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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0일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

원고 작업을 마치고 교육관계자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받은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밀린 답변을 작성하여 보냈다. 마침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예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선배분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은 워낙 잘나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점신식사 약속이 두달 정도 밀려 식사 약속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런데 너무 잘나갔던 탓인지 동료나

후배들은 잘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여 퇴직 이후에는 직장 선배나 동료, 후배들이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식사를 함께 하자는 선후배도 없어 쓸쓸하게 퇴직 이후를 보내고 있었다. 직장생활은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잘 나갈 때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잘해주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직책과 지위 덕분이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노조 전임 등 직책을 맡았다고 큰소리치고, 호통치고, 군림하던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고 보니 모두 부질없는 영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직장 상사가 언제까지나 직장상사가 아니고, 부하 또한 영원한 부하는 아니다.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면 직장 상사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말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회사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평을 남길 수 있다.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잘해주었던 사람들과는 아직도 매월 식사를 하며 돈독하게 지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2017년 8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사 이사 변경절차를 밟아 변경등기를 실시하였던 바, 어람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 아내'라는 안내공문이 기금법인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A주식회사의 임원으로 A주식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이상하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에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분에 대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를 상담해왔기에 연구소 교육때 받은 근로복지기본법령집 해당 조문을 찾아 알려주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와 통화하도록 하였다.


하긴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늘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잘 설명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다.


B시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익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전체 종업원들이 균등하게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지원을 실시하고자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기금법인에서 가능한 목적사업이며 해당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고, 없으면 정관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지카드지원은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복지카드지원, 대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전략을 알고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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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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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자인 아인쉬타인이 말했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기적은 절

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에서 실재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

항에 대해 연구소에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기금법인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

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왜 그리 겁내고 벌벌 떠는지 제3자인

내가 더 안타깝다. 기금규모가 제법 큰 회사인데도 연간 자문비용이 아깝다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기를 꺼리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체면은 뒤로하고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하며 매달린다.

그리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니 기금실무자

기금업무를 떠나면 다시는 안 볼것 같지만 결국은 HR업무이니 돌고 돌

관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면 예전에 했던 추억이 있어 머쓱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 임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자세들이다. 기금실무자 처지

가 안타까워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아 감사관들과 토

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구소를 앞세우고 자신은 감사관청과의 논쟁에서 쏙

빠질려고 하는 태도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는 도움을 거절하였다. 아인쉬타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조그만 연구소의 도움

과 힌트에도 힘을 얻어 일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감사관을 유리

하게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곤란한 일을 피하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감사 당사자인 회사와 직접적인 관

계도 없는 연구소를 앞장세우면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던 연구소 입장은 뭐

가 되겠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하는 감사원 감사관이나 국회 국정감사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

관, 주무관청의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감사는 지식과 논리 싸

움이니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유리하다.

나도 21년간 이전 직장에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등을 숱하게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무

사히 감사를 마칠 수 잇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노력과 축적

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감사는 논리 싸움이니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아야 감사지적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배우고 숙지하여 원천적으로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회사와 자신을 지키게 해준다.


모 업체는 지금껏 십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자신들 방식대로 해놓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비용

든다고 컨설팅을 수년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연구소 교육 수강을 핑계로 지금까지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달라고 책임을 연구소로

넘기려 한다.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알

려주면 어떻게 처분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동안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책

임도 자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는 한번 잘못 신고하면 이전 수개년치 자료를 다시 수정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올바른 회계처리와 결산을 해

야한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비용이 든다고 교육도 컨설팅도 외면하더니 늘 문

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를 앞세워 매달리며 동정심으로 해결하려

든다.


앞으로도 공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

다.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잘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든다는 것과 매사에 예방교육이 최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게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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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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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방반경영이 변함없이 또 이

슈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방만경영에 채용비리까지 더해져 점입가경이다. 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반복적으로 재탕 삼탕 이슈

화되고, 공기업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문화가 특히 발달

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가 열악한 민간부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고(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으니) 임금복지가

후한 공기업을 정부에서 압박하면 카타르시스, 대리만족을 느끼고 지지율 상

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감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공기업의 임금과 복지는 매우 좋

은 편이었다. 오랜기간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민간기업의 복지를 견인하

기도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했다. 민간부분과 공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공기업의 기금규모와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민

간기업의 수배에 달하여 방만경영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복지는 2009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서서히 통제를 강화한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고강도의 방만경영 대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워낙 지급액이

높았거나 지원항목이 많았던  기관들은 아직도 학자금지원이나 경로효친비지원, 의료비지원, 기념품지원 등 그 흔적이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남아있는 것 같다. 최근의 공기업 방만경영 지적사항은 이러한 기존 남아있는 이러한 기업복지항목과 고임금 구조, 독점사업들이 많아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땅 짚고 헤엄치는 편한 사업환경 하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복지 구조가 적

정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를

보면 공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지급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더해져 급기야 대통령이 공기업 채용

리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채용과정에 잘못이 있고 청탁이 통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한 종업원들까지 청탁으로 입사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기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복지가 일부 기관에 국

한된 사항이고 다수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복지가 열악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 121년 역사의 다우지수의 원년멤버이자 미국을 대표하는인 제너럴일렉

트릭(GE)이 올해 주가가 37% 폭락하며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이다. GE는 올해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달러(110조원)가 증발했는데 뉴욕증시가 활황으로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올해에만 19%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

면 GE의 성적(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41%나 못미치는 어닝쇼크 발표)은 너무도 초라하다. 월가에서는 최악의 실적부진과 이익 전망치 하향조정에 직면한 GE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삭감에 나설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의견을 '매도(Sell)'로 강등하고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어 계속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모토하에 혁신을 이루었던 GE가 이제는 거꾸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요구에 의해 혁신을 강요당하는 처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새로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지는 미지수이다.


GE의 사례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은 사람, 임직원들이다.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신사업으로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하고, 그러한 인재를 뽑아 연구개발을 하는 주체는 결국은 임직원이다.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작

년말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저울질하던 두 회사가 결국은 많지도 않은 비용부담 때문에 컨설팅을 포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회사가 올해들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종업원복지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회사가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고, 기업복지에 돈을 쓴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제는 그 회사의 책임자나 기업복지실무자와 통화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저 기금설립에 대한 정보만 빼내겠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년 전에 모 기업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앞으로도 수십년 끄덕 없습니다"라고 큰소리쳤는데 그 기업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요즘 경영이 어려워 인력구조조정

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을 해산하여 회사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상담이 온다. 미래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사람은 함부로 해고하

고 기업복지제도를 일시에 싸그리 없애버리는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기업이다. 현명한 기업은 그리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쓴다. 닥쳐서야 허둥대며 종업원과 기업복지비부터 칼질하는 기업은 하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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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멀리 거제도에서 운영자 한명이 출장을 와서 오랜만에 운영진들이 모여 회포를 풀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금까지 잘 발전되어 온 것은 말 없이 봉사해준 운영진들의 공로가 크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무를 맡고 있다가 기금업무를 그만두면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기금업무와 결별을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영자들, 특히 낙서님은 기업업무를 떠났으면서 아직도 묵묵히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들고 등산을 다녀오면 사진을 올려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운영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아직도 1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을 계속 하는 것 같다. 


오늘 기본실무 2일차를 마치고 상가집을 방문했다. 요즘 환절기라서 부고장과 청첩장이 하루에 두세개씩 연락이 오니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대충 지방은 송금으로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참석을 하는 편이다. 나도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조비를 실시하면서 분석해보니 1년 중 4월~5월, 10월과 11월에 가장 경조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그중에서 4월과 11월은 사망 경조금이 가장 많이 지출된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의 사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은 1년 중 경조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제 컨설팅 업체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는 40대 중반의 후배를 만났다. 자신이 컨설팅을 잘하고 있으며 자신이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냈다고 무용담을 자랑하며 "선배님은 1년에 몇개 업체나 컨설팅을 하세요?"하며 묻기에 그저 피식 웃었다. 해외나 국내 대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인적자원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꽤나 기를 죽였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업체가 지난 2015년말 1,543개이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인데 지난 25년간 유료이든 무료이든 컨설팅을 해준 업체가 대략 최소한 절반 이상은 넘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컨설팅은 업체의 고충과 문제점을 해결해줌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현직 컨설턴트의 고백서인 <제가 당신의 회사를 망쳤습니다>(카텐 펠란 지음, 마로니에북스) p.320에서는 컨설턴트가 필요한 상황 7개를 적시해 놓았다. 프로젝트가 정치적이며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고방식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기업 내에 특정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재한 경우,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여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한 경우,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3자가 계층 및 부문 간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신선한 인물들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피로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경우 들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회사를 다녀보면 컨설팅을 요청한 사유가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제3자가 필요한 경우, 기업 내에 특정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재한 경우, 회사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사내 노사간 갈등으로 외부의 제3자전문가가 참여하여 통로 역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내 활기를 불어넣을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회계로서 세무처리,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위해 많이 컨설팅을 수행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면서 유일하게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다른 복지제도보다는 법인운영에 특이점들이 많다. 특히 요즘같은 연말에 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연구소는 비상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주무관청에서 검토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여하히 단축시키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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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14일 대전 유성구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하고나서 막상 업무처리를 하여

통장에서 지출하려다 보면, 지금껏 설립한 단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거나, 설립 단계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알지 못하여 미처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 미비한 점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 기능을 못

할 처지가 되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을 정확이 알고, 설립 후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받으면 더욱 좋은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운영컨설팅을 통하여 집중적인 코칭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영실무 교육(2일일정)을 통하여 운영의 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설립,운영,합병,분할 컨설팅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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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월 3회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이뤄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회계실무,운영실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매번 1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월평균 3~40명의 실무자들이 업무중 풀지 못한 자료들을

지참하여, 강의 중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김승훈 박사님과 심도있는

상의를 통하여 코칭을 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오붓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각자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고 가니

교육 주최측으로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사진 올립니다.즐감하세요.

 

전화상으로나 메일로 오는 질문의 대부분은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교육 참석시 자료를

지참하여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답변은 관련 자료들을 보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지원을 위하여

연간자문, 건별자문, 건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자문(유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7년 6월14일 서울소재 중견기업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열사

를 통합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 각 사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사업

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 실시

하고 있는 회사 내의 복지제도들을 전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병/ 분할 컨설팅은 전문가 김승훈박사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실무

자들이 자주 찾는 서식과 관련 법령 및 칼럼이 무료 서비스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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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08년에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너무 잘해서 그해 결산에서 많

은 수익금을 낸 적이 있었다. 너무 수익금이 많아 발생하여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기금실무자가 제대로 수익을 냈는지, 수익금 숫자는 정말 맞는지, 회

계처리를 정상대로 했는지, 결산은 제대로 했는지 불안하니 외부 회계전문가

에게 회계감사를 받아보자고 결정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수감받은 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

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도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

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


당시 3일동안 회계법인 소속의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감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영리법인 회계감사만 하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비영

리법인 회계감사를 하다보니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낮설었

던 것 같다. 나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내가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부분과 내가 만든 재무제표 서식과 구분경리, 부속명세서 서식 등에 대

해 검증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유

익했고 큰 지적사항 없이 무사히 회계감사를 마쳤다. 회계감사 마지막 날, 공인회

계사분 중 한 분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름도 몰랐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정도

로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 서식이나 제반 업무처리가 이렇게 체

계가 잘 잡혀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갑니다."하

면서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동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하기에 정중하게 사

절하였다.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동안 내가 무료로 해주던 무료서비스가 더 이상 어렵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1주일에 평균 두세건 정도 컨설팅사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온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SOS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무료 자문과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자신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컨설팅fee를 받으면서 왜 연구소에는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참 난감하다. 이는 비단 컨설팅사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생면부지의 기금실무자나 회사들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메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간단한 질문에는 답변을 주지만 자세한 근거 자료와 운영전략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 화를 내며 "시간도 없는데 저더러 연구소 교육 참석하고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하며 불쾌해 하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이런 불평을 내가 지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하면서 워낙 많은 무료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인다. 그래

도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기금실무자들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무료 서비스를 요구한다. 회사

에서 교육을 안보내주고 컨설팅도 못받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런 고충 해결해주는 연구소가 아니냐, 해결해주든지 아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니 참 난감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명함에서 내 휴대폰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을까. 2013년 11월초까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에는 고정적인 수입

이 있어 기금업무는 거의 무료로 도움을 주었고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내가

받는 강사료 중에서 절반은 기금실무자 수강생들의 중식비(당시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으

로 지출하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지금은 상황변화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

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라고 연구소로 토스

시켜 버리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를 알려

주면서 거기로 문의해보라고 하던데요"하니 난감하다. 


2013년 11월 2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한 만 4년

이 되는 날이다. 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출근을 했던 것 같다. KBS사내근로복지기

금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4년, 합계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

료 봉사를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하늘이 기쁜 선물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

로 위로를 해본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잘 단련이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기초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알려주면서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이런 운영전략이나 잘

못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당하고 그리고 점잖게 컨설팅과 교육을 귄하는 노련함과 여유도 생겼다. 참 많은 발전이다. 순간 위

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법령과 근본원리를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기금실무자 본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 모두가 벌칙과 과태료 처벌을 받

지 않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

문이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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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근로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18년 2월 1일자이며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금번 시

행령 개정 골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제3호가 신설되었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

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기금실무자나 기

금법인 이사와 감사들이 회사내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인수인계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문의, 현안 업무 중에서 장기 미결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연구소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큰 잘못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를 은폐하고 눈을 질끈 감고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곤 했는데 잘못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회사 선배가 기금업무 전임자였는데 기금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않고 넘기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실상을 파악하고 나니 그동안 가졌던 존경심이 싹 사라지더라고 푸념하는 것을 듣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을 실감했다.


각종 쏟아지는 정부 정책들과 개정되는 법령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늘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소 교육교재를 매일 업데이트한다. 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어지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잘못 운영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분야 최고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실제 참석하여 관련 법령 축조해설과 벌칙,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경각심이 생기고 업무 요령이 터득된다. 직장인이나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이 가장 기본

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정부정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산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

적사업으로 군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처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기금

법인에서는 이사 등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운용하면서 자사주를 출연받을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방안과 회계처리, 구내식당이나 구내휴게실을 운영시 회계처리 등등 민감한 이슈사항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내가 직접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지만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상담이나 답변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기금실무자가 상담내용을 일부 왜곡하여

회사에 보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어 연구소에 항의하여 곤혹스런 경우가 몇번 있

었음)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일처리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면 결국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금실무

자나 기금법인 이사라면 어지간하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한번 수강하여 제대로된 기금업무처리를 하기를 권한다. 연구소 공지사항에서 2017년 12월 교육일정을 보면 2017년 11월~2018년 12월까지 교육과정과 일정을 볼 수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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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모 신문사에서 [분노사회]라는 기획기사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분노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사소한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

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조절장애 원인으로 커지는 빈부격차나 불평등, 치열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을 거치면서 좌절감과 함께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 즉,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점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일찍 게임을 접하면서

실과 사이버 공간을 동일시하여 폭력이나 살인을 게임처럼 즐기는 오락으

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높이고 분노조절 장애를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노조절장애의 피해를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회사

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성 항의와 회사를 향한 화풀이성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불편함에 대한 항의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

고 짜증부터 지른다. 자신에 맞추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월말에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느냐?"

"매월 25일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검토 후, 결재를 받아 월말에 월 1회 입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입금하느냐? 월 1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주 검토하여 주 1

회 입금처리를 시켜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법이냐? 결국 복지기금 행정편의대로 일을 처리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개선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직원복지 서비스가 아니냐?"


물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 있다. 콘도배정의 경우는 민원성 항의와 불신의 제1순위이다. 그런데 콘도

라는게 일년 내내 회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년 중에 시

기나 요일별로 사용가능한 일수(여름성수기, 겨울성기,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가 미리 정해져있고 콘도신청을 해도 구좌 회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므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내가 이번주말 콘도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도대체 왜 회사에 콘도담당자는 왜 있는 겁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원하는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콘도를 구

해 제공하는 것이 회사 콘도담당자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없

면 그 업무를 그만두어야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성인군자라고 해도 참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연구소 또

한 잦은 무례한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본적인 전화예절도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쏟아내고 자신

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업체명이 어디냐고 정중하게 물으면 "왜 그걸 물으세요?", "왜 회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꼭 업체명을 밝혀야 답변을 해주나요?" 따진다. 처음에는 선

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 상담을 해

주었더니 몇몇 업체에서 내 답변 중에서 불리한 사항은 쏘옥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였다가 나중에 법령위반

에 적발되어 업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책임논란 문제까지 휘말린 이후에

는 회사명와 담당자를 확인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전화를 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면 초면임에도 받아쓰기가 귀찮다며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

라고 지시하듯 요구한다.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 짜증이 밀려온다. 그러나 분노는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다. 


어제는 모 교육기관에서 서울지역 중소교육지원센터 대리라고 하면서 연구

소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한

다. 마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이다.

"김승훈 박사님, 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법정 성희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입니까?"

"아닌데요."

"저희 연구소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데요. 어떻게 저희 연구소를 알고

전화를 하였습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짜증이 확 밀려온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짜증과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11월을 맞이하자.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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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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