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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월, 화, 목, 금요일 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강의를 할 때는 긴장을 해서 힘든 줄 모르고 했다. 금요일 강의를 마치니 그제서야 피곤과 졸음이 엄습해왔다. 토요일은 남산 문학의 집에서 박황희 교수 책 출간 북토크에 참석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부터는 약속시간 30분 전에 여유있게 도착하여 우아하게 책을 읽고 있으리라는 내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하루였다.

다음주 교육이 있어 토요일 오전에 일찌감치 머리염색과 커트를 한 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제본까지 맡기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연이 되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거늘 교재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보면 또 수정 작업이 생기고 또 수정하고 나면 또 수정사항이 계속 생긴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남산 문학의 집에서 박황희교수가 새로 출간한 《을야의 고전여행》(박황희 지음, 바람꽃 펴냄)과 《둥지를 떠난 새 우물을 떠난 낙타》(박황희 지음, 바람꽃 펴냄) 북토크에 참석 예약을 해놓은 터라 오후 2시에 겨우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여 넘기고 출발 전 밀크로션이라고 바른 것이 너무 끈적해서 보니 아뿔싸~ 샴푸였다. 다시 세수를 하여 샴푸를 씻어내고 대충 로션을 바르고 오후 두 시 15분에 연구소를 나와 신논현역까지 뛰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직도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게 되니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쫓기듯 산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매일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으며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하며 산다. 이제는 아내의 잔소리에 지쳐서 그만 둘 나이도 되었건만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이런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덕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푹 빠져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도서도 집필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남산 문학의 집은 예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공관이었다. 그 자리가 문학의 집이 되었으니 감회가 더 새로웠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12.12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제 5공화국이 탄생했으며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011년 경영학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뿌리를 첮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당시 과천 노동부청사를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대만을 지금까지 두 번이나 다녀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강의하며 도서를 집필하고 컨설팅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단.

 

오늘은 빼빼로데이라고 한다. 어제 뉴코아백화점에 갔더니 지하 킴스클럽에서는 빼빼로데이 할인행사를 하고 있었다. 문득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은 언제가 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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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요일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회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교육 도중이나 상담시간에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기금실무자들과의 수준을 감안하여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출연시와 중도에 처분시 회계처리, 출연금에 대한 증빙,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 왜 예산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 고정자산을 사용하다 처분시 회계처리,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분경리, 벌금과 과태료 및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중 절반이 회사 회계팀 관계자(관리자)와 세무전문가였다. 또한 절반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실무자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92년부터 법인화 된 기금으로 재출발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5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지원금에만 관심이 있었지 공동기금법인 관리나 회계처리, 내부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시큰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통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나마 본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공동기금법인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도 곳곳에서 운영에서 법령에 반하거나 오류사항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 수수료와 보험 가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 몫이다. 

 

일단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무사히 마쳐서 시원하고 시간에 쫓겨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아쉽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 지식과 경험을 녹여 추가적인 PPT자료 몇 가지를 만들어 소개했는데 만족스럽고 반응도 좋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매일 매일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개선과 발전이 모이고 축적되어 나만의 차별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만든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강생 얼굴을 보면서 이번 교육 효과도 나름 괜찮았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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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관련하여 장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가운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니 이를 제외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려면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사업 폐지나 탈퇴뿐이다.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두 개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00% 매칭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공동기금법인들이 2022년부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거 휴면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공동기금법인을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정부 돈으로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내 불길했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기금법인 탈퇴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메리트가 없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니 이를 아향하지 않으면 참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미루게 된다. 나머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탈퇴를 하지 않고 출연 또한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한다.

 

이 업체는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간탈퇴한 참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년 전 법무사에 맡겨 단돈 100만원으로 설립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니 다른 공동기금 정관을 그대로 베껴서 명칭과 소재지만 바꾸어 만들다 보니 허술했고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결산서도 함께 검토를 하였는데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했다는 결산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다. 뒤늦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해도 해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전략 부재, 설립 비용을 아끼려다 초래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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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설립 초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한 기금법인 설립이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학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배째라식의 무모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만들어놓은 후 후속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절반이라는 것, 그리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경우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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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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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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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헌문 제25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왈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닦는데 몰두했는데(爲己之學), 요즈음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는 데 몰두한다(爲人之學)."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를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57월 군 전역 후 ()대상에 입사해서 78개월 근무하다 1993216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지금까지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강의, 도서집필,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다. 나도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주식회사에서 영리회계를 줄곧 하다가 비영리회계를 하려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내가 하는 회계처리며 업무처리가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두렵고 답답했다. 그때는 불모지와 같아서 찾아가서 물어볼 곳도, 전문가도 없던 시절이었다. 회계처리며, 결산을 하다가 답답하면 거래하는 회계법인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피하려고 법과 근거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흥미가 생기고 점점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 내 돈을 들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애서 장지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와 50을 넘은 나이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6개월만에 경영학박사 학위(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4년 11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을 단독으로 저술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였다. 20046월부터 한국 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201311월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째 운영 중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22년 말 설립된 기금법이에서부터 예전에 준칙기금으로 설립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전환된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법인도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해당 기금법인에서 발생한 거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코칭을 받다 보면 결산서가 완성된다. 이번 교육도 성과가 보인다.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서 30년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고용)노동부 관계자분, 논문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 회계처리 질문에 도움을 주신 회계사님들, 응원해주신 기금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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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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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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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매일 쓰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주 2회로 줄이니 한결 여유가 있다. 반면 긴장하며 살았던 생활이 느슨해지며 당초 의도했던 결산컨설팅에 올인하겠다는 계획대로 결산작업과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 예상치 못한 지인의 방문 미팅과 가족 모임, 친구들 모임이 그 시간을 대신한 것 같다. 시행 첫 주간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다음 주 부터는 다시 빡세게 결산컨설팅에 온전히 시간을 투입하려 한다. 그 가운데 성과도 있었다. 가장 어려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네 개 업체 작업이 마무리되어 간다. 이 네 개 업체 중 세 개 업체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오류도 많아 2021년 결산컨설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 곳이었다. 다음 주에는 밀린 업체들 결산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네 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각양각색이고 지원기준이나 대부기준들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는 매년 결산이 전년도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년도에 없던 수익이나 비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고, 전년도 수행했던 사업이 당해연도에는 없기도 한다. 그리고 특이한 거래도 발생한다. A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개인회생자가 발생하여 급여공제한 금액을 법원으로 이체한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고 잡이익이 새로이 발생했다. 또 다른 B기금법인은 개인이 대부받은 대부금을 전액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박 잊고 이후에도 급여공제를 했다가 직원의 항의를 받고 다음 달에 돌려주기도 했다.

 

C기금법인은 2022년 기금결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2022년 결산서(안)까지 작성을 끝냈는데 기금실무자로부터 2022년 중 장학금(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한 사실을 이제야 발견했다고 급히 연락이 왔다. 그나마 결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발견되어 결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D기금법인은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을 시작했는데 첫 세팅(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기초작업을 해놓으면 이후부터는 결산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 기금법인도 2021년 결산서에 미수수익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느라 고생했다.

 

《석시현문(昔時賢文)》에 이런 글이 있다. '因風吹火 用力不多(인풍취화 용력부다)'. 이는'바람을 이용해 불을 피우면 많은 힘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데도 일의 진행이 더딘 사람이 있는데 이는 '주위의 도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찿아 도움을 구한다. 지금은 노하우(Know-how)의 시대를 지나 노후(Know-who)의 시대다.《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p.86) 올해 들어 부쩍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참석자와 결산컨설팅 의뢰가 느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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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6일(월) 제23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9일~10일(목~금) 제23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6일~17일(목~금) 제23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4. 3월 20일(월) 제23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5. 3월 23일~24일(목~금) 제23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3월 27일(월) 제23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zip
1.87MB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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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교육 참석자들의 교육참석 동기도 다양했다. 2022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는 업체, 중도에 회사를 이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참석헤 된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족도가 낮아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온 경우, 이전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받은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배우기 위해 다시 수강을 신청하게 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이전부터 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교육을 수강하면 연관된 다른 교육까지 듣는 경우가 많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이후 이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수강하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까지 3종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목적사업, 회계처리들이 실무를 하면서 다시 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그제서야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한다.

 

반복교육의 효과이다. 특히 실무를 하면서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도 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은 각 기금법인의 2022년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해가는 교육이다. 이번 이틀 교육에서도 한 군데 기금법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 갔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해하고, 설정 및 사용도 잘 처리하였다.  

 

각 기금법인 공히 자체 회사 내부(회계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두 세 개씩 안고 왔는데 모두 코칭을 통해 해결하였다. 두 군데 기금법인은 1차 가결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류를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이후 결산서 작성을 완성한 기금법인들은 완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가지고 연구소에서 알려준 최신 개정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하고 돌아갔다. 한참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었던 사람이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서로 웃는데 나도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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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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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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