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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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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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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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많은 기업체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다. 4~5년 전만해도 근로복지공단서울본부 컨설턴트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자신이 바로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고 설립컨설팅 수수료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이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행정사, 보험사 컨설턴트까지 뛰어들어 100만원까지 낮아지더니 올해는 증권사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무료 서비스 품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실재 모 증권사에게 본 연구소에 협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기업의 복지제도와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기업복지제도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다들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영혼이 없이 획일적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결국은 부실 컨설팅이 되기 쉽다. 더 위험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알고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 병원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 한 달 전부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노무사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임금을 20%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주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다. 또한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켜야 그 보험가입액의 30%가 본인 수당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애를 쓴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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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다양한 기사들이 나온다. 동시에 여러  컨설팅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글을 많이 올려 홍보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이전만해도 나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려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려고 고분분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난 달에는 어느 기업체 직원의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 설립 당시 컨설턴트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주식 출연에서 컨설턴트가 설명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회사가 자칫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고 난감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제안서을 받고,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작해야 함에도 제안서도 받지 않고 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컨설팅을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다. 비용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어찌 이리도 허술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지 이해 불가이다. 또한 무조건 싸게 해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다 보니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가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연구소는 해당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이들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프로 전문가들은 자신없는 분야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이미지 실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어느 법무전문가가 돈 욕심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사건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수임받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도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소송의뢰인은 1심 판결문과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응했던 과정과 재료들을 조회해 본 후 해당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비전문가임을 알고 2심에서는 그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바꾸어 상급심에 항소를 하여 승소를 했다고 한다. 소송이나 컨설팅은 공히 전문성의 싸움이며 결과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시장에서 신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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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년 2월 16일은 내가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만 31년이 된 날이었다.

 

2013년 11월 5일 만 20년 8개월 20일간 내 열정을 바쳐 일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용감하게 내 자비로

맨손으로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회계와 결산,

합병·분할합병, 해산 컨설팅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가는 법이고 이를 책으로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게 된다.  

 

요즘도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사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칼럼을 쓰며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한번 꽂히면 도전해서

끝장을 내고야 내 성격과도 잘 맞았던 것 같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기금실무자

교육도 하고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규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 틀과

업무 매뉴얼의 기반도 만들었다.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열정과

도전는 식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회사 관계자를 가장한 컨설팅업체 사람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다수 있다. 내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불법 사례나 법령 위반 사항, 벌칙에 대한 글을 간혹 올리다 보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지만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나에게는 기금실무자 질문인지 컨설팅업계 종사자 질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금새 온다. 이걸 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생기는 촉(느낌)이라고나 할까?

 

첫번째는 자신이 00명 직원을 가진 OO과의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OO과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페이닥터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한 세무법인에서는 전략을 짜서 페이닥터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세요?"라고 따진다. "저희 연구소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을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 하시겠다면 그 세무법인과 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절했다.

 

세무법인들은 노동법령을 잘 모른다.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간이 큰 의사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불상사를 당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하면 되지 왜 안되느냐고 따질 정도이면 의사인 의원 원장이 아니라 컨설턴트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도 내 자식이 전문의라서 의사들 심리를 잘 안다. 의사들은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박탈을 제일 두려워한다. 돈 몇 푼과 의사면허를 바꿀 의사는 없다.

 

연구소에서 상당받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계열사 세 개를 가진 모 중소기업 창업주는 본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 몇 채 중에 하나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별다른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매년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재산세를 공동기금법인에 전가시킨 셈이다. 문제는 그 공동주택에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실재 거주는 창업주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세무법인에서 코칭을 했다고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기타 보험사 &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리을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악용하며 각종 불법을 코칭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정부지원금을 노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르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적으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에는 국세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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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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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이나 위치에 서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그 로비대상이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을 여하히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계약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를 하면서 수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만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주하려고 기업체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나는 재작년 11월까지는 골프를 배우지도, 치지도 않았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이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동안 나에게 비즈니스에는 골프가 필수라며 골프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라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나 청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 사양했다. 다만, 자식이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족들과 골프를 치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2년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오히려 골프를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 골프를 배우는 것을 중단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으로 각종 인연(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로비를 받고 불쾌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나에게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료서비스 요청과 컨설팅 가격을 후려치려는데 있다. 7년 전, 지방 소재 중견기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잘 모르는 동창이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본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본인 체면을 세워달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속적인 무료 자문을 요청했다.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사비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3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창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니. 그것도 회사 임원이란 친구가. 그 이후 그 동창과는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다. 아니 처음부터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동창이었다.

 

3주 전에는 대학원 원우라고 하며 전화가 왔다. 교수님 소개로 전화를 했다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장점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설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 이런 저런 설립 프로세스를 장황하게 질문하기에 점잖게 "저에게 전화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금설립 컨설팅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기금 설립 의뢰를 할테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누구 누구 소개로 전화를 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 요청도 많이 받는데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들의 영업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는 이런 인연(학연, 지연, 혈연)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로비나 청탁보다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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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하루 전이다. 오늘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특이하게 몇 군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만을 묻는다는 점이었다. 추측컨데 컨설팅회사 사람들이다. 다른 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 금액 책정을 하는데 참고하려고 기업체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계속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31년째이니 이제는 전화로 몇 마디만 나누어도 전화하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차라리 당당하게 회사명을 밝히고 질문하면 될텐데 굳이 회사 이름을 숨기는 것 자체가 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과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도 종종 들어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 범주는 기금법인 설립 합의에서부터 기금법인 설립부터 출연 후 마지막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시행세칙 제정, 회계처리까지이다. 여기까지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진정한 A에서 Z까지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도 모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우습기만 할 뿐이다. 이런 함량 미달의 컨설팅 업체들이 기금법인 설립 중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며 회사 실무자를 사칭하면서 연구소에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다가 전화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 응대 태도가 잘못되었다서 엉뚱한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해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무료 서비스만을 요구한다. 본인들은 돈을 받고 유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그런 컨설턴트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해줄 하등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지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질문하면 된다.

 

오늘은 추석명절 연휴 하루 전이라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찿았다. 간단한 명절 음식과 과일도 준비하고 명절에 자식들과 함께 추모공원도 다녀오고, 6일 연휴를 보내려면 약간의 비상금도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영동시장을 들렀는데 미리 송편이며 과일, 전을 찿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붐볐다. 가래떡과 과일, 송편을 조금씩 구입했다.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점점 추석명절에 대한 감흥과 설레임이 줄어들어 간다. 나도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자식들을 맞이하게 된다. 시대가 지나면 세태 또한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식들에게는 굳이 명절에 집에 오지 말고 각자 보내라고 한다. 부모나 자식 모두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두 시간동안 러닝과 근력운동을 강도 높게 한 후 미용실에서 추석맞이 머리염색과 커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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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4년 전만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았었다. 연구소도 컨설팅사들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을 하자는 요청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이 컨설팅업체 컨설팅 수수료로 지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마음에서 모두 정중하게 사절했다. 작년 이후로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문의가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이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한 점수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두 개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끊기니 더 이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34호(2022.11.17)에서 언급했던대로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아들어가니 씁쓸하다. 대신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그런데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중소기업들이라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데 돈을 쓸 마음이 없으면서 해산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만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 상담센터가 아니다.

 

내가 2009년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와 이후 2010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계속 된 사업주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 그리고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를 했고, 2012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지만 2022년부터 컨설턴트(상담사)를 그만 두었다. 기업체를 방문하면 기업에서는 컨설턴트들이 정부에서 무슨 큰 돈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는줄 알고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드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온 최고 전문가인 나로서는 실망감이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상담사를 그만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무료 상담을 요구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를 내고 상담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한다. 마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한 화풀이를 연구소에 전화하여 하는 것 같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제발 자신들의 하청업체 직원들을 다루듯 훈계하고 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방법에 대한 무료상담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언행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체 진상 직원들 때문에 오죽하면 요즘 연구소에서 유료 상담전화 콜을 도입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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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사람이나 관계에서 평판(Reputation)이 매우 중요하다. 그 평판 기저에는 신뢰가 깔려있고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 사람이나 기업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거래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 특히 서구  기업들은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다. 지난 7월 20일 머서(MERCER)코리아 부사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에 대한 미팅을 가졌었다. 머서(MERCER)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HR컨설팅업계로서 전 세계 HR부분 컨설팅 1위 업체이다. 김부사장은 미팅에서 머서(MERCER)는 평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해외의 자회사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머서(MERCER)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연쇄적으로 곧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언행에서 바로 나타난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은 지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1시간 20분 미팅에서도 쉽게 약속을 하지 않고 서로간의 입장과 윈윈할 수 있는 부분만을 확인하고 미팅을 마쳤다. 약속을 마치면서 당초 1시간 약속을 했는데 20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나무도 쉽게 뒤집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업측 요청으로 수 많은 제안서를 보냈고, 숨 넘어갈 듯이 곧 컨설팅 수의계약을 할테니 컨설팅 계약서(안)을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마치 곧 컨설팅이 결정된 것처럼, 컨설팅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말이 바뀐다.

 

느긋하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이 바뀌고, 고압적인 자세로 돌변해서 상사를 설득해야 하니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세부 컨설팅 프로세스와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은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갑의 입장이고 컨설팅을 할지 말지는 자신들 마음이니 컨설팅을 하고 샆으면 순순히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를 보니 조금만 더 알아내면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잘못되면 그 후폭풍이 두려워 몸을 낮추며 지금 임원 결재 중임을 핑계로 계속 컨설팅 핵심 자료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말을 바꾸는 그런 업체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거래를 멈춘다.

 

1~2년 지난 뒤 그런 업체들이 자신들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 막혀 중간에 다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저가에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허접하게 설립했거나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충 설립한 뒤, 그 회사 다른 직원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든 직원은 이미 다른 부서로 갔거나 이직을 한 상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시간에 검토해 달라고 자료를 내민다. 이미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까지 받은 자료를 뭐라 하겠는가? 연구소는 다른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에 그저 조용히 웃으며 교육을 들으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본인이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권한다.

 

연구소는 컨설팅 상담이 오면 정말 컨설팅을 할 것인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면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를 보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나는 회사 직원들 보다는 직원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을 시키는 기업이나 기업 관리자 임원들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기업들이 회사 직원들을 소중한 자원이 아닌 소모픔 취급을 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사람이나 기업의 언행들이 모여 그 사업과 기업의 평판을 결정한다. 일류 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그냥 일류기업이 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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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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