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5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비율을 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난 2월 9일에는 타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2년 들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헹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가. 공포일 : 2012.2.1.(법률 제11271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62조(기금법인의사업) 제2항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라. 의의 :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가. 공포일 : 2012.6.5.(대통령령 제23840호)

나. 시행일 : 2012.8.2. 

다. 주요 개정내용 : 제46조(기금법인의사업 및 수혜대상) 제4항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 ③ (생략)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생략)

라. 의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외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공포됨.

- 상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2012.6.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2.8.2일부터 시행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

가. 공포일 : 2012.2.9.(노용노동부령 제48호)

나. 시행일 : 2012.2.9.

다.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라.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첨부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11271).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3840).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팀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에서 많은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에 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이후에 고민이 많아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복지혜택 수혜 대상 관련
- 교육/실습 차원의 인턴사원도 복지혜택 균등 수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인턴십을 진행합니다.(활동지원비 개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정관 관련
- 목적사업에 직접도급인력의 복지 증진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후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정관에 해당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적사업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보내드려서 민망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정관 수혜대상에서 인터사원은 제외시키든지 아님 정관 수혜대상을 근로자로 하되, 실지 목적사업 운영규정에서 인턴사원이나 예비사원은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에 직접 도급인력이나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며(~~할 수 있다)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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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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