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서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만 작성대상입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설정한 금액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잔액 범위 내에서 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대응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을 맡게된 신입사원입니다. 계정과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 손익계산서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왜 특별이익으로 넣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왜 특별비용으로 넣는 건가요? 이 특별이익(손실) 계정이 영업외수익(비용)계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으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이 없어지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2004년 9월에 발간되었는데 그 이후 개정작업을 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류들을 검토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경상이익과 같은 계정과목이 나타나있고 관리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정과목 분류는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은 사업외수익(영업외수익)으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고용노동부 2010년 기업복지제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청, 경인청에 이어 10월 29일 대구청.부산청에 이어 어제는 마지막으로 충청.호남권 직무교육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를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큰 영광입니다.

어제 교육에서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전 3개 지역 순회와는 달리 교육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체크포인트를 끊임없이 메모하시는 모습, 교육을 마치고 밖에까지 나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김재옥 근로감독관님은 회계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분계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가 난해했었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회계처리, 대차대조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상호 연관성에 질문을 해주셔서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구분계리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안중현 근로감독관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사)이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지청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번 설명을 듣고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관을 인가해 줄 때 왜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를 몰라 답답했는데 이번 설명으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며 바로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신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김초경사무관님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10월 Cxxxxx미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및 실무' 교육과정을 수강한 한 업체에서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맏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회사의 고유 명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붙이면 됩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중에서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병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질문방에 올려진 당근님의 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이내 제 답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저한세와 소액부징수를 잠시 착각한 결과입니다. 질문과 답글, 수정후 답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잡이익으로 46,146원이 발생했습니다. 50%를 전입액으로 돌려주었는데.. 나머지 23,073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남아있어요~ 꼭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꼭.

(제 오류 답변)

잡이익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최저한세에 해당되어 법인세비용이 없으므로 전액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답변)

당근님! 이전 답변 내용을 수정합니다. 법인세법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이니 법인세는 내셔야겠네요. 법인세 23,073*10%=2,307과 소득할주민세 법인세액의 10%인 230원 합계 2,537원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잡이익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2,537원은 법인세비용으로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처분하시면 됩니다.

(당근님 재질의)

차장님 그럼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23,073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요~?

(제 2차 답변)

잡이익의 50%는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3,073

(차) 법인세비용 2,537 / (대) 미지급법인세 2,537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536원은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잘못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고백하는 알리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하룻동안 제 잘못 답변한 사항을 보고 기억에 새겼다가 나중에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까봐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듯이 잘못 답변 또한 출력하여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상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법인이고 업무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매번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당근님께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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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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