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린 ***** 김**이라고 합니다. 개선사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이 포인트를 차후년으로 승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연말만 되면 남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차후년으로 이월이 되도록 하면 추후에 여행을 갈 때나 큰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를 실시하면서 잔여 포인트를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월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과 실적에 괴리가 발생하고 차기연도 비용예산 수립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즉 예산에 복지카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에는 예산/실적 수치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차기연도 예산수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는 수년간 포인트를 관리해야 하니 복지카드 관리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보통은 포인트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데 이를 관리하려면 연도별 포인트 지급기준을 계속 관리해주어야 하기에 복지카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고 직원들도 포인트 문의가 많아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셋째는 포인트가 쌓이다보면 자기계발이나 가족친화 같은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본연의 취지가 아닌 재산증식(예, 자동차구입, 가전 구입 등)으로 이용되게 되어 임금인상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소지가 크고 포인트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제도는 한번 느슨하게 허용해주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이월을 허용해주다보면 계속 이월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일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궁금한점은 doc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보면 목적사업의 재원 중 원금사용가능 한 부분이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에 그 초과액 이내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회사납입 자본금 (시행령4642호 관련) 이라 함은 다음의 예시에서는 AA+B중 어느 것인가요?

A보통주자본금

50

B주식발행초과금

300

A+B

350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언급한 '해당사업의 자본금'이란 A보통주자본금 50억원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예규(임금32240-241(1992.3.6)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 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동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으로 문의는 처음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기보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요 ㅠㅠ) 지난번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직급별 포인트 차등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질문1)

장학금지급시에도 직급별 또는 근무지별로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복지 68233-210) 에서 수혜대상에 대하여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 차등이 합리적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합리적 차등의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부사항은 세칙에 의한다"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늘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총..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고교나 대학 등 자녀장학금은 동일 학교라면 차별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지칭한 정관은 정관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 하위의 세부 운영규정, 운영세칙, 목적사업운영규정을 통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2012년 8월 23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기금은 위탁업체 없이 자체 운영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요. 복지항목에 체육, 문화활동지원으로 스포츠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골프관련  레슨비나 그린피도 지원해도 될까요? 주변에 보면 골프관련은 지원을 안하는거 같은데..... 노사합의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지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답글)

 

예전에는 골프하면 고급 사치종목으로 구분하여 경계를 했지만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진행되어 골프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법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항목이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의 일환으로 골프 레슨비나 그린피를 결재하고 이를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라면 골프 그린피를 복지카드로 지원해주고 결재하는 것을 감사기관이 과연 우호적으로 보아줄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질문이 쏟아져서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지급하던 명절선물, 창립기념 선물 등을 복지기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문의가 왔는데요. 정관에 명시되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은 해놨는데, 세제상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념품, 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념품이 창립기념품은 당연 해당되는데 명절 선물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목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거론된다면

2. 50만원 비과세 한도에 명절선물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별개로 봐도 되는 건지, 

안그럼 기금에서 같은 직원에게 주는거니까 합산해서 10년간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관 목적사업을 기념품지원(창립기념일, 명절 등)으로 해두면 보다 확실합니다.

2. 서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명절기념품과 선택적복지제도 지급액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 도입이라 복지금액도 얼마되지않고 운영형태는 위탁업체 없이 임의지출하여 영수증으로 정산처리하려고 합니다. 복지항목 기준에 맞게 사용하되, 제출서류는 1인 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원본과 복지사용 신청서를

받아서 입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영수증 정산처리할 때 예를 들어 복지금액이 1인 10만원인데 15만원 영수증을 제출시 10만원만 지원해 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10만원에 꼭 맞춰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한도 내 지급하면 상관없을 듯 한데 제가 초보라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답변)

 

당연히 한도액 내에서 지급해야겠지요. 가령 남아있는 개인 복지포인트가 10만원일 경우 15만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10만원만 지원하고, 8만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인 8만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8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5만원짜리 영수증을 츠가로 제출하면 남아있는 포인트 2만원(10만원-기지급 8만원=2만원)을 2차로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근거를 문서화하고 직원의 종교단체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수헤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복지기금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복기금 사업의 용도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회사내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취지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용되는 당첨금을 사복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회사내 직원들의 생일에 축하금(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리프레스 취지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당첨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체육문화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2-2110-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이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0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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