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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노동연수

원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원고를 마무리하여 메일로 송부

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공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하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요청

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하여 운

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작년 교육원고는 35페이지였는데 올해는 핵심위주로 15페이지 정도로 압축

시켜 요약·정리하고 대신 오류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부는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절차, 제2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 제3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사례로 작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별로 진행절차와 구비서류, 관련 기관을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절차와 진행 프로세

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근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한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분들이 많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생소해하고 기금업무를 부담

스러워 한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

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를 명시하였다. 설립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서 중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명칭 오류, 대표자 오류, 첨부서류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열거하였다. 둘째, 정관 작성시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정관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칭, 소재지, 수혜대상, 협의회 의결사항,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분,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셋째, 고용노

동지청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으로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자 오류, 직인 누

락, 인가번호 누락, 정관 1부를 간인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주어야 함을 설명

였다.


운영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둘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시 셋째 기금법인 해산신고시, 넷째 운영상황보고시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

를 명시하였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

고 직접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이 재무제표에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

과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도 대차대조표를 통해 체크하는 방법

도 알려주어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기금법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3부는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사항들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영향인지 매

년 운영상황보고시나 평소에 근로감독관분들에게 오는 질문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금실무자들이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잘못 보고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

어 지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감독관청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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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교육의 장

점은 인원이 소수여도 폐강하지 않고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

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다들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나

절박하게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는만큼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런 끊임없는 교육진행 덕분으로 교재나 운영사례들이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고 나날이 내용도 충실해지게 된다. 두달전 어느 회사 기금

실무자(회사 교육담당자를 겸직하고 있었음)가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했는데 교육 교재를 보고서 "연구소 두 과정에 참석을 했는데

교재 내용이 너무 알차고 사례들도 최신 내용이어서 신선합니다. 조금만 편

집하여 당장 책으로 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책으로 내시죠?"라며 독려를

해줄 정도였다. 그후 두달이 지나 다시 운영실무 교재가 40페이지가 늘었다.

두번의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와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사례, 목적사업 기사를 추가시켰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니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상담하는 업체들이 늘었다. 

근 연구소에 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요청하는 회사들을 보면

길게는 2년, 짧게는 5~6개월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였다가

회사 정책이 바뀌고, 또는 담당자가 바뀌어 덮어두었다가 연말이 다가오면

서 올해 회사 이익이 예상보다 많아지다보니 법인세 절세를 위해 급하게 다

시 기금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

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회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가장 큰 메리트인것 같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기업복지제도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업무임에도 회사 외형이나 인원

수, 이익 규모가 대기업 수준인 기업에서 컨설팅fee가 부담이 되어 컨설팅이

나 유료자문, 교육에도 보내주지 않고 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라고 떠맡기니 고충이 큰 것 같다. 회사 담당자는 급하니 인터넷에 떠도는

조악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청 자료를 대충 만들어놓고 연

구소에 이상이 없는지 무료코칭을 해달라고 조르는 관행은 아직까지도 여전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자

료들로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고 수차례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려들이다.


기업들도 직원들이 책임감도 없고 툭하면 이직하고 충성도가 없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기에 편한 업무환경을 마련해주고 추후 법

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컨설팅이나 자문을 통해 업무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놓은 기금법인 정관이나 업무

스템으로 운영하다보면 나중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곤경에 처해지곤 한다. 그동안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SOS를 요청하여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

은 열망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채 1년도 안되어 회사 기금실무자가 바뀌

면서 후임자가 다시 무료로 기본부터 기금업무에 대한 케어를 해달라고 요

청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난이도가 높은 사항은 컨설팅이나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해결하거나 이 마저

도 어려우면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교육에

참석해야 가르쳐주느냐?", "교육 참석을 강요하시는 겁니까?"라며 오히려 화

를 내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내영화에서 나오는 '호의를 베

풀면 나중에는  권리로 안다'는 말이 생각났다. 기업들도 외부 강요가 아닌

순수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

제는 회사 직원들이 외부 기관에 무료코칭을 구걸하는 자존감이 깎이는 행동

을 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정식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전

문기관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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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중에는 기금실무자 이외

에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간부, 회사측의 관리자들이 종종 참석을 한

다. 모두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또는 감사직을 맡고 있다. 자신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맡고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나 역

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왔다가 연구소 교육을 받고나서야 자신이 맡은 직분

이 이렇게 중요한 직분인지 몰랐다면서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어느 회사의 노조위원장님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인계 자료나 업무현황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느냐고 질문을 하나 업무현황자료 몇장을 받았다고

한다. 기금법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빠져 있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금법인

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수 서류를 작성하여 자

료를 제공하면서 업무현황 브리핑을 하곤 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년 주

기로 집행부가 교체되면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운영하는 기관 종류와 성격, 임원 명단, 재무상태(손익계산서, 재무상태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기본배산 명세서), 자금운용 현황, 수익금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파일철을 기금법인 이사나 감사, 협의회이사들에게 제공했다. 제공하는 자료

에는 기금법인 임원 명단, 기금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

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임원 공백기를 최소화시키고 단절없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초창기에는 새로이 바뀐 임원

에게 결재를 해달라고 하면 결재를 망설이며 보고 나중에 결재를 해주겠다

는 답변을 받곤했는데 이렇게 업무인계인수서와 업무현황 브리핑을 실시한

이후에는 결재 속도가 빨라졌다. 임원 등기서류도 브리핑 과정에서 이런 이

런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 등기시간도 줄일 수 있었

고 깜끔한 업무처리는 신뢰로 쌓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업무를 편하게 할 것인지, 어렵게 할 것인지는 기금실무자 역량에 달려있다.

역량은 곧 신뢰를 쌓는 방법에 달려있다. 기금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과 원칙

을 세우고 하나 둘 차근차근 매뉴얼이나 서식들을 준비해가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대한 기본틀을 갖추어가다 보면 기금법인 임원이나 상사들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

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기금법인 정관

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 업무인수인계서 작성방법,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처리해야 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재무제표 작성법, 회계

처리방법,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 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운영전략에 대해 자세하고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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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 포항지역에 진도규모 5.4의 지진

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16일

에 전국적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2017년 대입 수능이 일주일 뒤로 연기되고

건물 피해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아파트나

000공법으로 지어진 원룸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향후 붕괴 위험성 등

주택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2~3㎞ 내 농경지 100여곳에서 국내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의 흔적

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액상화(Liquefaction) 현상은 지진의 진동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면서 토양이 진흙탕처럼 불럴해지는 등 지반

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건물 붕괴 등 지진 피

해가 훨씬 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정부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의 많은 건축물과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파손될 경우 보험혜택

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해야 하고, 둘째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추가해

야 한다. 많은 주택들이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안전

지대로 인식되어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지진위험담보특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NH농협보험, 한화손해보험) 정도만 '지진위

험담보특약'을 두고 있다. 넷째, 이들 3개 보험사를 찾더라도 모든 주택이 '지진위

험담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

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반려된다.


이번 포항이나 이전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모든 보험사에서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배제된 상태이다. 또 지진 빈도가 높은 울산, 부산, 영산, 김해, 창원은 업체

마다 다르지만 '지진위험담보특약' 가입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간 보

험사에서는 지진이 발생시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지진전용보험 개발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진이 기 발생한 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 분류

된 지역에 사는 개인들은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 '지진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개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입이 불가해 지진 피해시 속수무책으

로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러 회사에서 기금법인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재난구호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이나 해일, 풍수해 등 천

재지변을 당한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도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는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시 재난구호금 지급을 설계하

여 실시한 적이 있다. 자세한 실시전략이나 운영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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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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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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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49분 경북 포항지역에서 진도 4.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

울에 있는 4층 연구소에서도 그때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이 느껴졌었다. 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남북한 국지전? 순간 오만가지 상상이 들었다. 포털

도 순간 먹통이 되고. 잠시 후 재난문자를 보고 지진이 났으면 알게 되었다.

바로 하루 뒤가 수능일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녁 무렵에 신속하게 수능일이

1주일 연기가 발표되었다. 아직도 이십여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포항지역

에서 계속되고 있어 수능을 연기한 조치는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

이나 조직은 늘 문제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법, 이전 정부의 재난시스템이 제

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였고

수능 연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고 생각한다.


각 회사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수능을 치르는 자녀

를 둔 종업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수능선물, 수능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일부는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주

에 또 주어야 하나 고민이 생길 것이다. 사실 수능 기념품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종업원사랑 효과는 큰 편이다.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종업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로의욕이나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사례는 많다. 수능

을 치르는 자녀 기념품 이외에도 본인 생일 기념품이나 결혼기념일 케익 지

급,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실시, 사내 커피숍을 설치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커피 제공 등 다양하다.


국가에만 안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한다. 회사 임원들

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으

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라고 강조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반대로 안전성은 낮아지게

된다. 수익성을 쫒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은 물러서지만 일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고, 일단 액션은

취해야 하지 않느냐?"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한다. 그런데 금융상품 투자

결과는 늘 1~2년 뒤에 나타나므로 그때 가서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했

던 회사 임원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결국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올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던 중에 일부 종

업원의 사고로 수천만원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

교롭게도 그 회사는 근로자측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반

대하여 채권보전에 대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종업원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갑작스레 퇴사를 하면서 기금

법인은 생활안정대부금 수천만원이 떼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야 하는가로 회사내 노사간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직 기금

법인이사는 채권확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 전임자

의 과실이다, 전임자는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제야 사

고가 발생하느냐 이는 대부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현 기금

이사의 책임이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밀기에 급급했다.


기금법인 이사는 비상근·무보수인데 이런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동정론까지 받게 되면서 기금법인 임원은 책임에서 비켜가게 되고

국은 기금실무자만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책임문제로 노사간에 서로 눈쌀을 찌푸리는 언쟁을 벌일 일이 이나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없는지 종업원대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필

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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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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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조직이나,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

발이나 신제품 연구개발, 조직혁신, 품질 개선, 매출 증대, 수익개선활동 같은 노력을 통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런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 활

동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추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새로이 개정

되는 법령이나 서식,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제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강남교

보문고에 들러 2018년 세법 도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도서 8권을

구입하는데 23만원을 지출했다. 연구소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별도로 일간신문 5종을 정기구독하고, 월 세무대리인에게 나가는

지급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내가 부족한 지식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법인설립등기나 임원

변경등기, 목적사업등기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

난 연구소 기본실무교육을 수강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법인 등기서

식을 다운받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에 필

요한 서식을 조사하여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번에 게시한 등기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장(부동산등기용)

2. 위임장(법인등기용)

3. 인감·개인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4. 인감대지(별지 제2호서식)

5. 폐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6.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7. 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8. 사임서 서식

9. 이사회 의사록 서식

10. 주주총회 의사록 서식

11. 취임승낙서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하려면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근로

복지기본법령만 잘 숙지하여 신고 및 보고사항만 잘 처리한다고 하여 완벽하

게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 운

영에 관련된 조세법과 등기관련 법령 또한 잘 숙지하여 이행사항을 잘 준수

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이나 등기관련 법령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벌금, 과태

료가 수반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크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어 도입하였고, 회사

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

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니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

를 호소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런 기금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실무자

가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도록 배려를 해주거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궁금증이나 미비한 사항은 실시간으

로 코칭받아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사 회계처리나 법무, HR업무는 외부교육이나 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해주고 비용지출을 허락하면서 똑같은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교육이

나 수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앞으로 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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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마음

먹은 직접적인 계기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횡령 사고 기사

를 접하고 나서였다. 당시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결과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학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 신청액을 부풀려 인출하는 방법으로 1회

에 수백만원씩을 빼돌린 뒤 개인 빚을 변제하는 등 4년에 걸쳐 억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무엇일까? 누구 잘못일

까?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를 막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를 놓고 고

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

횡령사고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2001년에 노동부 주관으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가 열리

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개설, 2004년부터는 한국인사관리협

회를 시작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불

길이 막 붙기 시작하던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뜩이나 조심하고 있는 처지에서 1차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이미지 실추로 기금활성화는 명분을 잃게 되고, 2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게 되어 궁극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업복

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올해 봄에도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무자가 수년간 공금

횡령을 했다는 상담을 받고 대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 기업은 외부에 이

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컨설팅을 받는 것을 거부했고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한듯 보였지만 공금횡령을 숨기려면 장부조작이 불가피하였을 것으

로 본다. 진실을 숨기려면 더 많은 거짓이 동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기업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더욱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다. 기금법인 임원이 한번만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본재산 잠식

 체크하는 방법을 알게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금

횡령이나 기본재산을 잠식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통점은 무관심이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진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서 잘 관리했더라면~~~"하며 후회를 한다. 때늦은 후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이 최선의 방책이다.


지난주에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또 다시 억대의 공금횡령 사고

가 발생했고 해당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전언이다. 이 기업은 설립시 내가 도움을 준 기업이었고 나에게 교육을 받았던 곳이라

공금횡령이나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금실무자가 공금횡령의 당사자여서 충격이 매우 컸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작성하고 들면 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만이 이를 감지하고 발견하고 막을 수 있다. 그 회사는 돈을 들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까지 도입하였지만 공금횡령까지는 막지 못했다.

시간 관리한다는 ERP시스템도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지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재직시는 월단위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규모가 어느 정

도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월단위, 분기단위 결산을 해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수시 문제점이나 자료를 검증, 확인받는 것만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절대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에 손대지 말라. 공금횡령의 끝은 자신

과 가족의 파멸이다"이다. 공금횡령사고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회사

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

로 설립되어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접적인 회사 일이 아니라고 무

관심해진다. 둘째는 기금관리 관리미숙이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방

법을 모른다. 목적사업 집행과 자금관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셋째는 기금법인 관리소홀이다. 기금실무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하고 믿고 맡겨버리거나,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홀히 하다보니 공금횡령에 대한 빌미를 주게 된다. 넷째는 기금실무자 관리이다. 기금실무자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담당자 선정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공사가 분명하고 경

제적으로 어려운 직원과 혼자서 오랜기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1~2년 주기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공금횡령같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고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를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주기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수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기관인 연구소

와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실시간 케어를 받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소탐대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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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이틀 강의 중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내

가 2006년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개설한 이후 올해까지

11년째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이

틀 강의를 할 일정이 되지 않아 4년뒤부터 이틀 중 하루 회계처리 부분만

을 강의하기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교육기관은 201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설을 하면서 모두 강의를 중단했지만 한국생산성

본부는 처음 강의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한 해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어

유난히 애정이 느껴진다. 한국생산성본부가 한때는 1년에 6번까지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1년에 두번으로 강의가 줄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일반 영리법인 회계처리와는 차

이점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현금회계 성격이 강하고 둘

째는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일반 영리법인은 이익의 증대와 투

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기금회계는 이익의 추구가 아닌 어느 목적

사업에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잔여 재원이 얼마이고 언제 도 기금출연을 해주

어야 할지 시기를 판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셋째는 재무제표 서식도

영리법인에 비해 다를 수 밖에 없다. 넷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존재한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법인세법상 조세특례로서 이를 활용해야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

제19조제2항에서도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행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내에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하며 설정일로부터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1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레발표회>에서 처음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강의한 이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이 식어감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워 제대로된 업

무처리를 하려고 내가 진행하는 강의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쉬는 시간에도

궁금증을 질문하는 기금실무자 때문에 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식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이 있을 동안 문

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인력이 줄어도 충원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이 줄어

든 인원의 업무를 1/N으로 나누어 덤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신도 언제 인력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회사나 업무에 대한 애정이

현저히 줄어든 영향으로 생각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자기계발만이 직장인들의 생

존을 지켜주고 회사를 이직시에도 유리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희소성이 있어 이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하였었

고 2008년 12월부터는 미래예측을 공부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이러

한 지식과 경험들이 융복합되어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쏠쏠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세

계경제가 훈풍을 타고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가가

정적인 가운데 성장도 양호한 경제호황을 말함)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경

제호황에 힘입어 당분간은 주식시장도 당분간 성장하고 투자수익률도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때때로 이러한 나의 경험도 나누곤 한다. 어떤 공부든 잘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일 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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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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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가지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들이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보도기사와 매칭이 되지 않아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내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참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하는 기금실무자로 국한되고,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미치게 될 영향, 개정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교육에 참석한만큼 내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재산 활용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이나 카페에서 질문과 답변에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활용도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기 조성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특히 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사기업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차라리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해 두고 대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공기업 또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과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고강도 방만경영 질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서 그런지 기본재산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오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기서식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식이 개정되었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들이 있음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이나 규정, 서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진화 발전되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자기계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지 모르나 사람 미래는 어찌될 모르는 법,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도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2개월 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모 중견기업의 관리자는 4년전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을 당시 기금실무자였다. 그때는 HR업무가 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비중이 작은 겸직업무여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였으나 작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는 커리어 덕분에 이직하면서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로 직위를 높여 갈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커리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직에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제대로 배워서 현 직장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의욕을 불태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기금법인을 관리하면서 정관 작성, 임원변경 방법, 등기방법, 사업계획서 수립, 회계처리, 자금운용방법, 결산방법,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배운 지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부터 운영과 세무신고, 자금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하여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말 세상은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면서 하루하루 자기계발에 힘쓰다보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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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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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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