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린 ***** 김**이라고 합니다. 개선사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이 포인트를 차후년으로 승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연말만 되면 남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차후년으로 이월이 되도록 하면 추후에 여행을 갈 때나 큰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를 실시하면서 잔여 포인트를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월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과 실적에 괴리가 발생하고 차기연도 비용예산 수립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즉 예산에 복지카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에는 예산/실적 수치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차기연도 예산수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는 수년간 포인트를 관리해야 하니 복지카드 관리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보통은 포인트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데 이를 관리하려면 연도별 포인트 지급기준을 계속 관리해주어야 하기에 복지카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고 직원들도 포인트 문의가 많아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는 포인트가 쌓이다보면 자기계발이나 가족친화 같은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본연의 취지가 아닌 재산증식(예, 자동차구입, 가전 구입 등)으로 이용되게 되어 임금인상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소지가 크고 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제도는 한번 느슨하게 허용해주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이월을 허용해주다보면 계속 이월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일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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