 넘어 9시까지 남아서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곤 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한명 두명 예상보다 빨리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만족스런 얼굴로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에서 반복교육

의 힘과 교육의 역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의 효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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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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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여름 가뭄과 더위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인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독 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

니다.  경기마저 위축되고 물가마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이 오는 법,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

야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분권의 유무에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보고 본인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목적사업을 하

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고스란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

로 남게되고 법인세를 내고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

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는 행위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1년동안 달성

해야 할 사업목표이기에 월이나 분기단위로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산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여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행

하는 준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3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여 못하여

 승인받지 못했는데 준예산에 근거하여 2012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사업인 설날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유선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예산의 취지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겠다는 기본품의조차도 올리지 않고 준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12년 예산에 준하여 2013년도 본예산이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일상적인 비용은 2012년 예산 수준에서 집행하겠

다는 '2013년 준예산 시행(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일상적인 금액은

집행을 하고,  2012년에 없던 새로운 목적사업은 조속히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래예측세미나를 수강하고 집에 오면 늦은 밤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10분만에 강남역에서 일산으로 오는 직행좌석버스를 타는 바람에 집 도착시간이 20분정도 절약된 셈이다.

이번에 중학교에 진학하여 어제 입학식을 한 쌍둥이자식들이 받아온 가정통신문도 꼼꼼히 읽고 우유급식 설문조사와 스쿨뱅킹 계좌, 신입생 가정환경조사 및 자기소개서도 내가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작성해주고 나서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3월 3일은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휴일이니 천천히 써서 카페에 올려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만큼은 항상 자정을 전후로 작성하여 올려놓고 잠자리에 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어 있고, 종국에는 허둥대며 쫓겨 하게 된다. 차라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작성해 놓으면 다음날을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중학교 입학식을 한 쌍둥이자식에게 처음 중학교에 진학한 소감을 물으니 설레고 한편으로는 매우 긴장이 되었다고 한다. 1985년 6월말에 군전역을 하고 일주일 후 7월 6일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1993년 2월 16일 현 직장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도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비영리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너무도 생소했다. 참고할 책도 박충환교수가 쓴 '비영리법인회계'가 고작이었고 그 책을 아무리 뒤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지난 17년을 돌이켜보면 맨땅에 헤딩해가며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체계를 잡아온 지난 세월이었다. 결산서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서식을 구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함 뿐이었다. 당신네 회사만 잘 관리하면 되지 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까지 알려고 하느냐고....

매년 결산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재무제표 서식과 회계처리 방식에,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큰 과제였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 근거가 무어냐?", "근거자료를 제시해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어냐?", "목적사업비를 많이 지출했다면서 왜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구분경리가 뭐냐?", "왜 공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충당금을, 또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느냐?" 등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서식을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10년의 법칙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11년이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론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적당한 긴장과 도전은 업무를 처리하고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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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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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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