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연구소 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나서 토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

구소 교육수료생과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밀린 신문스

크랩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일요일은 모처럼 아버지학교 봉사자들과 산

행을 하였다. 아버지학교 봉사자들은 무료로 5주과정의 교육에 자원봉사를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신문스크랩 중에서는 지난 10월 28일자 머니투데이

줄리아 투자노트에서 권성희 금융부장은 미국의 작가이자 영향력있는 블로

거인 마크 맨슨이 지은 '신경 끄기의 기술' 책을 통해 마크 맨슨이 소개한 인

생 조언 3가지를 소개했는데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내 마음과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소개한다.


첫째는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이룰 것인

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3개월 안에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마음껏 먹고 뒹구는 대신

늘어진 뱃살을 감수할 것인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의 고통을 견딜 것

인지 택하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들도 일이 싫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럴 경우는 후임자에게 받을 비난과 상사 또는 회사로부터 받을 무능력한 직

원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둘째는 의미가 있으면 고통은 잊힌다. 무슨

을 하든 대가, 혹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일에 의미를 둘 때 우리는 고통을

딜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의미에 있다. 내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는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내 힌 닿는데까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셋째는 가치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의미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에 무엇에 의미, 즉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는 다름 사람의 인정이나 승진, 외모, 명성 등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가치를 두면 불행해지기 쉬우므로 좀더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정직이나 근면, 자존감, 겸손, 배려같이 자

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가치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가치관을 두고 행동하면 인정이나 승진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기금실무자로서 당장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결산, 예산편성의 틀을 바로잡고 현 실정에 맞도록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지원기준을 만들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시켜주어야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회사나 상사, 동료 또는 후배들의 신망과 좋은 평가가 는 뒤따른다. 


지난주 토요일은 기아자동차의 3분기 적자 소식으로 주요 일간지들이 이구동성으로 통상임금발 기업쇼크를 소개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매

출액 14조 1077억원, 영업이익 -4270억원, 경상이익 -4481억원, 당기순이익

-2918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3분기 실적 매출액 12조 6988억원, 영업이익 5248억원, 경상이익 8793억원, 당기순이익 6643억원 대비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통상임금 1조원 직격탄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나니 크게 감소하였다. 언론에서는 이를 노조편을 든 통상임금 판결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와는 조금은 다르다. 상여금은 어떤 이유이든간에 통상임금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하였어야 함이 옳다. 기아차 근로자 평균임금이 9700만원이고 해마다 파업이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악화는 피할

수가 없다. 


해고도 불가능한 고임금 근로자들 수만명 고용하고 있는 기아차는 공장자동

화와 작업량분석, 외주 확대방안, 회사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방안 등 인력과 인건비, 기업복지비 효율화 정책을 진즉 수립하여 실시했었어야 했다. 판결 이후에야 야근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작년 3분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7년 2분기까지는 통상임금분을 원가에 반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하여 임단협에서 근로자

들은 특별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나누어갖고 주주는 배당으로 이익금을 챙겨갔다. 정확한 팩트는 이번 3분기 적자는 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진즉 반영했어야 할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다

가 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일시에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이 어디 기아자동

차 혼자만의 문제이겠는가?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사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입법예

고기간(9.15~10.24) 이후 만 1년만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된 셈이

다. 당초 입법예고시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는 협의회 의결로서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를 사용하

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와 둘째는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

를 사용하여 회사의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되

사용기간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었다.


금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입법예고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 두가지

방법 중에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

입하는 방법은 제외되었고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도급근로자와 파

견근로자에게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만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비율도 원청 근로자 1인이 혜택받는 금액의 25% 이상을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비율이 대폭 상향되었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에 직접 반영되었다. 이전 사용비율

은 기금법인 기본재산규모별로 사용비율을 정하였는데(100억원 미만 5%,

100억원~499억원 10%, 500억원~999억원 15%, 1000억원 이상 20%) 통과

된 시행령에서는 정률로서 변경되었다. 정확한 조문이나 내용은 법제처에서

개정된 시행령를 공고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소 홈페이지에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2개에서 3

가지 방법으로 한가지가 늘어난다.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할 있는 방법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80%이고 둘째는 조성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

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20%를 한도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는

사용금액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업체의 근로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파

견근로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홍보와 지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고 후속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하청간 상생협력 또한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

로 희망을 가져본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정부에서 신DTI·DSR 등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은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만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주

택대출의 원리금까지 감안해 대출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

미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 추가로 빚을 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규모 대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 즉 '갚을 능력'을 따져

보고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새롭게 도입되어 미래

소득이 얼마 늘어날지도 따져보고 대출해주도록 대출제도가 개선된다. '가계

부채 종합대책' 시행과 대출금리 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

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신DTI·DSR 영향으로 

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

릴 것이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율이 낮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는 인기가 폭발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지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10년간의 미래예측 교육경험(아시

아미래인재연구소 전문위원임)을 바탕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들을 수 없

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감사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각종 현안 사항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기업복지제도의 미래 등 차별화된 융복합 컨텐츠를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일이다. 벌써 10월 하순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 지금까지 25년간 몸을 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창업하여 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갔다면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법과 업무매뉴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임없이 도전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되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구와 개선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몇몇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

야하느냐는 질문이 빗발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부가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할 사항 종류와

서식 종류, 서식 작성법, 미신고시 벌칙과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

여 설명을 해주는데 다들 너무도 쉽게 앉아서 일들을 하려 한다. 직장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유독 기금업무를 곁다리 업무라고 비하하면서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떠밀려 자신이 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엄청 피곤하고 불쌍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피해의식과 보호받으려는 나약함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제발 피해망상의 꿈에서 깨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이고, 당신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많고, 당신이 그 회사를

떠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회사는 당신을 필요해서 채용했고 필요한 비용(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맡은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업무를 배워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주어야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비용(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을 사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하는 것은 곧 자신

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지난 기금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예산과 관련된 상담도 자주 있다. 남은 예산을 사용하려 하는데 좋은 목적사업이 없느냐, 올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예산부족 문제는 만약 집행했거나 집행하려는 금액이 전체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목간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면 되지만 전체 예산

을 초과하였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또 모 리조트가 파산을 면하고 다른

회사로 매각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매각이 안되면 기금에서

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콘도회원권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돈으로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환급된 그 돈으로 다시 콘도를 살 수 없느냐? 등 다양하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들로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곤란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과 관련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 중 상담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했다. 설립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반대가 있었으나 CEO를 설득하여 CEO의 결단으로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역할은 찬성과 반대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비율을 보면 찬성이 10이라면 반대는 90정도이다. 왜 반대가 많을까를 내 나름

대로 분석해보니 첫째는 명분이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익 수치를 높게 만들어내야 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 떳떳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

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금출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둘째는 CEO에게 유리한 전략을 추구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회

계인력의 인적구성이나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CEO로서는 회계법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회계법인으로서는 CEO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이익규모를 늘려 CEO에게 돌아갈 배당을 높이려 한다. 결국은 노사가 상호 윈원하는 성과공유형 상생전략보다는 단기이익을 높여 주주권익을 높이려는 전략을 권할 확률이 높다. 이를 통해 회사를 회계법인의 충성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HR실무자들과 상담하다보면 회계법인에서 CEO에게 기금설립을 반대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과 CEO가 회계법인 말을 듣고 기금설립을 포기했

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


셋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른다는 점

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2015년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수는 총 673,374개이며 이 중에서 영리법인은 644,957개(구성비 95.8%. 법인종류별로는 주식회사 610,063개 유한회사 28,419개 합자회사 3,737개 합명회사 898개 외국법인 1840개)이며 비영리법인은 28,417개로서 전체 법인수의 4.2%에 머

무르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영리법인 회계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거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계법인에

덤으로 무료로 서비스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계법인은 그 회사와 지속적인 거

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조정, 법인세신

를 무료로 해주어야 하기에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매년 2월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회계법인

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내용은 "거래하는 거래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결산을 덤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는 SOS전화이다. 그나마 내

가 지난 2014년에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한 이

후 회계전문가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70%이상 줄었고 나머지는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를 처리해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감사의 전화들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발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KEY는 회사가 쥐고 있고 회

사나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보다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

계법인이 업무적으로 더 가까우니 안타까울 뿐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매년 10월 중순부터 다음연도 4월중순까지

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당해연도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위한 기금실무자 교육과 회계컨설

팅으로 바쁘게 지낸다. 연구소 일상은 1년 중 절반은 바쁘고 나머지 절반은

재충전 기간이다. 그나마 이 재충전 기간에도 끊임없이 연구소 교육 진행(기

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설립특강, 진단특강),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기금실무자 상담, 다른 교육기관에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수강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세미나 참석 및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읽는 시간을 가지며 보낸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학식을 타고나고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은 없다. 후천

적으로 노력에 의해 꾸준히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나 스킬이 향상되고 발전된다. 지난 7월에 연구소에 탁구대를 들였는데 처음에는 공동대표와 둘

이서 탁구를 치는데 초보여서 탁구공을 경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서브 미스

가 잇따르고 한번을 넘기기도 어려웠지만 자꾸 연습을 하니 넘기는 횟수가

두번, 세번, 다섯번, 열번으로 늘어난다. 그러다 3주 전에 성당교우들이 딱 한

번 와서 탁구를 치면서 기본기를 익히고 나서 더 큰 발전을 이룬 것 같다. 성

당 교우들은 수년간 레슨을 받으며 구청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세번이상 탁구

를 치는 탁구마니아들이었다. 탁구채를 잡는 방법, 서브 넣는 방법과 스매싱

하는 방법, 카운트하는 방법 등 기본부터 배우고 나서 그 이후 연구소에서 연

습을 계속했더니 이후 탁구실력이 부쩍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하고, 결산서 작성이나 법

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잘 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지식이나 스킬을 자신이 독

학으로 터득하려면 비용은 절감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칫 기초를 놓치

기 쉽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

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해주기에 업무습득이 빠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난주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햇던 모 기업체 팀장이 회사 감사를 받으며 법령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

가 되지 않는다고 고민고민하다 회계처리 상담전화를 하였기에 간단하게 요

약하여 설명해주고 해당 법령 조문을 알려주니 며칠동안 혼자서 고민했던 사

이 단 2분만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한다. 이것이 컨설팅과 교육의 힘이고 궁

극적으로는 업무지식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요즘에는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된다. 


올해 제7회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한 영국 앤토니아 수전 바이엇 작가의 인터

뷰 기사가 지난 20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다. 그는 '소유'로 맨부커상을 수상하

였고 타임지가 선정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중요한 작가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영국 작가이다. 바이엇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한국 기자에게 "나는 영국

인을 위해서도, 유럽인을 위해서도 글을 쓰지 않는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내 글을 읽는다는 건 내 세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이기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 기자가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질문에 "나쁜 책은 다른 책과 비숫한 책이고 좋은 책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특히 언어적 특성을 잘 살린 책이 좋은 책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회사에서 맡은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기금실무자들과 우리나라

직장인에게 바이엇 작가가 한 말을 나누고 싶다. 참고로 바이엇 작가는 현재

나이가 81세이며 4남매 엄마이기도 했다. " 부엌에서 스트브에 냄비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 스푼을 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을 들었어요. 엄청나게 집중하

지 않으면 안됐죠. 늦게 자는 건 익숙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었

어요. 주말에는 절대 글을 쓰지 않았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이일

을 해낸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바이엇 작가는 지금도 꾸준히 책을 쓰고 있다. 내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도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일반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책으로 쓰려

고 매일 작업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연구소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여지껏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을 서두르기 시작한다. 회사 이익을 줄이는 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여 기금을 출연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소득세법도 과

세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달콤한 소리로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연구소에 상담하였던 모 기업체의 경우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급하

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비를 지

하면 명백한 근로소득인데(국세청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으로 회신하고 있음) 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해보니 회사법인의 세무와 회계처리를 대행해주는 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관계법인에게 확인받으

라고 하고 한달 뒤 확인해보니 이제서야 그 관계 법인 관계자가 머리 아프고 뒷 처리도 복잡해지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를 아예 지급하지 말

라고 극구 말리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 복리후생비는 임금의 보전성격이 강해 회사에서 지급

하던 선택적복지비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회사의 급격한 경영악화)가 없이 1년도 채 안되어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임금이 깍인 것처럼 박탈감이 크게 되

어 종업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연결된다. 이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지

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수당,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 시비가 불거지고 있고

실재로 그 회사는 작년에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선복비와 일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제소를 하여 이를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여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대표이사분이 성과배분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출연하여 종업원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에 긍정

적이어서 기금법인 설립상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

임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종업원들은 피부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이나 관리부서에서 아무리 우리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홍보를 해도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타사 대비 설명을 해주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실

재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는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설립초기에 전체 종업원들을 모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기

금법인을 만들어 운영시 장점을 설명해주는 Q&A 등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다. 회사 대표이사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해주니 매우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매년 매출액이나 이익은 늘어나는데 반해 인력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어 HR실무자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중이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사람 채용을 기피하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업무만 해도 1~2년 전에는 회사 HR실무자가 업무를 배워서 직접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연구소에 설립을 의뢰하고 운영 또한 자문계약을 맺고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 복리후생비 항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금액 대비 효과금액을 살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성패는 CEO를 설득시키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달

려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하루였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

에 해당되는 근거를 알려달라는 SOS가와서 법무무장관 고시번호를 알려주

었다.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2010.11.15)와 법무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저술한 <한권으로 끝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p.140∼144를 참고하면 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등기 과정에서 의사록공증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걸

려오는 모양이다.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찾으면 원스톱으로 일처리가 가능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가 있는데 아쉽다.   


요즘도 신문을 5개를 구독하고, 인터넷으로 기사검색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HR, 기업동향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

이런 자료들을 출력하여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묶고 융합하고 가공하면 훌륭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자료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가 된다.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미쳐 살다보니 이제는 기업 이름만 대면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인지, 기금이 설치된 기업이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활성화

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구분할 수 있다. 정보는 생각한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니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가 신기하게도 내 안테나에는 잡힌다.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은 기금이 설립된

이후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지,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은지를 체크하게 되고 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한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를 바라는 꿈과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꿈이다. 승진이

나 결혼은 전자에 속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거나 회사의 부도, 전쟁이나 실직 등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에는 후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에는 전자를 꿈꾼다.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를 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기를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회사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기적같은 경우를 몇번 경험했고 그것을 인연으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켜주고 지금껏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3일,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있었던 성당교우 자녀 혼사

에서 주례를 섰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을 보고 셀트리온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시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장한 3개기업 시가총액만

 35조원의 유명인사가 된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회사 직원들의 주례를 직접 설 정도이면 직원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셀트리온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이 경

영실적이 매우 탄탄하고 견고함을 보고 작은 여유자금으로 지난주에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이제는 어엿한 셀트리온회사 주주로서 회사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도입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회사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 할수

록 회사는 직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금과 복지를 챙기게 된다. 신기하게도

서로가 윈윈하는 선한 꿈을 꾸고 도움을 주고 함께 노력하면 그 결과가 좋지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신뢰관계를 먼저 깼던 회사나 개인들과의 거래는

늘 끝이 좋지 않았고 관계가 끝난 이후 그 회사나 개인들 또한 한결같이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개인들은 보직에서 좌천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의 소중함을 느낀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인생과 사업은 한결같이

오랜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동반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7년도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는 알림공문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무료컨설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017년에는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무료컨설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어제 세군데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

설팅 요청이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무료컨설팅으로 설립하려면 서두르라고 몇번이고 안내를 주었지만 그

당시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야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

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1호에서 언급했던대로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다. 일찍 서두르라고 알려주어도 연구소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닥달하는줄 알고 베짱을 부리면서 시일을 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나니 문이 닫히어 좋은 시절과 기회 모두 놓치

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기업복지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가나 기업이 제발 혜택을 받으라고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권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기에 국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므

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이를 도입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냥 이익금을 세금으로 내고 배당으로 받아갈 것인지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기업들의 몫이다. 다만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통해 노사가 화합

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이 국가는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매칭형 기금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도급근로자나 파견근

로자에게 목적사업을 지원시 지원금액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지원)과 설

립 및 운영 무료컨설팅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준비기간과 설립기간을 합하여 목적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한 60일정도 소요가 되기에(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인

가기간만 휴일 빼고 접수일로부터 2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10

월 하순에는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해야만 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쉽게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지만 요즘 동향을 보면 그리 녹록치가 않다. 우선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년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 참석해보면 느낄 수 있다. 나도 교육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정관변경시, 운영상황보고시, 기본재산 잠석여부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적법한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

하지 않을 것이므로 최고전문가를 통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준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90호에서 언급했던 한·중통화스와

프가 다행히 최상의 시나리오인 3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우리가 다급

했던만큼 중국도 외환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양국이 서로가 윈원하는 방법으

로 잘 해결된 것 같다. 협상이란 어느 일방만 유리하게 되면 체결 자체도 힘

들고 설사 체결된다 하여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하여도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임단협 때 임단협의 한 교섭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모 기업은 매년 임단협에서 회사 임금인상과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동시에 교섭하여 임금인상률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년도 세전이익의 5%만큼 출연하기로 노사가

원만히 타결하곤 하였다. 노사는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의 보전

수단인 복리후생사업 즉,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과 의료비, 기념품지급, 선택

적복지비, 휴양시설이용지원 등에 사용하였다. 임금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세

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같은 법정복지비가 증가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통해 받으면 상당부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두달전 잘 아는 모 대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번 기회에 회

사에서 수행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영하고,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도 재세팅하고 싶다는 의욕

이 대단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동안 내가 관찰한 결과 1년 단위로 기금실

자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 지금껏 그 회사의 전임자로부터 똑같은 요청을 받아왔고 도움을 주었지만 10년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한가닥 희망을 품고 도움을 주었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 이전 기금실무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

접 수행하고, 14년간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켜오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사항은

기금실무자가 되어 처음 나에게 말했던 초심대로 업무를 발전시키고 개선시

킨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회사 복리후생사업을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겠다고 비용분석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보유중인 자사주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후임자에게 넘겨줄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과 체크리스트, 업무인계인수서도 만들겠다고 시도하지

만 회사 내부 설득작업이 쉽지 않고 출연문제나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서 수

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업무증가에 따른 심적 부담, 나중에는 내가 굳이 힘들

게 총대를 매야 하나 하는 회의감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던 자신도 역시 후임자에게 업무인게인수서도 없이 기금업무를 떠넘기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에 필요한

매뉴얼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알려주어 마음만 먹으면 2~3일만에 할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서 일하는 관점을 바꾸어보라고 권유한다. 20세기에는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는 제조업적인 근면성이 생존의 키워드였지만 21세기

에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면 '효율성'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사업가 롭 무어가 쓴 '레버리지' 책에서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효율성'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회사에서 1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

서 자신은 그 업무를 연간 3600만원에 중국업체에 아웃소싱을 주고 자신은 근무시간에 인터넷서핑이나 하면서 보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직원은 남는 시간에 다른 회사의 업무까지 받아 중국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직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처리는 완벽하게 처리하여 업무성과는 늘 상위이다. 다른 회사 업무까지 맡아 추가수입을 올리는 것은 지나친 예시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더 저렴

한 비용으로 덜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탁월한 직원임에 틀림없다. 본연의 업무를 완벽하고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핵심업무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상위에 속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직원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기 보다는 업무

량이 적어서 그런다고 계속 추가적인 업무를 줄지도 모른다.


기왕 도움을 받으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잦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험부담이 따르고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통해 업무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비용 몇푼 아끼려다 일이 잘못되어 큰 손실을 보고나서

야 뒤늦게 SOS를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이전 오류를 되돌릴 수 없다. 일 처리는 항상 타이밍이 있는 법,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쉽게도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