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근거를 문서화하고 직원의 종교단체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수헤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복지기금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복기금 사업의 용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회사내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취지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용되는 당첨금을 사복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내 직원들의 생일에 축하금(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스 취지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당첨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체육문화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2-2110-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이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건설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는데 이에 회사에서도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표창과 더불에 지출되는 비용과 부상(상금)비용 지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여도 괜찮은가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때 회사에서 지출하는게 맞는지? 아님 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의욕 고취 측면에서 볼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포상이라는 것은 일을 획기적으로 잘했거나 기술발전이 기여, 재직하고 있는 동안의 노고, 아님 일을 열심히 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였기에 주는 것입니다. 포상 사유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위해 기여했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포상의 주체는 회사이기에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이라고 합니다. 연초에 입사를 했고요. 5월부터 복지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고 차장님 책을 보다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법 사항인가요? 아님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권고사항인가요?

 

2. 현재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자기계발, 레포츠, 가족친화 등으로 분류해서 사용처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서는 난 가족 친화를 위해 샀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직원들 영수증을 다 받아서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라서... 이거를 과연 사용처를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기름 주유는 안된다고 제한하면서 여행을 가서 주유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니 뭔가 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혹 언제쯤 교육을 하시는지요, 꼭 한두번은 참석해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임자도 그냥 하던대로 해왔고 하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와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등이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소종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상기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일일이 번거롭게 확인하지 마시고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자기계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명을 해서 허용하는 사항에 부합된다면 승인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당분간 외부교육은 하지 않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이고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교육에서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기금제도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소중한 소통의 도구이자 장인데도 제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영리행위로 적용을 받으니 답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반기에 두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나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융자와 의료비가 지원되었다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작년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단협에서 주택융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사복기금 복지규정을 변경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추후에 지급할 것을 대비해 놓으려 하는데, 추후에 사복기금에서 주택융자를 지급할 것을 대비해 규정변경내용을 미리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할지? 아니면 회의록 작성없이 차후에 사복기금에 지급되는 시점에 그대로 변경된 회사 규정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부탁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 때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주택구입자금융자와 의료비지원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로 이관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회사 규정으로 등록을 하였을 것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이나 의료비지원규정은 폐지하면 됩니다. 만약, 다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이 된다면 그때 회사 규정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제정하면 됩니다. 굳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임단협 사항으로 그동안 회사에서 장기근속 메달을 최고 20돈까지

지급중이었는데 내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임단협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듯 합니다. 기념품,축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 되다 보니 세제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사회통념상 금액에 대한 판단은 조세관청에서 하기에..... 액수가 너무 크다보니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판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대통령선거에서 복지확대가 대세인지라 조세관청에서는 세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이런 서면질의가 들어간다면....ㅠㅠ 제가 뭐라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잘 판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답변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 선복을 도입하게 되면 외주업체를 둬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니다. 만약 저희가 200만원이라는 한도를 주고(의료비, 자기계발비, 등) 을 마음대로 한도까지 사용해라 라고 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증빙을 하여 1년 동안 200만원까지 쓰게 해도 이것이 선복이 되는 건지... 아님 무조건 외주업체를 두고 포인트 사용을 하여야되는 것이 정확한 선복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네가지 요건은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종업원 개인들에게 예산을 배부해주고 증빙을 제출하게 하여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꼭 외부 솔루션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솔루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리가 편리하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기금협의회에서 "선택적복지금을 매년 지급하는 대신 적립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그간 적립된 선택적복지금의 개인간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검토"하라고 해서 문의할 결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대한건설협회)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ㅇ 동 회신내용을 기금협의회에 보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지시가 나왔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하나, 퇴직하는 직원에 소정의 금액 또는 기념품 지급이 필요하므로 동 지급방안에 대해 기금 이사회에서 검토 바람,  분배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법적으로 일부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바람"

<질문>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타회사의 사례는 어떠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근속축하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퇴직직원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내용이라고 거부당했습니다.

※ 어느회사는 장기근속하는 해에 선택적복지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

 

위로금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며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복지68233-137, 2003.6.4)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 68233-137, 2003. 6.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3. 일정한 합리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보다 의문이 하나 생겨서 다시 한번 글을 남깁니다.

3,4 번 글을 보니 하나의 의문이 더 생기네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명절 등에 상품권을 부여하고있으며, 의료비 지원, 콘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선택적복지기금을 하게 된다면 3,4번에 의해서 사전에 선택적복리후생으로  할 사업을 투표나 어떤 방법에 의해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뿐 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할 경우에는 그 회사 기업문화와 접목되어져야 하고, 또 기업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한국적인 정에 의존하는 방만한 복지사업을 그대로 둔 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추가로 더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비용만 더 UP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넣어주고 포인트사용 선택권만 종업원에 맡기는 단순한 복지카드 형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할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항목을 펼쳐놓고 각 복지항목에 대한 존폐, 통합, 신설 검토를 거치되, 종업원들의 선호도와 효율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들 의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지법이나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효율성은 지출되는 비용과 혜택받는 종업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